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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회 재판 진행의 법규 소고 13/>‘제명’은 행정처결규정이지 시벌규정이 아니다

에바다. 2012. 10. 12. 14:57

‘제명’은 행정처결규정이지 시벌규정이 아니다
장로교회 재판 진행의 법규 소고 13

1930년 판 헌법시대의 모순규정 80년간 방치
시벌·해벌 규정에 없는 ‘제명’ 시벌·해벌 옳은가?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수찬정지는 정직을 내포하고, 정직은 해임을 내포하는 제명출교 직전의 중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단은 수찬정지를 받았어도 유흠으로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았었다


⑥제명출교(除名黜敎) Excommunication
제명출교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는 첫째권고에 듣지 않으면,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게 하는 둘째권고를 해야 하고, 둘째 권고도 듣지 아니하면 세번째로 교회에 말하고(즉 교회법에 따라 고소하고…필자 주:), ‘교회의 말’(즉 교회재판의 판결로 여겨진다)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주님의 본부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 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고전 5:1~5)라는 성경에 근거한 최대의 시벌이다.


제명, 출교, 제명출교
그런데 1922년 판 헌법에는 출교는 있어도 제명도 없고, 제명출교도 없었다. 정 제9장 제6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에는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책벌(성찬 불참케 함)하거나, 출교하기도 하며, 권 제5장 제35조 ”당회가 정하는 벌은 권면, 정직 혹 면직, 수찬정지와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쓸 것이니라”, 동 제6장 제41조 ”피고에게 정죄하게 되면 권면이나 계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과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병할 때도 있고, 병하지 아니할 때도 있느니라)이나 출교할지니라…”, 그리고 예배모범 제17장(시벌) 제18장(해벌)에도 출교는 있어도 제명이 없고, 어디에도 제명출교 규정이 없다.


문제는 1930년 판 헌법시대부터 제명도 있고, 출교도 있고, 제명출교도 나타나는데, 정 제10장 제6조에 의하면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에는 권계나 견책이나 수찬정지나 제명, 출교를 하며(제명과 출교를 두가지 벌로 만들었음…필자 주:)라고 규정되었는데, 같은 헌법 권 제5장 제35조에서는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나니라…”고 제명과 출교를 붙여 하나의 벌로 규정하였으니, 제명과 출교를 띄어놓을 뿐 아니라,


가운데 점까지 찍어 완전히 두가지 벌(제명과 출교)을 만들었던 위의 규정과 상충된다. 그런데 같은 헌법 권 제6장 제41조는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병할 때도 있고, 병하지 아니할 때도 있나니라)이나, 출교할 것이요…”라고 하여 제명도 없고, 제명출교도 없고, 출교만 있고, 예배모범 제16장(시벌)과 제17장(해벌)에도 출교는 있으나 제명출교도 없고 제명도 없다. 동일한 헌법인데 왜 이같이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가?


합동측은 오늘도 이 1930년 판을 그대로 잇고 있으니, 제명과 제명출교, 출교 이렇게 세종류의 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모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시벌과 해벌의 증거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본다. 온갖 재판사건의 종결은 시벌이요, 해벌은 시벌된 사건에 국한된다. 교회정치와 권징조례 등 온갖 법규가 어떻게 뭐라고 규정되었던지 그 결론은 시벌과 해벌로 귀결되니, 시벌과 해벌규정에 제명, 제명출교가 없으니 제명벌은 없는 것이 맞고, 1930년 판에서 나타난 「제명」과 「제명출교」가 당시의 총회록에서 그같이 헌법이 개정되었다는 기록이 없고, 총회록에 부록되는 총계표상에도 「제명」과 「제명출교」시벌을 행한 기록이 전무한 것을 보면 1922년 판 헌법과 1930년 판 헌법의 규정이 일치한 시벌과 해벌 규정 그대로 「출교」가 맞고, 제명도 교인이 아니란 뜻이고 출교도 역시 그러하니, 어떤 이는 출교를 「제명출교」라고, 그것이 온전한 벌의 이름처럼 불리는 관례가 있어 이런 결과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제명, 출교」는 인쇄과정의 실착도 내포된 것으로 여겨진다 하겠다.


그래도 헌법에 「제명(除名)」 「출교(黜敎)」(정 제9장 제5조 6)가 있고, 「제명」, 「출교」가(권 제5장 제35조) 있고, 출교(권 제6장 제41조)가 있는데, 왜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하고 우기는 이들을 위하여 반문하고 싶다. 제명이 있고 제명출교가 있다고 하면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모범 제16장 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권 제4장 제31조)고 하였는데, 왜 예배모범에「출교」시벌과 해벌만 있고, 「제명」도 「제명출교」도 규정하지 않았는가? 제명과 제명출교 벌을 신설했으면 총회록에 헌법개정 절차를 취한 기록이 왜 없는가? 그런데도 헌법책에 찍혔다고 하면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어도 잘못 찍힌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1919년에 교회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공인참고서로 채택된 이래로 헌법해석은 물론, 수정과 개정과정에 그 본보기처럼 활용된 교회정치 문답조례의 교훈으로 결론을 삼는다. “186문: 치리회가 범죄한 자에게 무슨 벌을 줄 수 있느냐? 답: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 자에게 벌을 주되 아래와 같이 가장 큰 죄인에게는 출교하며, 교회 출입하는 것까지 거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나 그 보다 더 큰 벌은 없다. 어떠한 벌이든지 처벌하기 전에 그 죄와 범행형편을 자세히 살핀 후에 결정한다.


①~⑤<생략> ⑥제명출교(Excommunication) 가장 악한 자를 유형교회에서 끊어버림이다(마18:15~20, 고전 5:4~5, 권 제5장 제35조 참조). (계속)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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