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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채권 헌금·앰프 테스트 핑계·귀금속 탈취… 교회 대상 ‘사기·절도’ 다시 설친다

에바다. 2012. 7. 4. 17:25

위조채권 헌금·앰프 테스트 핑계·귀금속 탈취…
교회 대상 ‘사기·절도’ 다시 설친다



교회를 타깃으로 한 신종 사기·절도 범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부분 금융 전문지식이 부족한 목회자나 성도, 또는 보안이 허술한 중소형·시골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채권·어음 헌금 주의보=서울의 한 교회에 시무 중인 A목사(66)는 올 초 헌금으로 받은 거액의 채권을 현금화하려다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다. 문제의 채권이 위조된 유가증권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초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한 B씨가 2억원 상당의 채권을 들고 A목사의 교회를 찾아왔다. B씨는 “2억원을 헌금하고 싶다. 이 가운데 10%만 현금으로 돌려 달라”며 A목사에게 부탁했다. B씨가 내놓은 채권은 위조채권이었다. 유가증권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A목사는 평소 채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인을 은행에 보내 현금화하려 했다. 하지만 위조채권임을 알아챈 은행 직원의 신고로 교회 신도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유가증권 위조범들이 ‘돈세탁’을 목적으로 금융지식이 부족한 목회자 등에게 접근, 채권이나 어음을 헌금으로 내겠다며 범행에 이용하는 사건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조된 유가증권인 줄 모르고 은행에 제시해 현금화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 단 위조범에게 일부 현금을 선지급했거나 위조된 유가증권을 실제로 현금화한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이승환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 수사관은 “채권이나 양도성예금증서 등 위조 유가증권 관련 수사 과정에서 교회나 목사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종종 포착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액의 채권이나 어음을 헌금하겠다는 이가 있으면 위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헌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할 때는 사기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교회 노린 범죄수법 다양화=최근 많은 교회가 피해를 당한 사례는 ‘앰프 점검’을 빙자한 사기 및 절도다. 성도를 가장한 사기 용의자가 자신을 ‘교회음향 시설 전문가’라고 속인 뒤 앰프 성능 테스트를 핑계로 성도들이 지닌 금붙이를 모아 달아나는 경우다. 이들은 ‘금붙이를 앰프 안에 넣어두면 기기 성능이 나아진다’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현혹한 뒤 금붙이를 몰래 꺼내서 갖고 사라진다.


순수한 취지의 교회 바자회를 사기 행각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독실한 신자인 것처럼 교회에 접근해 불우이웃 돕기나 탈북자 돕기 등의 자선바자회를 열게 해주면 일정 비율을 감사헌금으로 내놓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땡처리’ 재고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고도 허위 영수증 등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속인 뒤 그냥 떠나버린다.


또 요즘 같은 불황일 때 교회를 대상으로 한 절도행위도 늘어난다. 지난달 중순에는 새벽시간대를 골라 교회의 음향기기 등 전자제품만 훔쳐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주로 한적한 농촌교회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으며 확인된 범행만 30여 차례였다.


교회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타인을 비교적 쉽게 신뢰하고, 피해를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규모가 작은 개척·농어촌 교회들은 보안시설이 미흡해 절도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피해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다른 교회들의 ‘도미노’식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특히 거액의 헌금을 약속하거나 헌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 반드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승욱 박재찬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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