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찬정지’ 무흠시<無欠時>는 성찬 모독 아닌가?
장로교회 재판 진행의 법규 소고 12
‘수찬정지’는 ‘제명출교’ 직전의 중벌이 옳고
‘수찬정지’는 ‘정직’을, ‘정직’은 ‘해임’을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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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
(승전) 사직은 직분 자체를 그만두고 평신도가 된다는 뜻이고, 면직은 직분 거둠을 당하고 평신도가 되게 한다는 뜻이니, 전자는 자의에 의한 것이고 후자는 타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나, 전자도 후자도 편신도가 된다는 뜻에서는 한 치의 차이도 없다.
그러므로 사직이 되었거나 면직이 되었거나 안수 없는 평신도이니, 다시 목사가 되려면 안수로 임직해야 한다고 했다.
5. 수찬정지(受餐停止, Suspension from the Communion of the Church.)
우선 한국장로교회가 1912년에 총회가 세워졌으되, 총회헌법은 독노회시대의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규칙」을 보완한 수준이었고, 체제를 갖춘 사실상의 원헌법은 1922년 판 헌법이니, 총회가 세워지고서도 10년이나 지난 후, 당시 평양신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시던 선교사 곽안련은 J.A.Hodge의 ‘교회정치 문답조례’를 역술(譯述)하였고, 교회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웨스트민스터헌법을 번역하고 우리총회로 작정한 바로, 편집하는 일에 주역을 담당했었는데(1917년 제6회 총회록 p.9, 15~17 참조), 그 선교사가 1920년 4월부터 ‘신학지남’에 연재한 ‘권징조례 주석’에서 먼저 수찬정지에 대한 해석을 옮겨 놓는다.
“제35조 당회가 정하는 벌은 권면, 책망, 정직 혹 면직, 수찬정지와 출교인데,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과하느니라” 이 6건의 벌을 자세히 보시오. 그 제일 중대한 것은 출교요, 제2는 성찬금지하는 것이오. 장로나 집사가 성찬을 미참하게 되었으면 자연히 면직되고, 다시 투표하고 장립하여야 자기의 직분을 할 수 있나니라. 보통회원이 죄를 범하면 성찬을 불참케 하는 것이 합당하나, 직원 등이 동일한 죄를 범하면 정직시키는 것이 유족(裕足)한 벌이라. 죄가 매우 심하면 면직을 시키고 더욱 심하면 성찬을 불참케 하고, 회개할 소망이 전무(全無)하여진 후 출교할 것이라.
당회가 특별히 조심할 것은 직원을 면직시킬 마음이 없으면 성찬불참케도 하지 말 것이요, 그같이 할 것 같으면 자연히 면직이 되는 것이니라.…” 이어서 제41조에서는 “…목사나 다른 직원을 벌할 때에 이 차례를 생각할 것이니, 직원이 자기 책임을 행함이 부족하던지, 미련하게 하므로 정직이나 면직시키거나, 혹 도덕편으로 말하면 성찬불참케 하는 벌이나 출교시킬 연고가 없느니라.
폐일언하고 성찬을 불식(不食)케 하는 죄를 범하고 그 벌을 과하면 직원 등이 의례히 무력하게 될 터이니, 면직이 자연히 되느니라. 치리회가 정직이나 면직 외에 성찬을 불참케 하려고 하든지, 출교할 마음이 있으면 양건을 다 명백하게 광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석하였다. 이제 교회정치 문답조례 482문답과 358문답의 해석을 본다. “장로나 집사의 수찬정지는 정직을 포함하느냐?
장로나 집사는 무흠입교인이어야 하는데(정 제5장 제3조) 그가 수찬정지로 무흠입교인의 신분을 상실하였은즉 장로직도 정직될 수 밖에 없으므로 수찬정지는 정직을 포함하게 된다. 그런즉 해벌 후라도 당회의 특별한 결정과 교인의 투표로 위임을 받기 전에는 시무할 수 없다…”. 358문답 “목사에게 어떤 벌을 줄 수 있느냐? 그의 범죄에 일치한 벌을 주어야 한다… 단순한 정직과 면직은 수찬을 정지하지 못하며, 또한 출교를 하지 못하도록 정지된 것이 특수하다. 그리고 정직과 면직은 수찬정지와 출교에 내포된 것이므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풀이한다.
즉 수찬정지는 정직을 포함하고, 정직과 면직은 수찬정지와 출교에 내포되었다는 해석이니, 수찬정지에 처하면서 정직 시벌을 병과할 이유가 없고, 수찬정지와 출교에 처하면서 정직과 면직을 병과할 이유가 없다 함이니, 결국 수찬정지 시벌은 출교 직전의 무거운 벌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사실상의 원헌법인 1922년 판 헌법 이래의 이 전통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오는 교단은 고려측(헌규 제9장 제2조), 합동측(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합신측(권 제5장 제35조), 합동보수측(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뿐이요, 기장측은 권계, 견책, 수찬정지, 정직, 면직, 출교(제명) (권 제1장 제8조)라고 순위를 정했으니, 순위로 보아서는 정직, 면직보다도 가벼운 벌이 되게 하였으며, 통합측은 견책, 근신, 수찬정지,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 (권 제1장 제5조)라고 하였으니, 역시 순위로 보면 수찬정지는 근신보다는 한 단계 무겁고, 시무정지보다는 한 단계 가벼운 벌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교회정치 제5장 제26조 2.에 의하면 “이 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수찬정지는 흠으로도 보지 않는다니, 출교 직전의 무거운 벌로 여겨 온 과거가 어리석은가?
개혁측은 견책, 근신처분, 수찬정지(유기와 무기가 있으며, 모든 직분은 자동 해임된다), 출교라고 하여 수찬정지가 출교 직전의 무거운 벌이라 함에는 변함이 없으나, 수찬정지를 당하면 정직을 포함하고, 정직과 면직은 수찬정지와 출교에 내포되었다는 뜻과는 달리 자동해임된다고 하였으니, 정직은 직분 자체가 멈추어졌었는데, 해임은 시무권만 없어졌지 직분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이 되었다는 말이다.
정직이면 정직기간 중에는 사실상 성직자가 아닌 것과 같아 성직자로서의 시무권을 가지고자 해도 가질 수가 없으니, 정직은 마땅히 해임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마땅한 사실을 표면에 내세워 정직이 되어도 종전처럼 성직 자체가 멈추는 것은 아닌 것처럼 되었으니, 왜 그래야 하겠는가? 그것이 과연 옳겠는가?
결국 한국 장로교회는 ‘수찬정지’ 시벌의 뜻도 하나가 아니란 말이다. 어쩌다가 한국 장로교회가 ‘수찬정지’ 시벌을 당하여도 그것은 유흠(有欠)으로도 인정치 아니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성찬모독에 해당한다면 지나치다 하겠는가?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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