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노회소속 변경은 공동의회 결의사항
총회분립위원은 교회의 노회소속 결정을 당회결의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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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산하 노회가 총회에 노회분립을 청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노회의 청원을 받은 총회는 노회분립여부를 결정한다. 교회분립은 노회의 권한이요, 노회 분립은 총회의 권한이다. 교회를 분립하는 노회나 노회를 분립한 총회는 반드시 하회의 청원에 의하여 분립여부를 결정한다.
총회가 노회의 분립청원을 허락할 경우 분립위원을 조직하여 관련 업무를 위임한다. 분립위원들은 총회의 규칙과 총회의 결의에 구속되며 그 범위를 벗어나 월권하면 안된다. 월권했을 때 차기 총회에서 그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다.
총회분립위원들이 분립청원을 한 노회에 파견되어 노회분립과 노회를 조직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법적인 확정을 짓는다.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받기 전까지는 총회 산하 노회로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문제는 노회를 분립할 때 지교회로 하여금 어느 노회에 소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총회 분립위원들이 노회를 분립할 때 지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원노회에서 분립된 노회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지 않았다면 분립위원회가 임의로 노회소속을 결정할 수 없다.
분립위원들이나 양측 노회가 특정 교회의 노회 소속을 보류하거나 소속할 노회를 결정하지 못한다. 오로지 어느 노회에 소속할 것인지는 순전히 교회의 권한이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정교분리원칙이 적용된다. 종교의 자유의 원칙하에서 교회가 소속교단(노회포함)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이를 박탈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반드시 교회가 소속교단을 변경할 때에는 교인총회인 공동의회 결의로만 가능하다.
대법원은 소속교단 변경은 정관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총 구성원(총 의결권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통설이요, 대법원의 판결이다.
한서노회 소속교회들은 교회정관상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한서노회 소속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다. 문제는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이 있어야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소속 변경은 정관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공동의회에서 전 의결권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 장로회헌법에 따라 참석하는 대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소속을 변경했을지라도 전 의결권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없었다면 법원은 무효로 판결한다. 그 좋은 사례가 김제중앙교회이다.
이러한 법률문제가 개입된 노회분립에서 교회의 노회 소속결정을 당회의 결의로 결정했다는 것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원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된다. 특히 지교회 공동의회가 소속노회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권한 없는 제3자들이 지교회가 결정한 노회의 소속을 보류시켜 버리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그 결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노회분립위원회는 무엇을 잘못 결의했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중의 교회를 더욱 분쟁으로 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리품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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