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 5391

말이 씨가 된다/김형태박사

말이 씨가 된다 김형태 박사(한국교육자선교회 이사장) 성경에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민 14:28)”고 했다. 우리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다. ‘된다 된다 하면, 반드시 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말을 하고 말이 사람을 만든다.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바로 발언자 자신이다. 이제 말과 사람 사이의 상관관계를 예시해 보자.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대부분 일찍 타계했다. 가수의 운명과 노래가사와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신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장수하고, 고통, 이별, 슬픔, 죽음과 한탄의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단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①우리나라 최초의 가수 윤심덕은..

가슴 따뜻한 이야기/설동욱목사

가슴 따뜻한 이야기 ▲설동욱 목사(남양주 다산신도시 예정교회 담임, 사단법인 로우 대표) ‘옛집’이라는 국숫집이 있다. 서울 용산 삼각지 뒷골목에 자리한 허름한 국숫집이다. 이 국숫집에는 감동 스토리가 많은 사람에게 배달되고 있다. 주인 할머니는 30년 동안 한결같이 진한 연탄불에 육수를 우려내서 멸치국수를 말아낸다. 지금은 한 그릇에 4,000원이지만, 10년이 넘도록 2,000원에 팔았다. 그리고 국물과 면을 무한리필해 준다. 이 집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다. 20년 전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어버린 한 남자가 있었다. 그가 전 재산을 잃자 아내마저도 떠나버려, 용산역 앞 식당을 찾아다니며 끼니를 구걸하는데 밥 한 그릇도 얻어먹지 못하고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너무 배가 고파 분노에 찬 마음으로..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2. /교회재산 관계, 국 판결 전결이란 헌법파괴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2. 교회재산 관계, 국 판결 전결이란 헌법파괴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제135조 총회재판국은 회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권한이 본회의와 동일하여 교회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총회에 보고한다⇒(1922년 판의 오류, 재판국은 국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성경과 교회헌법과 규칙에 의해 판결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103회 개정헌법은 노회재판국에 대해서는“…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 이요…”(권 제13장 제118조)라고 개정하였는데 왜 대회재판국(권 제13장 제125조)과 총회재판국(동 제1..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1. /‘시일’을 ‘날짜’로 옮겨놓고 지각 소동 웬일인가?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1. ‘시일’을 ‘날짜’로 옮겨놓고 지각 소동 웬일인가?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시행한다⇒ (1922년판의 오류,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의 판결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판결 나기까지 원심 판결 그대로 시행한다). 행정처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원은 상회의 판결을「결정」으로 하지만, 책벌을 구하는 고소는 권 제5장 제35조 및 동 제6장 제41조의 규정대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하게 되니, ‘결정대로’가 아니고 원심판결 그대로 시행한가가 옳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