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재도소환’ 불응이면 정직에 궐석재판
장로교회 재판 진행의 법규 소고(8)
![](https://t1.daumcdn.net/cfile/cafe/19501E404EA4C5CF0B)
|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
피고 위한 변호인도 재판회(국)가 선임하고
원고의 고소사실에 피고는 할 말 없다가 맞나
궐석(闕席)재판이 무엇인가? 피고가 천연적(天然的)고장, 즉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로 말미암는 피고의 결석은 결석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그 이외의 결석의 두번째부터는 그가 고소된 사건에는 아무런 범죄가 없음이 밝혀져도 재판국 소환에 두번 불응한 일 때문에 정직을 당하게 되고, 세번 불응하면 수찬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권 제6장 제39조) 함은 위에서 보았거니와, 이때부터는 피고 없이 원고와 원고측 증인을 신문하고 치리회(재판국)가 의무적으로 선임한 변호인(국법의 경우의 국선변호인과 같다)의 변론을 청취한 후 합의(合議)과정을 거쳐 판결하게 되는데, 본죄 외에 정직 혹은 수찬정지 벌을 추가한 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은 권징조례가 말하는 재도(再度)소환 불응이 어느 시점부터냐고 논란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 것 같은데, 실은 말거리도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억지를 쓴다. 가령 재도소환이 10월 10일 오전 10시였다고 하면, 그 오전 10시 이후부터가 궐석재판이 가능한 시점이다.
치리회 선임이란?
그리고 이때에 선임토록 한 변호인은 재판회(국)가 아니고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권 제4장 제22조)고 하여 미분명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나, 피고 없이 재판하게 한 규정에서 변호인 선임을 치리회 즉(여기서는) 노회에서 선임하라는 뜻이라면 목사 3인과 장로 3인, 즉 여섯교회의 목사 장로의 청원이 있어야 하고, 10일 선기해서 통지하고 나서야 임시회가 회집되고, 정기회는 대개 매년 두번 회집하게 되니, 가장 긴 기간이라면 6개월을 변호인 선임을 위해 재판을 중지하고 기다리라는 뜻이 된다.
과연 그러하겠는가? 권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 제48조에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1.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통칭하는 치리회가 아니고 원문은 “offence before the Judicatory”인데 Judicatory를 일률적으로 치리회라고 옮긴데서 혼란이 오게 되었다는 말이다. Judgement(즉 재판 혹은 판결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Judicatory는 법원이나 재판소를 지칭함이니, 마땅히 재판회(혹은 재판국)로 옮겼어야 할 것이 아니었느냐는 말이다. 재판자리(즉 재판회나 재판국)에서 범죄했으면 그가 범죄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니, 증거조사니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재판관들이 직접 보고 들었으니 그 과정이 불필요하고,
다만 무슨 벌을 주어야 할 것인가를 정해서 벌하지만, 만일 재판회가 아닌 당회, 노회, 대회, 총회석상(정확히는 당회행정회, 노회행정회, 대회행정회, 총회행정회)에서 범죄하였다면 고소하는 자가 없으면 치리회(행정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기소위원으로 기소하게 하고 재판회나 재판국에서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에 따라 재판하게 된다.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였으니 모든 치리회 회원이 다 듣고 보았다고 해도 그 회원의 자격은 재판사건을 심리하는 재판회(국)원이 아니고 행정사건 처결을 위한 행정회원이었으니, 비록 동일인물들이라고 해도 재판회(국)원이 아니었으므로 즉결은 못하고「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대로 정식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에서 치리회란 당석재판이라고 불리는 재판회요, 혹은 재판국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국법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재판부가 선임하는 것 같이 교회재판의 경우도 재판국이 피고를 위해(출석하지도 아니한) 선임한다 함이요, 그것이 관례화된 역사적인 해석이다.
변호인의 지위는?
그리고 헌법의 변호인 호칭은 일정하지 아니하고 다양하다. ‘변호할 자’(권 제4장 제22조),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동 제23조), ‘변호인’(동 제24조 5, 제27조 본문 동 1.), ‘대리할 변호인’(권 제6장 제39조 동 제9장 제97조),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제27조 1), ‘단 누구를 물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동 2).
이것이 권징조례에 규정된 변호인 관계 전체규정이다. 첫째로 대리인이 있고, 대리할 변호인이 있는데, 대리인은 사고가 있을 때에 피고를 대리해서 출석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이 대리인이 반드시 변호인의 자격을 갖춘 본 장로회의 목사나 장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즉 평신도이니 대리할 변호인이 아니고, 그냥 대리인이라고 호칭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대리할 변호인이란 모두 본 장로회의 목사와 장로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국법에 의한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이 되어 원·피고를 대리해서 직접 재판을 받고 있지만(즉 소송을 수행하고 있지만), 교회재판의 경우는 원·피고를 대리해서 재판을 받는 변호인은 아주 없거나, 혹은 있다고 해도 희귀하고,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제22조),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회 합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제 27조 1), “…상회에서 선정한 방조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동 2.)는 규정 등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측 변호인이란, 피고와 대등한 원고의 소송행위를 방조하는 자요, 피고측 변호인이란 원고와 대등한 피고의 소송행위를 방조하는 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궐석재판이라고 해서 재판진행의 절차나 그 과정이 다른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를 신문하거나, 피고의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만 생략된 것 뿐이요, 변호인의 변론 후에 공개를 정지하고 함의과정을 거쳐 판결하게 된다. 즉 피고는 변명 한마디도 못해보고 본죄 외에 재판국 소환에 두번 거역으로 인한 정직을 합한 벌을 받게 된다.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행복하십시요♡ ![](http://gif00.com.ne.kr/gif/love/02000.gif)
![](http://gif00.com.ne.kr/gif/button/012.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