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1. /‘시일’을 ‘날짜’로 옮겨놓고 지각 소동 웬일인가?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1. ‘시일’을 ‘날짜’로 옮겨놓고 지각 소동 웬일인가?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시행한다⇒ (1922년판의 오류,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의 판결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판결 나기까지 원심 판결 그대로 시행한다). 행정처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원은 상회의 판결을「결정」으로 하지만, 책벌을 구하는 고소는 권 제5장 제35조 및 동 제6장 제41조의 규정대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하게 되니, ‘결정대로’가 아니고 원심판결 그대로 시행한가가 옳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