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회 재판 진행의 법규 소고 7
수찬정지는 주님과의 교제 단절의 ‘중벌’
장로교회 재판 진행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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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
재판국원 지각해도 합의석의 투표권 상실
피고 소환 불응 두번에 정직되고 궐석재판
일곱째로 원·피고를 소환할 때에 10일 선기규정을 지켜야 하고 피고의 소환장에는 반드시 소환장과 죄증설명서를 동봉해야 한다. 이유는 피고가 무슨 일로 재판을 받는지를 알아야 하고, 재판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즉 달랑 소환장만 보내고 재판을 받으라고 하면 재판절차 규정(권 제4장 제10조)을 어기는 불법이니, 피고는 위에서 본 다섯째의 풀이 그대로 그 재판회(국)에 소원(항의) 할 수 있고, 재판회는 즉시 피고에게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그 날부터 10일 기간을 주고 다음 재판기일을 정해야 한다.
이때에 재판회가 주의해야 할 것은 피고가 동의 승낙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10일 이전에 재판기일을 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말이다. 10일 선기규정은 그대로 지켜져야 할 불가변의 규정이요, 이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한 규정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덟째로 피고가 첫번 소환에 불응했을 경우 다시 소환해야 한다. 그리고 첫번째 소환을 통해서 재판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선기를 가리킨다) 부여했으니, 다시 10일 선기해서 통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편지가 도착할 수 있는 기간이면(2,3일 선기) 족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두번째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피고 없이 재판할 수가 있도록 된 규정을 명시하여 피고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법은 고소 당한 죄와는 상관 없이 재판국 소환에 두번 불응한 그 죄로 목사가 정직될 수도 있게 하였으니, 고소 당한 죄까지 합친다고 하면 정직 이상의 벌, 즉 면직이나 <수찬정지나> 제명출교의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수찬정지는 무흠입교인의 지위마저 없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단절을 가리키는데, 교회정치 문답조례는 “…단순한 정직과 면직은 수찬을 정지하지 못하며, 또한 출교를 하지 못하도록 정지된 것이 특수하다. 그리고 정직과 면직은 수찬정지와 출교에 내포된 것이므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목사직분으로는 부적당하나, 교인으로서는 아직 훌륭한 분도 있다…”(358문답)고 하였으니, 두번 소환에 불응하여 고소 당한 일에 변명 한마디도 해보지 못하고, 정직 이상의 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입장이 될 이유가 있겠는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통합측의 경우 「책벌의 종류와 내용」이 ①견책, ②근신, ③수찬정지, ④시무정지, ⑤시무해임, ⑥정직, ⑦면직, ⑧출교 (권 제1장 제5조)로 규정하였는데, 정 제5장 제26조 2.에 의하면 “이 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수찬정지를 왜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보다 가벼운 벌로 만들었는가?
총회가 설립된 것은 1912년이지만 체제를 갖춘 헌법을 발행한 것은 1922년인데, 1919년에 교회정치 문답조례를 역술하고 평양신학교에서 헌법을 가르치신 초대선교사 곽안련은 권 제5장 당회에서 하는 특별규칙 제35조에서 “…권면, 책망, 정직 혹 면직 수찬정지와 출교인데…” “이 여섯건의 벌을 자세히 보시오. 그 중 제일 중대한 것은 출교요, 제2는 성찬금지하는 것이요, 장로나 집사가 성찬을 미참하게 되었으면 자연히 면직되고, 다시 투표하고 장립하여야 자기의 직분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만국 장로교회와 공통된 해석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홉째로 증인 소환도 10일 선기규정을 지켜 소환해야 한다고 하였거니와 원고의 증인은 고소장에 기록된 증인을 가려 소환하려니와, 피고의 증인은 아직 알 수가 없으니, 피고 소환장에 피고는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록을 덧붙여야 하고, 증인이 본 치리회 관할이 아닐 경우, 해 노회나 해 교회 당회를 통해서 소환하도록 의뢰함이 옳다고 본다.
열째로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고소한 원고가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이다. 피고의 경우와 똑같이 첫번째 소환은 10일 선기해야 하지만, 두번째는 우편 송달 기간, 즉 2,3일 선기해서 통지하면 족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두번째 원고 소환장에는 만일 이번에도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권 제9장 제97조에 준거하여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재판 진행의 절차
첫째 단계로 개정기도에 이어 회(국)원호명 개정선언 이유공포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낭독, 원고경계, 피고경계까지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지각하거나 결석한 회(국)원은 재판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합의(合議) 때에 투표권이 제한되는데, 혹시 투표권을 가진 회(국)원들과 원고와 피고 등 3자가 합의하여 허락한다면 합의 때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니 정확을 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원·피고나 회(국)원 등, 말하는 이가 없다고 해도 성수미달이면 재판을 진행하지 말 것이다. 판결 후 불리한 쪽에서 상소한다면 판결이 뒤집힐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고를 경계한다고 했는데, “송사가 허망하여 원고의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경계이다. 그리고 피고에게는 방금 낭독한 바 소송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게 되는데, 거의 무죄하다는 대답이다. 회록에 기록하여 두고 재판한 결과 무죄하면 다행하겠지만, 유죄로 밝혀졌을 경우, 피고경계 때에 한 말이 유죄를 더욱 뚜렷이 하는 결과가 된다.
장로교회 재판 진행의 법규 소고 6
총회재판국의 증거 조사는 사실심의 침해
노회 재판국원 정수는 7, 9 , 11, 13인도 적법
목사과반수란 국원 7인 중 4, 5, 6인 이라는 뜻
국원의 정수와 선임
그리고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노회재판국 구성에 있어 근간 목사와 장로의 비율을 문제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헌법의 규정은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로 선정할 수 있으니, 노회재판국의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사건을 직할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권 제13장 제117조)고 하였으니, 이는 목사 4인 장로 3인이 되게 하라는 뜻으로 여겨진다고 본다.
그러나 목사 5인 장로 2인도, 목사 6인 장로 1인도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는 규정에 어긋남이 없지 아니한가? 7인의 과반수란 3.5인이면 반수인데, 그러므로 반이 넘는 수는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니 말이다. 그리고 국원의 정수(定數)도 7인이 아니고 “7인 이상으로 하되…”이니, 가부동수가 되는 일 때문에 짝수를 피하면 9인도 11인도 13인도 무방하고, 그 중 과반수가 목사여야 하니, 9인이면 장로 4인 목사 5인이 원칙이지만 목사 6인 장로 3인, 목사 7인 장로 2인, 목사 8인 장로 1인도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된다 함이다.
또 법은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요 “투표로 선정해야 한다”가 아니니, 투표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회의 결의를 따라 투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선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고 있다고 본다. 그러니 각 시찰장으로 구성되는 공천부에 맡겨 선정한다면 공평이 보장되겠거니와, 임원회에 맡긴다면 임원회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같아 좋아 보이지 아니하며, 구두호천하기로 한다고 해도 너무 경홀해 보이고, 임사부에 맡긴다고 해도 꼭 적합한 것 같지 아니하니, 원점으로 돌아가 투표로 선거하는 방도가 최상이라고 하고 싶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뽑는다고 해도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증인선서와 신문
둘째 단계는 증인을 선서토록 하고 신문하는 단계이다. 요즈음 총회재판국이 증인도 아니고, 하회의 재판국원도 아니요, 해 재판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피상소 노회의 노회장을 소환하고 선서하라고 해서, 이를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이는 총회재판국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단정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록에까지 기록되었는데, 어찌되었든지 없었으면 좋았을 일로 여겨진다.
교회헌법에 규정된 선서 혹은 서약은 목 사·장로·집사 등의 임직서약과 위임서약이니, 이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임직도 위임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학습과 세례문답도 서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학습·세례문답을 거부하면 학습교인이 될 수도 없고,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될 수도 없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판국이나 재판회에서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 전에 선서케 한다. “후일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안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사실대로 직언하며, 사실 전부를 말하며, 사실 밖에 덧붙이지 아니하기로 선서하느뇨”(권 제8장 제62조). 목적은 위증 방지에 있고, 보다도 증인의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높이는 데에 있다고 하겠으나 위증죄를 뚜렷이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당회나 노회가 학습 세례의 대상자가 아닌데도, 임직 혹은 위임의 대상자가 아닌데도 서약의 대상을 삼을 수가 있겠는가? 재판국이 원·피고도 아니고 증인도 아닌데 아무에게나 선서나 서약을 받을 수 있는가?
노회장이 왜 재판국에 불리어 갔는지 알 수는 없으나, 선서를 거부한 것을 보면 바로 그 재판국의 판단을 따라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증인이 아니었기 때문은 아니겠는가? 재판국이 신문의 대상을 삼아야 할 증인이란 죄증설명서에 기록된 증이나, 새로 신청된 증인 중 재판회(국)가 채택하기로 의결된 자 뿐이란 말이다.
그리고 증인을 신문하는 방도는 권 제8장 제61조가 규정한대로 “…치리회가 신문한 후 그 회의 허락을 받아 증인을 제출한 편에서 묻고, 상대자가 그 증인에 대하여 묻고, 그 후에 그 재판회 위원이 신문할 것이니, 그 사건에 관계없는 말이나 희롱의 일을 묻지 아니할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 밖에는 증인을 제출한 자가 그 증인에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순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원고증인 신문
1.재판회(국)의 신문
2.증인 제출측(원고)의 신문
3.상대편(피고)의 신문
4.재판회(국)의 재신문
2. 피고증인 신문<피고가 신청한 증인 중 재판회(국)가 채택한 증인만 신문한다.>
1.재판회(국)의 신문
2.증인 제출측(피고)의 신문
3.상대편(원고)의 신문
4.재판회(국)의 재신문
특히 재판회(국)의 신문은 회(국)장이나 서기는 물론 전체 회(국)원이 다 물을 수는 있겠으나 이따금 재판국원 중에는 원고, 혹은 피고를 돕고자 하여 묻는 말 중에 은근히 불리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혹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여럿이 물으면 혼란을 일으킬 확률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장이나 서기에게 맡겨 신문토록 함이 일반적이다. 신문하기 전에 신문서를 만들어 국원들에게 보여주는 방도도 있겠지만, 증인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과 그 태도 등에 따라 신문서 외에 더 묻거나 달리 물어야 할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 사전 격식화가 언짢은 경우가 있다.
장로교회 재판 진행의 법규 소고 5
두 번 소환 불응한 피고, 무죄해도 정직시벌
관할 떠난 자에게는 권징효능 미치지 않아
교단탈퇴, 이단, 교회 불법분리는 중벌 대상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회인 당회나 노회재판회나 재판국의 경우요, 총회재판회나 재판국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니, 재판 중 긴중한 새 증거가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당사자 쌍방이 상회에서 직접처결을 원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은 증거를 조사하는 사실심 심급인 하회로 환송하도록 규정한다(권 제8장 제70조). 그리고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피차간 이해가 상반되어, 상소인이 상회의 직접처결을 원하면 피상소인은 물으나마나 상회의 직접처결에 반대하고 하회에 환송해야 한다고 말하기가 십상이다.
그리고 증인의 동석을 불허하는 것은 진실이야 어떠하든지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혹은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증언한 증인의 증언과 짜 맞추기식 답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재판국원들의 언어 사용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은 것은 세상 재판관들도 지금은 경어를 쓰고 있는데, 교회재판에서 하대하는 반말 신문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이다. 하대하는 표현도 못마땅한데, 살벌이니 공포니 하는 표현이 맞는다고 하리만치 얼굴을 붉히면서 경책하는 상황은 아주 없는가? 평안한 마음으로 진술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 법은 “증인에게 신문하는 말은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필기할 것이요, 원고 피고나 재판회가 필요로 인증할 때에는 증인에게 문답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 날인을 받는다.” (권 제8장 제63조) 하여 신문기록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나, 하급심에서 진술하고서도 상회에서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니, 증인신문서 끝에 ‘이상 공술(供述)은 본인이 ○○노회 재판국에서 진술한 바와 틀림이 없으므로 이에 서명날인한다’고 서명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재판국에서 채택된 증인 중에 재판국에 출석이 곤란한 상황과, 증언의 중요성이 예견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재판국으로 하여금 증거조사국을 구성해서 증거조사를 위탁할 수도 있게 하였으니(권 제8장 제66조) 필요하면 청원할 것이다.
셋째 단계로 증거조사가 끝났다고 하면 사실상의 재판은 끝난 것으로 보아도 지나친 말이 아닐는지도 모른다.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면 원, 피고의 신문을 통해 혹은 증거조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 또는 무죄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했으면 범행의 동기와 이유와 정상 등을 살피고, 무죄로 들어났으면 고소한 동기와 이유와 목적 등을 헤아리기 위한 과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보며, 변호인으로 변호하게 하여 마지막 판단에 참고자료로 삼는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피고가 재판국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흔히 내가 죄가 없는데 왜 가느냐? 는 것이고, 또는 나를 벌주려고 하면 노회를 탈퇴하면 그만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 같다.
죄가 없으면 무죄한 자를 고소한 원고가 벌을 받을지언정 무죄한 피고를 벌하겠는가? 노회를 탈퇴한다고 해서 법한 죄가 사라지겠는가? 탈퇴한다는 사실이 바로 관할배척이요, 법은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 (권 제7장 제54조)고 하였고, 두번 소환에 불응하면 그 불응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이 정직이요, 세번 불응하면 수찬정지에 처하게 되니(권 제6장 39조), 여기에 고소당한 죄의 벌까지 합친다고 하면 정직 이상이니 면직이요 수찬정지 이상이니, 면직이나 제명출교가 아니겠는가? 왜 이처럼 큰 벌을 자청하고 나서는가?
더욱이 두번째 소환 불응이면 궐석재판, 즉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으니 (권 제4장 제22조) 결국 피고는 말 한마디 해 보지도 못하고 중벌을 받게 될 것인즉,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이런 일을 스스로 자청함이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내키지 않는 설명이긴 해도 덧붙여 설명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 국법의 입장은 어떠하겠는가? 대법원 판례를 게재한다. “…한편 교회의 권징재판은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에 소속된 목사나 교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나 교인에게 대하여서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A교단 노회 전권위원회가 그 산하 신청인 교회 당회가 그 소속이 아닌 B교단 노회 산하의 피신청인들 측 교회의 목사 및 교인들에 대하여 권징판결이나 권징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제3부 85. 9. 1. 선고 84다카1262). “…신청인 교회 및 그 교회가 속하는 노회가 피신청인들을 목사 및 장로, 집사 등 직분에서 면직하였다 하더라도 이와같은 권징재판은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나 교회에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열 후의 합동보수파 소속 지교회의 목사와 교인이 된 피신청인들은 여전히 위 교회당에서 직무를 집행하고 예배를 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제3부 88. 3. 22.선고, 86다카1197). 이는 마치 A노회 관할 하에 있는 목사나 장로, 집사, 교인 등에게는 A노회의 권징대상이 될 수 있으나 B노회, C노회의 목사, 장로, 집사, 교인 등에게는 A노회의 권징의 대상이 아니니 권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말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본다.
장로교회 재판 진행의 법규 소고 4
재판권 맡은 위원회 재판국 변격<變格>은 당연
장로교회 치리권이란 행정권과 재판권의 통칭
행정건은 행정회서, 재판건은 재판회(국)서 처결
피고 소환 불응이 거듭되면 이제는 궐석재판 관계를 다룰 차례인데, 여기서 재판국 조직에 있어서 덧붙여야 할 내용을 끼워둔다. 교회재판은 범죄한 형제가 미워서 벌을 받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그 형제가 그 죄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으면 망하게 될 것인즉, 매를 들어서라도(즉 권징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려는 사랑의 발로(發露)여야 한다고 함은 이미 위에서 보았거니와, 따라서 마태 18장 15절 이하의 주님의 분부대로 권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돌이켜 회개하면 고소할 대상이 아니고, 일흔번 씩 일곱번까지 용서할 대상이라고 분부하신다.
따라서 “치리회가 직접 기소코자 할 때에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코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종용히 사화(私和)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규정한다(권 제2장 제10조). 즉 피해자의 고소는 마태복음 18장15절 이하의 교훈에 따라, 권고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야 고소할 사건인지 일흔번 씩 일곱번까지 용서할 사건인지를 판단하게 하고, 피해자 아닌 제3자의 고소는 가급적 서로 사화하게 하고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다.
그리고 목사에 대한 고소는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권 제6장 제37조)고 하였고, 성경은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 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딤전 5:19)라고 접수부터 금하고 있다.
조사처리위원회와 재판국 구성
고소장이란 다른 말로 표시한다면 재판을 요구하는 청원이요, 매를 들어서라도 회개하고 건짐을 받게 해 달라고 하는 책벌요구서라고도 할 수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고소장을 받은 치리회가 재판회나 재판국에서 이를 심리 판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전권위원회 혹은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 일반화되고 있다. 즉 청원자(원고)는 재판해 달라는데, 전권위원회도 조사처리위원회도 행정회(치리회)가 능률적인 회의운영 확보를 위한 방도로 원용되는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이니 행정처결권 밖에 없고, 행정처결권도 직접 행사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결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위원회의 경우요) 전권이니 조사처리니 하는 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우선처결권(혹은 임시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나, 이 처결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처결이니,
본회의(치리회) 보고시에 달리 처결될 수도 있게 된다. 직접 재판국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전권위원회 혹은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선 행정처결을 시도하라 함이요, 그 위원회에 재판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행정처결이 불가능하면 위원회를 재판국으로 변경하여 재판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의 위원회 구성은 재판국 구성 규정에 부합하도록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 노회재판국의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권 제13장 제117조)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접수된 것이 고소장이 아니고 진정서나 탄원서일 경우 그것을 가지고 재판할 수 없으니 치리회가 원고를 기소하지 않고서 재판하지 못하니, 그냥 재판권을 맡기는 것만 가지고서는 재판대상이 없어 재판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아직 재판위원회요 조사처리위원회이니,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하라고 맡길 수가 없으므로 이 권한도 위원회가 재판국으로 변경할 때에 가서야 노회가 위탁할 수가 있어,
이 권한도 그때에 행사하도록 위원회에 위탁하게 되고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에서 한사람이나 혹 두 세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원고는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 판결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권 제2장 제12조) 하였으니, 재판국원이 될 7인 외에, 기소위원이 될 한 두사람도 전권위원 혹은 조사처리위원에 덧붙여 9인을 선정함이 편리하다고 하겠다.
재판권을 부여한다는 의미
그리고 재판권을 준다는 결의가 무슨 뜻인가? 치리권(즉 행정권과 재판권)을 가진 치리회가 통상적인 회의(즉 행정회의를 가리킨다)로 회집하여 행정의안들을 처결하다가도, 재판사건을 재판국에 맡기지 아니하고 치리회가 직할 심리코자 할 경우에, 이미 회집 중인 행정회에서는 재판사건을 처결할 수가 없으므로, 행정회의를 재판회로 그 자격을 변경해야 한다.
구성요원에는 변동이 없고 비록 동일한 회원 그대로라고 해도 행정회의에서는 교회정치와 헌법적규칙, 치리회규칙 등이 사건을 처결하는 법규였으나 (따라서 권징조례는 적용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었으나,) 재판회로 변경함에 따라 비로소 권징조례에 의거 사건을 처결하게 된다.
그러면 행정회의가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쳐야 재판회의가 되는가? 개회 벽두에 이미 절차보고 (회순채용을 가리킨다)를 받았으니, 재판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서기의 보고에 따라 회장이 본회의(행정회의)가 재판회로 변경한다는 요지의 선언이면 족하다고 본다. 접수된 재판사건을 처리 자체를 반대하거나 다른 이의가 있을 수가 없겠으니 말이다. 그러나 기왕이면 본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어 가부를 물어 결정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그런즉 전권위원회나 조사처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재판권까지 본회의가 맡겼으니, 본회의가 그 자격을 변경한 것처럼, 동일한 방도를 따라 위원회를 재판국으로 그 자격을 변경하게 된다.
다만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이와같이 정당하게 위원회를 재판국으로 변경하여 재판하고서도 판결문에는 재판국장과 서기 및 재판국원 명의가 없고, 전권위원회 혹은 조사처리위원회 이름의 판결문이다. 자격을 바꾸고서도 바뀐 줄을 모르는가?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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