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장로의 치리권, 타교회 보조참가 위법

에바다. 2012. 10. 4. 11:25

장로의 치리권, 타교회 보조참가 위법

미조직교회 공동의회 서기직을 위해 타교회 장로를 청할 수 있는가의 법리



▲ 소재열목사


장로가 없는 미조직교회 공동의회 서기직무를 위해 타교회 장로를 초청하는 것이 합법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법이 아니다.


지교회 장로의 치리권은 교인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위임해 줄 때에 발생한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성도개인에게 주어진 양심의 자유와 교회에게 주어진 교회의 자유권에 의해 자신들이 위임해 줄 대표자를 선출하고 임직식 때 치리권에 대해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해 줄 때에 그 교인들에게만 장로의 치리권이 발생된다.


따라서 장로의 치리권은 자기교회 교인만을 치리할 수 있고 다른 교회 교인까지 치리할 수는 없다. 반대로 교인들은 자신들이 선출하여 위임해 준 자기교회 장로들에게만 치리에 복종하며 장로에게 위임해 준 권한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유는 타교회 장로에게 치리권을 위임해 주거나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해 준일 없으며 반대로 장로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타 교회 장로를 초청하여 미조직교회 공동의회 서기직무를 맡기는 것은 장로회 헌법에 반한다. 이는 추후에 공동의회 불법논쟁에 휘말리며, 결의무효를 다투는 빌미가 된다. 미조직교회 공동의회에서 노회로부터 당회장권을 부여받은 담임목사가 직분자 가운데 한 사람을 천거하여 본회에서 회원들의 뜻을 물어 결의하여 서기직무를 맡기면 될 것으로 보인다.(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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