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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찬송가공회가 찬송가 재산권을 가져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법인찬송가공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새 찬송가 발간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법인찬송가공회 "재산은 우리 것"
법인공회로부터 재산권 환수 소송 및 관련자 치리 추진
법인찬송가공회(법인공회)의 법인 설립이 취소된 후 비법인찬송가공회(비법인공회)가 찬송가 재산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비법인공회는 5월 10일 서울 대치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설립은 불법이었으며 재산권은 비법인공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비법인공회는 "법원과 검찰, 충남도청이 법인 설립은 애초부터 불법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찬송가 관련 법적 다툼에서 법원과 검찰이 법인공회에 재산권이 없다고 판단한 점, 충남도청이 '기부 재산 부존재'를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법인 취소 결정을 "법인 설립 시 보고한 재산이 법인공회의 것이 아니라 우리(비법인공회)의 재산이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비법인공회는 찬송가 재산권을 가져오고, 법인공회의 전·현직 임원과 법인 설립 관련자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도 신청하고 각 교단에 관련자 치리도 요청할 예정이다. 윤기원 전 비법인공회 위원장은 "당사자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재산권을 환원하면 가장 좋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반드시 찬송가공회를 원상회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새찬송가 발간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로 발간되는 표준 찬송가(가칭)는 출판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출간할 수 있을 정도로 편집됐다. 발간 시점이나 유통 방식은 재산권 문제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찬송가공회 법인 취소에 적극적이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총무 김영주)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법인 취소를 환영했다. 교회협은 충청남도와 안희정 도지사에 "늦었지만 정의로운 결정을 내렸다"며 고마움을 전했고, 법인공회에는 "결정을 받아들이고 자숙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부 기자는 찬송가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교인임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법인공회만이 아니라 사태를 키운 관련자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비법인공회 임원들은 기자회견문과 인사말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했다. (2012.5.12.뉴스앤조이 / 김은실)
충남도청, 찬송가공회 ‘법인’을 취소
12일로 취소통보, 공회측서 행정소송 준비
충남도청이 한국찬송가공회에 대해 오는 21일자로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충남도청은 최근 전국 시도 문화예술과 법인담당자들에게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찬송가공회는 지난 2008년 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열지도 않은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을 만들어 충남도청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찬송가공회는 2008년 4월 30일 법인 등기를 충남도에 마치면서도 이날 열린 찬송가공회 총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법인설립 추진결의만 재확인했다.
당시 설립이사들은 재산을 출현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었지만, 이 역시 조작된 것으로 예장 합동측 파송이사들과 기침, 기장 등에서 “재산을 출현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후 저작권자들과의 소송에서 고법과 대법 재판부는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지난 4월 10일 공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밟은 충남도청은 4월 27일자 공문을 통해 전국 법인 담당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회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찬송가공회의 재단설립취소를 요구해 왔던 한국찬송가위원회는 “21세기찬송가는 함량 미달의 곡들이 여러 개 있고, 외국 찬송가에 대해 과다한 로얄티를 지급해야 하며, 현재 저작권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새 찬송가를 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찬송가위원회와 행동을 같이 하는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도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다음 달과 오는 9월에 열리는 회원교단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 교단적 결의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이로 인해 ‘찬송가 판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찬송가공회는 2006년 ‘21세기찬송가’를 발간하면서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 두 기관에서만 찬송가를 출판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4개 일반 출판사인 생명의말씀사, 두란노, 아가페, 성서원과도 계약을 맺어 논란을 빚었고, 찬송가 출판을 허락해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됐었다. (2012.5.10.기독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