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장로교회 재판 진행의 법규 소고 9/비 국원이면 총회장도, 노회장도 합의석 밖으로

에바다. 2012. 8. 25. 11:03

비 국원이면 총회장도, 노회장도 합의석 밖으로
장로교회 재판 진행의 법규 소고 9

결석, 지각 국원 동의승낙 없으면 투표권 없고
출교는 제명출교의 약칭「제명·출교」는 오착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재판 이전의 과정과 제 1단계에서 개정선언과 이유공포, 고소잔과 죄증설명서 낭독에 이어 원·피고에게 경계했고, 제 2단계에서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케 하고 원고의 증인신문과 피고의 증인신문, 제 3단계에서 원·피고 신문과 변호인의 변론을 마쳤으니, 이제는 공개를 정지하고 합의(合議)과정에 들어가야 했었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 피고가 재도 소환에도 불응하는 상황이 벌어져 궐석재판을 먼저 보게 되었었다. 이제는 제 4단계인 공개정지와 합의를 본다.


공개정지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다. 비밀리에 행하는 일보다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진행한다는 말이다. 공정하며 공평하며 합법적아며 합리적인 진행을 위한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회의에 있어서 공개를 정지한다는 뜻은 방청을 금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재판에 있어서, 특히 합의를 앞둔 공개정지란 방청은 물론 변호인과 원고, 피고까지 모두 내어보내고 재판회(국)원만의 회의를 가리킨다.


이때에 조심해야 할 것은 노회재판국 회의의 경우에는 노회장이나 원로급 증경노회장이, 총회재판국의 경우에는 총회장이나 증경총회장이 ‘나는 아무 말도 안할 것이니 그냥 앉아만 있겠다’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 아무도 윗사람에게 말하기가 거북스러워 그냥 용인한다고 하면 공정하며 공평한 재판에 먹칠을 하게 된다. 국원중에는 비중 있는 인사가 그냥 앉아만 있어도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무적인 상황으로 보아 재판국 서기가 말씀을 드려야 한다. 또 어떤 때에는 장소교회의 목사님이, 국원들에게 다과 대점을 하는 여전도사나 집사님이 나가지 아니하고 앉아 있을 경우도 있다. 모두가 합당치 아니하다.


합의(合議)


<투표권> 합의란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낭독하고 죄증설명서 한 항목씩 축조하여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계이다. 그런데 법은 “재판할 때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와 그 재판회원이 동의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 성명은 회록에 기재한다”(권 제4장 제28).


“본 장로회 목사,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된 자는 그 재판회 합의석(그 재판회합 의석…은 띄어쓰기 착오임)에 참여하지 못한다”(동 제27조 1.)고 하였는데,


재판이란 전해 듣거나 기록의 낭독만으로는 실상을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직접 보고 들으면서, 진술하는 억양과 어조, 얼굴빛과 몸가짐의 태도 등을 보아야 진실인지 거짓인지 위장인지 핑계인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전체회의 전체 재판자리에 지각 한번 없이 다 참석한 국원에게만 합의석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밖의 국원, 즉 전체회의와 전체 재판자리에 결석하거나 지각이 있는 국원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가진 전체국원은 물론, 원고와 피고가 동의 승낙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투표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동료 국원들의 동의는 비교적 쉬울 수가 있다. 그러나 국원 중 단 한명이 반대해도 투표권이 없으며, 원고가 동의하면 피고는 반대하기 쉽고, 피고가 동의하면 원고가 반대하기가 십상이다. 결국 세편의 동의 승낙은 어려우니 빠짐 없이, 지각없이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축조 가부취결> 고소장은 죄상을 기록했고,


죄증설명서는 고소장의 죄상을 6하 원칙에 따라 증인과 증거를 곁들여 설명한 것이니, 이를 한 항목씩 낭독하고 ‘유죄로 여기시는 분 거수하십시오’ ‘무죄로 여기시는 분 거수하십시오’로 거수 표결에 붙인다. 이같이 각항을 축조하여 표결한 결과, 단 한 항목이라도 국원 과반이 유죄로 판단하였으면 최종결론은 유죄이고, 모든 항목에 과반수 국원이 각각 무죄로 표결하였으면 최종결론은 무죄이다. 그리고 여기서 국원 과반수란 전체 국원 중에서 투표권이 없는 국원을 제한 국원의 과반수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합의의 최종결론이 무죄이면 이제는 판결문을 작성하고 선고하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그러나 최종결론이 유죄가 되었을 경우, 무슨 벌을 주느냐고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이것은 거수 표결할 일이 아니고 투표로 결정한다. 그러나 거수표결한 합의과정 직후에 바로 투표하면 어떤 국원은 수찬정지를, 어떤 국원은 정직을, 혹은 면직을 주장하여 산표로 미결되기 쉽다.


그래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중에 어느 벌을 주어야 하느냐에 대하여 토론하게 되고, 토론이 난숙하여 투표해도 산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고 여겨질 때에 국원들에게 벌의 이름을 적어 투표하게 한다. 어느 벌의 이름도 과반수 미달이면 다시 투표하되 과반수 벌의 이름이 나올 때까지 투표로 결론을 짓는다.


여기서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벌은 권징조례가 정한 벌, 즉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예 제16장) 중에서 어느 한가지를 가려야 한다. 그리고「제명출교」는 주님의 교훈대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시벌이요, 사도바울의 교훈처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고전 5:5)의 시벌이니, 교회에서 내리는 벌 중에 최고형이다.


그런데 권 제5장 제35조에는 「제명, 출교」로 되었는데, 동 제6장 제41조에는 「출교」뿐이고 「제명」이 없으며, 시벌과 해벌을 규정한 예배모범 제16장과 제17장에는 「출교」는 있어도 「제명」은 없다. 시벌에도 해벌에도 「제명」이 없음은 「제명」벌은 본래 없고, 출교만 있다는 결론이요, 그러므로 「제명출교」는 출교의 온전한 이름이요「출교」는 「제명출교」의 통칭 혹은 약칭이라는 결론이요, 「제명, 출교」는 「제명출교」의 잘못된 인쇄로 보게 된다.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행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