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장로교회 재판 진행의 법규 소고 11/처형 받은 파렴치범, 교회법엔 무죄인가?

에바다. 2012. 9. 22. 18:16

처형 받은 파렴치범, 교회법엔 무죄인가?
장로교회 재판 진행의 법규 소고 11

권계, 견책 가벼워도 처벌 받았으면 유흠교인
안수 임직하는 목사, 복직에는 왜 안수 없나?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간음한 목사를 법대로 시벌했는가? 도적질한 목사를 법대로 시벌했는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한 목사를 법대로 시벌했는가?


세상 법정에서는 목사가 간음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거짓증거하였다고 유죄판결하고 실형에 처한다고 해도 그 목사의 소속 노회에서는 잠잠하고 있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교회법으로는 간음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거짓증거를 해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가? 고소하는 원고가 없으면 노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기소케 하고 재판해야 하지 않겠는가?(권 제2장 제7조, 동 제10조~12조). 신앙에 관한 범죄가 아니고, 도덕적인 죄요 파렴치한 죄가 법정에서 밝혀졌는데, 그 판결(즉 법원의 판결을 가리킨다)을 믿을 수 없어서인가?


말씀의 올바른 전파와 성례관리와 권징, 이 세가지가 진정한 교회인 여부를 가리는 증표라고 하였는데, 우리교회, 우리노회, 우리총회는 그 세가지 증표를 온전히 갖추었다고 떳떳이 말할 수가 있겠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하라.


그리고 권계와 견책에 대하여 권 제9장 제100조는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라고 하였는데, 이는 훈계하는 수준의 벌과 경책하는 수준의 벌의 성격이, 기간으로 보아서 훈계하는 기간까지의 시벌이요, 경책하는 기간까지의 시벌이라는 뜻으로 본다. 훈계를 하루 종일 하겠는가? 경책을 하루 종일 하겠는가? 그러니 ‘잠시 정지할 것이요’란 달리 해석을 덧붙일 사안도 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그러나 권계와 견책이 제 아무리 가벼운 벌이라고 할지라도 재판에 의한 판결로 이루어졌으니, 분명한 시벌이니 무흠이 아니고 유흠이란 말이다. 교회정치 문답조례는 “당회의 제4권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당회의 제4권은 권징을 관리하는 것이니, 곧 권계, 견책, 수찬정지와 출교하는 일이다 (고전 11:27~34, 살전 5:12~14, 살후 3:6, 14~15, 권 제5장 제35조).” 라고 해답하였으며, 뒤 이어 “전 문답의 처벌을 받을 자가 누구냐?”라는 물음에는 “정식재판에서 범죄한 증거가 나타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다. 소환 없이는 혹은 재판 없이는 이런 처벌을 할 수 없다(Presbyterian Digest P.501).


범죄한 자가 재판하기 전에 자복하면 그 재판을 간단히 할 수는 있으나, 재판을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권 제7장 제48조), 그 범죄한 모든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본서 187 문답 참조)고 해답한다.


그런즉 시벌기간이 겨우 5분 혹은 10이요, 길어야 한 시간을 넘지 못한다고 해도, 무흠은 아니니, 예컨대 장로의 자격 중에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정 제5장 제3조)라고 하였으므로, 권계와 견책을 당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5년 경과 후에야 장로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어느 교단에서는 권계나 견책은커녕 수찬정지를 당해도 그것을 유흠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수찬정지의 뜻을 몰라서인가?


4. 면직(免職 Deposition from office)
관직박탈, 파면, 폐위, 퇴직을 의미함이니, 안수임직한 직분을 거두어 암수임직을 받기 이전의 신분, 곧 평신도가 되게하는 시벌이다. 고려측은 “맡은 직분을 박탈하는 것이며, 수찬정지를 겸하여 과할 수 있다” (헌규 제9장 제2조 4.)고 하였고, 통합측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권 제1장 제5조⑦)고 하였다.


이와같이 면직의 뜻은 다 같이 동일하면서도, 면직된 자를 해벌하고 복직하는 데에는 두갈래로 나뉘어진다. 즉 면직이 직분 없는 평신도가 되었다는 뜻이면 그에게 다시 목사가 되게 하려고 하면, 신학을 공부하게 하거나, 강도사고시나 목사고시를 다시 하게 할 필요는 없어도(그것은 이미 다 마친 분이니,) 안수하여 목사가 되게 하는 절차는 꼭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같이 규정한 교단은 합동측이요(예 제17장 4. “면직을 당한 자가 전항과 같이 공식자복과 문답을 하였으면 임직식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임직식이란 정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10조(임직예식)인데, 1.서약 2.안수 3.공포 4.권유로 규정되었으니, 다시 안수로 임직을 받아야 한다 함이요,


이 규정은 1930년 판 헌법시대 이래의 전통이다. 이 전통을 그대로 잇는 교단도 위에서 본 것처럼 합동측과 합동보수측(예 제17장 4,) 뿐이요 기장측(정 제4장 제27조 4), 통합측(정 제5장 제37조 2,), 개혁측(권 제5장 제42조), 고려측(헌규 제9장 제9조 5의 ⑸) 등은 복직에는 안수 없이 한다고 명백히 하고 있다.


다만 합신측은 예배모범 제21장(해벌) 4에서 “면직을 당한 자가 전항과 같이 공식으로 자복하고 문답을 하였으면 합동측이나 합동보수측처럼 ‘임직식(즉 서약, 안수, 공포, 권유)을 받는다’가 아니고 ‘임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니, 다시 안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있겠으나, 다소간 덜 확실해 보인다는 말이다.


예수께서 열두사도를 세우실 때에 안 수 없이 세우셨으니, 목사를 임직할 때 안수 없이 세울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한국 장로교단들이 목사를 세우는 것은 하나 같이 안수하여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수하여 임직하고 있으면서도 면직되었던 분을 다시 목사로 세울 때에는 왜 안수 없이 세우게 하고 있는가?


면직이 성직을 거두어 안수 받기 이전과 똑같이 평신도가 되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평신도에게 목사가 되게 하려면 다시 임직식 즉 서약과 안수와 공포와 권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처음 세울 때에 안수 없이 세웠으면 두번째로 세울 때에도 안수 없이 세우려니와 처음 세울 때에는 안수하여 임직하였어도 두번째로 세울 때에는 왜 안수 없이 세워야 하는가? 논리에도 법리에도 맞지 아니하는 억지라고 본다. <계속>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행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