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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회 재판 진행의 법규 소고 14/시벌과 해벌규정에 없는 ‘제명’ 벌 줄 수 있나?

에바다. 2012. 10. 19. 12:05

시벌과 해벌규정에 없는 ‘제명’ 벌 줄 수 있나?
장로교회 재판 진행의 법규 소고 14

상소기일은 판결문 수령일부터 11일까지
하회문서는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익일까지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합의(合議)과정을 통해서 유죄, 무죄가 밝혀졌고, 무슨 벌을 줄 것인지까지 작정되었으니, 이제는 판결문을 작성하여 선고하는 일이 남았고, 판결문만 가지고서는 미흡하게 여겨진다고 하면 재판사건 심리전말서까지 작성하여 재판국 회의에서 채택해야 한다.


판결문 작성
판결문에는 우선 원고와 피고부터 기록해야 한다. 가끔 신문에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피고의 이름만 기록한 판결문이 나오는데, 어쩌다가 노회재판국의 수준이 이렇게 되었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그 다음에는 주문(主文)이다. 합의과정을 거쳐 무슨 벌을 줄 것인가를 결정했을 터인데, 그 최후결정을 기록하는 것이 주문이다. 대개 피고의 직 성명을 쓰고 그에게 무슨 벌에 처한다고 기록한다. 즉 ‘피고 목사 ○○○에게 목사직 정직에 처한다’고 기록한다. 어떤 판결문에 ‘피고 ○○○에게 정직에 처한다’고 하였는데, 피고 표시에 성직이 빠져, 무슨 직분을 가진 자인지를 아는 분은 그 직분이 정직되었구나 하고 알 수 있어도, 전혀 모르는 분들은 무슨 직분이 정직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면직의 경우도 역시 같다. 표시에 성직 표시가 빠졌으면 무슨 직분이 면직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또 언젠가는 주문을 마치 검사의 구형처럼 여기고, 그 주문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을 본 것 같은데, 얼굴이 화끈거렸다. 투표로 선정된 재판국원이라면 회원 중에서 법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남보다 나은 분으로 여겨져서 선임되었을 터인데, 주문(主文)을 주문(注文)으로 여기는 수준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는 판결이유를 써야 한다. 주문에 쓴 벌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이유설명이니,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에 의한 범죄성립의 설명으로 혹은 범죄 불성립의 이유에 대한 설시이다. 어떤 판결문처럼 ‘무슨 죄가 인정된다’ 정도로는 부족하다. 왜 인정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옳다.


맨 나중에는 적용법조문을 쓰고 이 법에 의거(依據)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마치는데, 이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하도록 규정되었으니, 치리회 즉 상회나 하회의 이름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니, 재판국원들의 합의는 곧 사람들의 합의만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의 합의여야 한다고 하는 말이다.


그 후에 판결 연월일을 기록하고, 맨 끝에 가서 판결한 재판기관을 기록하고 국장과 서기가 서명날인하면 족하다 하겠으나, 재판사건에는 판결 후에도 이런저런 이론이 많은데, 때로는 재판국원에게서도 불평과 불만에 동조하여 건덕을 해하는 경우가 있어, 법의 규정은 없으나 전체국원이 서명날인하게 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때에도 국장과 서기와 국원들의 성명만 기록하지 말고 반드시 국원들의 성직을 기입할 일이다. 국장 목사 ○○○, 서기 장로 ○○○, 국원 목사 ○○○, 국원 장로 ○○○ 그리고 판결문 작성은 서기가 초안해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선고
선고는 원·피고 앞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판결문을 우송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선고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널리 알려져서 저런 죄를 교회가 왜 내버려 두느냐고 하리만치 된 경우의 선고는 공개가 옳고, 남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죄라면 선고한다며 남의 죄를 광고하여 교회의 건덕을 손상케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송할 경우 등기 배달증명이면 족하고 내용증명까지 할 것은 없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선고가 끝나면 벌 받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과 축도 후 폐정선언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상소되는 경우
하회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하려면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장, 상소이유설명서 등 일건 서류를 갖추어 판결 하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후 10일’이라고 하니 초일(初日) 불산입(不算入)의 원칙에 따라, 온전한 10일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이론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판결은 미리 하고서도 상소준비 기간을 주지 않으려고 2, 3일 전에 우편물이 당도하도록 발송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 그러므로 후 10일이란 재판자리에서 직접 선고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우송하는 것으로 선고절차를 대행할 경우에는 세상에서처럼 ‘판결문 접수 후 10일’로 해석되어야 한다. 가령 7일 우편물이 배달되었으면 그 7일은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빼고 8일부터 헤아려야 하니, 17일까지가 상소기간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세상재판은 법률사무소가 있어 거기에 맡기면 재판을 대신해 주지만, 교회재판에는 그럴 수가 없으니, 상소준비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 등은 미처 갖추지 못했어도 상소통지서만이라도 법정기일 내에 제출하였으면 상소 의사가 분명하니 상소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머지 문서는 나중에 내어도 용납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같이 상소가 성립되었으면(즉 후 10일 이내에 성소통지서 등 관계문서가 하회서기에게 접수되었으면), 하회서기는 “…상회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상소인에게서 받은 상소장 등 관계문서와 그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처결한 일체문서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판결하회의 서기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케 한다”(권 제101조). 이 문서가 없으면 상회가 상고심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끝)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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