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개한 ‘정직목사’ 해벌 해를 넘겨 방치 못해
장로교회 재판 진행의 법규 소고 10
상소하면 담임해제 못하는 ‘정직’ 시벌
목사비 지급은 계속, 새 시무목사 못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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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
합의과정을 통하여 유죄 무죄가 밝혀졌고, 벌의 이름까지 작정되었으니, 이제는 제5단계로 판결문을 작성하여 채택하고 선고하는 절차가 남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 전에 아직 벌의 이름의 뜻에 대하여 본 적이 없으므로 그것을 먼저 보기로 한다.
1922년 판 헌법에 규정된 시벌은 권면, 책망, 정직 혹 면직, 수찬정지와 출교(권 제5장 제35조)요, 제6장(목사, 장로, 집사를 심판하는 보통규례) 제41조에는 권면이나 계책(戒責)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과 면직을 할 때에 수찬정지를 병(?)할 때도 있고, 병하지 아니할 때도 있느니라)이나, 출교할지니라. 목사가 정직을 당한지 1년 내에 회개하는 과실(果實)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면직하는 것이 가하니라”고 하였고, 동 제100조는 “공소(控訴)를 제출할 시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견책이나 근면(권면의 오식으로 보인다)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오, 그 외 다른 판결은 공소 판결되기까지 결정대로 행할 것이니라”고 규정한다.
그 후 1930년 판 헌법에서부터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로 바뀌어 고려측, 합동측, 기장측, 합동보수측, 합신측에 의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진다(합동: 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고려: 권 제3장 제29조, 기장: 권 제1장 제8조, 합동보수: 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합신: 권 제5장 제35조).
1. 권계(勸誡 Admonition)
권고하며 훈계하는 수준의 벌이니, 타이르다, 충고하다, 경고하다의 뜻을 가진다. 고신측의 헌법적규칙 제9장 제2조(시벌의 종류와 내용에 의하면 “교회 건덕상 주의를 촉구하고 충고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2. 견책(譴責 Rebuke)
(합동:, 고려:, 기장:, 합동보수:, 합신: 외에 통합: 권 제1장 제5조, 개혁: 권 제1장 제5조), 꾸짖다, 비난하다는 뜻이니 훈계하는 수준보다는 한단계 무거운 벌이다. 통합측(2007년 판)과 고려측(1992년 판)이 헌법에 시벌의 뜻을 밝혔는데, 통합측은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통합: 권 제1장 제5조 1의 ①), 고려측은 “상당한 과실이 있어 엄히 책망하고 회개하여 그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고려: 헌규 제9장 제2조 2)고 규정한다.
3. 정직(停職 Suspension)
성직자의 신분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나, 성직자로서의 구실은 할 수 없도록, 즉 직무는 행할 수 없도록 막아 놓는 벌이다. 고려측은 “맡은 직분을 정지시키되, 범죄의 경중 또는 그 동기 및 영향 등을 참작하여 유기 또는 무기정직을 하되, 수찬정지를 과할 수 있다”(고려: 헌규 제9장 제2조 3)고 하였고, 통합측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통합: 권 제1장 제5조③)고 하였다.
그런데 1922년 판 헌법은 “…만약 담임목사가 정직을 당하고 상회에 공소(控訴)한다는 통지가 없으면 노회의 의견대로 그 담임을 해제할 것이니라”(권 제6장 제45조)는 규정이 1930년 판에서는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담임을 해제하지 못하나니라”(권 제6장 제45조)로 표현이 바뀌었는데, 이 규정이 오늘도 고려측(권 제4장 제30조 8) 합동측(권 제6장 제45조), 개혁측(권 제5장 제39조), 합동보수측(권 제5장 제45조), 합신측(권 제6장 제45조 2) 등에 의해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담임목사(즉 위임목사)를 정직할 때에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즉 그 교회의 종신 시무권을 가진 위임목사의 위임을 해제하여 그 교회와 무관한 목사가 되게 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즉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하회서기에게 상소통지서를 접수시키면(하회의 판결은 확정이 아니니),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즉 여전히 그 교회의 위임목사 그대로이다. 다만 목사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정지시켜 놓았으니, 목사 일은 볼 수가 없어도 노회는 그 교회에 새 시무목사를 허락하지 못하며, 그 교회에서는 정직 시벌 이전과 똑같이 목사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상소 판결이 나오기까지 일은 못해도 목사의 생활에 대한 지교회의 의무는 저버리지 못한다 함이다.
그리고 정직 시벌에는 또 한가지의 뜻이 있으니 “…목사가 정직을 당한지 1년 내에 회개의 과실(果實)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다시 재판 할 것 없이 면직하는 것이 가하니라”(1922년 판 헌법 권 제6장 제41조)가 바로 그것이다. 이 규정도 합동측(권 제6장 제41조), 고려측(헌규 제9장 제4조 2), 합동보수측(권 제6장 제41조), 합신측(권 제6장 제41조), 개혁측(권 제6장 제38조) 등에 의해 그대로 이어진다. 그런데 정직을 당한 자가 1년 내에 회개의 열매가 있다거나 없다거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권 제5장 제35조 단서에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議定)할 것이다”고 하였으니, 헌의절차를 따라 노회에 의안으로 접수되어야 하고(즉 어느 당회가 헌의하거나, 혹은 법이 정한 일정수의 회원들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 노회가 가결하면 회개의 열배가 있는 것으로 보려니와, 부결되면 회개의 열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재판 없이 면직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법의 규정은 없으나, 이 표결은 인사관계 문제이니, 무기명 비밀투표가 옳고, 결의 정족수는 통상적인 결의가 아니니 투표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본다. 정직을 당하고 1년 동안이나 목사가 볕을 보지 못하고 그늘에 묻혀 살았는데, 그가 면직되기를 누가 바라리요? 그러나 정직 후에도 사실상 정직 이전과 똑같이 목사노릇하면서 살아왔는데도 회개했다면 과연 옳겠는가? 법은 “…목사됨을 인하여 편호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나…”(권 제6장 제37조)고 규정한다. <계속>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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