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합의 넘어 ‘주의 뜻’이어야 하는 치리회 결의
한국장로교회의 3심제도 곡해 (상)
장로회정치의 치리권은 치리회에만 있고
재판국은 치리회 아닌 치리회의 부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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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
장로회 정치란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런 정책은 모세(출 30:16, 18:25, 민 11:16)와 사도(행 14:23, 18:4, 딛 1:5, 벧전 5:1, 약 5:14) 때에 일찍 있었던 성경적 제도요…”(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총론 5),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6)”고 하였으며, 또한 “교회 각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 뿐이므로 각 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회 범위는 교회헌법에 규정하였다.
1.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사건이 발생하면, 성경교훈대로 교회의 성질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상회에 상소함이 가하며,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회는 교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2. 각 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정 제8장 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장로회정치는 치리회 회의정치 체제요,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통칭할 때에 이같이 부른다)는 그 구성요원이 첫째가 목사이니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정 제3장 제2조 1), 둘째는 장로이니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정 제3장 제2조 2). 그런데 정 제5장 제2조(장로의 권한)는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딤전 5:17, 롬 12:7~8)”고 하여 회원 평등의 원칙은 치리회에서도 인정된다.
목사와 장로 단 두분으로 이루어진 당회에서 “…그 장로 치리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그 당회에서는 처결할 수 없고…필자 주:)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정 제9장 제2조) 하였으니, 이와같이 목사의 치리권과 장로의 치리권은 권한에 있어서는 똑같으나, 그 바탕은 서로 다르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로 택함을 받아 치리권자가 되었으나, 목사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주님의 소명에 따라 치리권자가 된다. 그래서 목사의 치리권은 그냥 치리권 혹은 치리교권이라고 하고, 장로의 치리권은 기본권 혹은 기본교권이라고 구별한다.
결국 장로회정치는 성직자의 치리교권과 평신도의 기본교권이 동등하며, 형평하며, 그러므로 상호견제가 이루게 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란 목사는 교인들에게 청빙투표가, 장로는 교인들의 선거투표가 치리권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遵奉)전달하는 것 뿐이다. 대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自意)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인한다”(정 제1장 제7조)고 하였으니, 결국 치리회 회의에서 결의(즉 목사의 치리권과 장로의 기본권과의 합의)란 세인들의 결의처럼 사람들끼리의 합의하는 정도를 넘어 그것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의 하나요, 혹은 이렇게 다스리라! 저렇게 다스리라! 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합의여야 하니, 그러므로 교회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회(聖會)요,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아멘으로 응종하는 신앙적인 회의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실은 치리회 회원된 목사와 장로도 “…인간의 약점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치리권 행사에 과오를 범하기 쉽다…”(정문 14문답). 즉 당회의 결의는 물론 노회, 대회, 총회의 결의라고 해도 그것이 절대로 주의 뜻이라고 우길 수가 없게 된다. 장로회정치가 3심제도를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된다. 즉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잡는다.
그런데 근간 한국장로교회가 이 3심제도를 크게 곡해한다. 3심제도는 상회지상주의(上會至上主義)가 아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급 치리회의 구성요원이 모두 권한이 같은 목사와 장로이니, 각급 치리회는 모두 목사권과 장로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점에서 본질상 동등하다. 그리고 각급 치리회가 재판하여 판결할 때도 각급 치리회 즉 당회, 노회, 대회, 총회명의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치리회인 총회만이 아니라, 노회도 당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예배모범 제16장 참조) 판결하니, 판결의 권위와 존엄성과 효능에 있어서도 차이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
제도상 상급심이 하급심의 오실(誤失)을 바로잡는다고 하였으나, 실은 상급심의 구성요원인 목사와 장로들도 하급심의 경우와 똑같이 오실을 범하기 쉬운 인간들(의 판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상급심 판단이라고 해서 절대적이라고 틀림 없는 주님의 뜻이라고 우길 수 있겠는가? 즉 상급심도 하급심과 똑같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진댄, 결국은 하급심이 주의 뜻이고, 상급심이 주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상급심이 주의 뜻이고 하급심이 주의 뜻이 아닐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상회란 제도상의 칭호요 실제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는 하회와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이다.
목사, 장로 이상도 아니요, 이하도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을 판결하는 점에서도 동등하며 동일하다고 하는 말이다.(계속)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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