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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의 권한과 곡해-1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아래 있다

에바다. 2012. 8. 1. 16:34

총회재판국의 권한과 곡해-1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아래 있다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목사·장로는 주님의 뜻을 받드는 주님의 종
사람이 통치하면서 주님의 교회라 하지 말라


한국장로교단 헌법은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은 치리회에 있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데, 목사는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한 청빙과, 노회의 허락으로 목회적 관계가 성립된 지교회의 시무목사(당회장)와, 공동의회에서 선출되고 노회의 고시를 거쳐 안수임직을 받은 교인의 대표자인 치리장로로 조직된다.


그리고 치리권이 목사 개인이나, 장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치리회에 있으므로 치리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치리회가 회집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치리회가 목사와 장로의 뜻에 따라 다스린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의 뜻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는 결과가 되니 천부당만부당한 일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교회는 마땅히 머리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다스려져야 한다. 그러므로 치리회 회의는 목사와 장로의 뜻을 종합하여 일치되게 해야 하는 것(즉 치리회가 가결하는 것을 가리킨다)은 형식이요,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치리회 회의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회, 즉 행위의 기도요, 그 응답을 받아들이는 신령한 도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오판의 가능성과 3심제도


그러니 치리회의 구성요원이 되는 목사와 장로는 함께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릴 자격과 권리를 가졌다 하겠으나, 인간적인 약점은 물론 연약한 인간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니 그러므로 치리회의 판단이 100% 주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게 된다. 즉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장로회정치가 3심제도를 인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여기서 찾아보게 된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치리회는 그 구성요들이 모두 권한이 같은 목사들과, 또한 권한이 같은 치리장로들이라는 점에서 모든 치리회가 동등하지만, 3심제도하에서는 당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대회나 총회가 있다는 사실도 시인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있어서 3심제도에 따라 상회에 시정을 구하는 소원이나 상소가 늘 있는 것은 아니니, 평소에는 당회의 결의도 총회의 결의처럼 그 효능이 전국적이요(즉 전국교회가 순복해야 할 결의효능이 있으니) 노회의 결의도 역시 그러하니, 결국 당회도 총회 같고, 노회도 총회 같으며, 총회도 당회 같고 또는 노회와 같다고 여겨지게 된다.


회의 직무는 고유한 특권


다만 헌법은 각 치리회의 직무와 직권을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였으니, 지교회 교인, 즉 장로,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는 물론 세례 받은 교인을 다스리는 일은 오직 그 지교회의 당회에만 있게 하고, 다른 당회는 물론, 노회나 총회도 이 직무와 직권이 없으며, 설립·분립·합병·폐지 등 노회를 다스리는 일은 대회의 직무와 직권이요, 3심제도에 따르는 최종심의회 <즉 당회가 1심, 노회가 2심, 대회가 3심>가 된다. 한국 장로교회가 지금 대회제를 시행하지 않으니 대회의 직무와 직권은 고스란히 총회의 갓이 되고, 전국교회가 동일해야 할 신조와 교리적인 문제, 그리고 통치규범인 헌법관계는 총회의 직무와 직권이요, 교역자를 양성하는 대학과 신학교 설립도 총회가 하게 된다.


회의 재판기관


그리고 치리권이 치리회에만 있게 한 장로회정치 체제의 치리권은 행정권과 권징권으로 양분되니, 치리회 즉, 당회·노회·대회·총회가 행정회로 회집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재판회로 회집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게도 된다. 그리고 당회 외의 각 치리회는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하게 하고,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방도를 취하기도 하는데, 다만 노회의 경우, 노회가 폐회된 후의 재판국 판결은 그 권한이 본회의와 같아서 재판국의 판결이 바로 본노회의 판결이 된다(권 제13장 제117조~118조, 제124조 2, 제134조 2).


그리고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하는 경우,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설명서를 본회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회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권 제9장 제96조).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니, 만일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권 제9장 제101조).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 상소인이 전기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위의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동 제97조)고 규정한다.


즉 문서제출이 중복되는 것 같으나 상소인이 판결 후 10일 이내에 관계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상소기일의 준수로 상소인과 피상소 하회가 피차간 상소가 성립된 것을 시인하게 하고, 나중에 상소인이 상회 개회 다음 날에 같은 문서를 상회서기에 제출하는 것은, 지금도 상소인이 상소 취하의 뜻이 없음을 확인하는 문서제출이 된다. 그리고 하회서기가 판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된 상소인의 문서와 그 재판 기록과 일체의 서류를 상회 개회 다음 날에 상회에 제출하는 것은 이 문서가 없으면 상회가 상소심 재판을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게 되니, 문서를 상송할 때까지 하회의 판결효력을 정지하면서까지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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