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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으로 돌린 총회상설국재판 소고(상)

에바다. 2012. 10. 27. 15:51

원점으로 돌린 총회상설국재판 소고(상)
원점으로 되돌아간 총회 상설재판제도

재판비용 4백만원, 7백만원 아직 유효?
상설재판 관계규칙 방치돼도 혼란 없나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한국장로교회의 재판기관은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각급 치리회가 치리회 당석에서 직접 재판하는 재판회 재판이 있고, 노회, 대회, 총회는 회원인 목사·장로 중에서 법이 정한 일정수 회원을 국원으로 선임하여 구성하는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재판국 재판이 있다(합동: 권 제13장 제117조, 제124조2, 제134조2, 개혁: 권 제9장 제72조, 제86조, 제91조, 합신: 권 제118조3, 제125조2, 고신: 권 제53조7). 그리고 통합측은 치리회가 당석에서 직접 재판하는 재판회 재판을 전면 폐지했고, 고신측은 노회재판회를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총회 상설 재판국이란?
그리고 각 교단은 총회재판국을 모두 상설재판국이라고 하였는데(합동측과 합동보수측, 개혁측은 대회재판국도 상설재판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국이 없는 당회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노회는 재판사건이 있을 때만 구성하는 재판국이지만, 대회재판국과 총회재판국은 사건이 있든지 없든지, 일반 상비부와 똑같이 3년조, 2년조, 1년조로 나누는 연조제(年組制)로 조직하게 되니, 항상 조직하는 재판국이라고 해서 상설재판국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을 상설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1년 후에는 3년조는 2년조가 되고, 2년조는 1년조가 되며, 해마다 1년조는 만기 종료되어 재판국을 떠나야 하나 3년조는 새로 선임하게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건이 없으면 조직할 필요가 없고 사건이 있을 대에만 조직하는 노회재판국은 임시재판국일 수 밖에 없다. 임시재판국은 반드시 사건을 심리하여 처결하게 되지만, 상설재판국은 사건이 있으면 심리하여 처결하려니와, 없으면 그냥 총회에 조직보고 밖에 할 일이 없게 된다.


목사·장로의 소장도 못 받는 총회
그리고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 당회직할에 속하게…”(권 제4장 제19조)되니, 결국 총회는 목사는 물론이고, 장로·집사·평신도를 직접 재판할 수 없는 것은 목사의 원치리권(직접 치리하는 권한)은 소속노회에만 있고, 다른 노회들은 물론, 대회도 총회도 그 목사의 원치리권이 없기 때문이요, 장로 ·집사·평신도의 원치리권은 오직 소속당회에만 있고, 다른 아무 당회는 물론 노회도 대회도 총회도 이 원치리권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총회는 일반신도나 목사의 재판은 커녕 고소장을 받을 권한도 없다. 다만 당회 관계 사건이 노회에 상소되고 노회관계사건이 총회에 상소될 때에, 총회는 그 상소를 받아 심결하는 최종심의회가 될 뿐이다.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 법원이 아무 때든지 고소장을 받아 재판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총회재판국이 상설재판국이라니까 총회의 위탁 없이 아무 때든지 직접 고소장이나 상소장을 받아 재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1년간 총회가 위원을 내서 연구하게 하고,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부에 전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총회규칙 제8조 3의4)라고 된 규칙에도 불구하고, ‘서기가 받은 소송건을 15일 이내에 헌의부로 보내면 (총회 7일 전에 회집하게 된 규칙을 외면하고) 15일 이내에 회집토록 하며, 헌의부가 모이는 것도 아니고 헌의부 실행위원만 모여서 “…서류를 심의하여 총회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는 단서규정을 규칙에 신설하고, 아무 때건 재판한다고 덤벼들었으니 얼마나 무모했는가?


상소와 소원 등 재판관계 문서가 서기에 의해 정당한 과정을 통해 접수되었다고 할지라도, 총회는 그것을 총회 당석에서 재판할 것인지? 아니면 총회재판국에 위탁하는 재판국 재판을 할 것인지 총회가 헌의부의 보고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헌의부(정확히 헌의부 실행위원)가 제멋대로 재판국에 위탁하는가(권 제13장 제134조2.)? 어떻게 재판회 재판(당석재판을 가리킨다)를 규정한 헌법을 규칙으로 폐하고, 모조리 재판국 재판 밖에 할 수 없도록 하였는가?


또 아무리 재판을 행하려고 해도 상소된 하회서기가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 되는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에 제출하는 기일이> 상회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권 제9장 제96조)고 헌법이 보장한 기일규정을 규칙으로 폐할수 있겠는가? 그런즉 총회재판국이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받았다고 해도 하회가 헌법이 보장된 기일규정대로 총회 개회일까지 하회가 재판기록 등 일체 재판관계 문서를 상송하지 않는다면 총회재판국이 어떻게 이 재판의 잘 잘못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는 상소인의 주장일 뿐인데,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회재판의 잘 잘못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상설 재판 않는다는 뒷처리 없어
어찌되었든지 2010년 제95회총회가 “산서노회장 김응선 씨가 헌의한 소원, 상소, 고소에 대한 청원건은 제93회 총회 이전 총회규칙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동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1)고 하였으니 불법재판의 길을 열었다가 닫았다면 다행이라 하겠으나, 그래도 꺼림칙한 생각은 지워지지 않는다. 결의는 하였으나, 상설재판국을 한다면서 변경한 총회규칙에 대해서는 기록상으로는 아무런 표시도 없으니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는데, 왜 이렇게 방치해 두었는가?


특히 제94회기 재판국 사업경과보고를 총회가 채택한 것으로 아는데 “상설재판국에 제출하는 재판건의 재판비용은 400만원으로 하되, 추가비용이 들 경우 부담시키도록 결의하다”(동 총회보고서 p. 552) “비정규적으로 제기하는 재판건에 대하여는 1건당 재판비 700만원을 납입하는 사건에 한하여 이를 처리키로 하다”(동 p. 561)는 결의는 살았느냐? 죽었느냐?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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