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이종일의 교회법 해설(1)

에바다. 2010. 1. 21. 18:05

 이종일의 교회법 해설(Ⅰ)

 

   ■ 노회나 총회에서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권위원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1) 고신을 제외하고는 헌법에 전권위원회란 명칭은 없음으로 특별위원회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2) 전권위원회의 전권이란 문자적으로 노회나 총회를 대리하여 무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1)전권위원회에 맡겨진 사건만 전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요(따라서 백지위임이란 있을 수 없다) (2)관련되지 않은 사건은 처리할 수 없으며 (3)보고 후에 다시 맡기지 않으면 전권위원회는 자동 해산되고 (4)전권위원회는 행정건만 처리할 수 있고 재판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즉, 권징권은 없다. 단 전권위원회에 재판권을 맡길 경우는 구성자체로부터 전 재판과정은 권징조례의 규정대로 하여야 한다.
재판권을 겸한 전권위원회란 사실상 전권위원회가 재판국을 겸직하는 것을 의의하며 따라서 재판때는 전권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 재판국의 권한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을 받지 아니한다.


3) 고신은 노회나 총회가 전권위원을 둘 수 있고 전권위원회에 재판권을 부여할 수도 있게 하였으나 전권위원회의 결정이라도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여야 확정된다.


■ 당회록을 검사한 결과 어느 지교회가 성경과 헌법, 규칙 등을 위반하였거나 어떤 사항을 부당하게 처결한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1) 일시를 정하여 시정하거나 정정 또는 취소, 변경할 것을 명령하고 보고케 한다.


2) 기일 내에 명령대로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면 노회가 직결하고 해 당회를 가책한다.


단, 재판사건은 고소나 상소에 의해서 처리할 뿐이다.


■ 총회란 무엇인가?


장로회의 최고 치리회를 총회라 한다. 교단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또는 기독교 장로회이며, 총회란 장로회의 최고의결을 가리킨다.


■ 노회는 총회 총대를 어떻게 파송하는가?


총회 개회일로부터 6개월 이내(6개월을 격하지 못함)에 있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고, 총회 개회 3개월 전까지 총회서기에게 총대명단을 보고하여야 한다. 6개월을 격하지 못하게 함은 너무 일찍 선출하여 두면 총대 중 유고자가 발생하거나 노회의 사정이 변하여 총대 파송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며, 2개월 전까지 보고케 함은 천서위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검사를 하고 총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함이다.


■ 노회가 특정 회원을 평생총대(정년때까지)로 한다는 결의를 할 수 있는가?


1) 총대는 하회가 상회에 파송하는 선출직 대의원이다. 따라서 총대는 헌법에 의거,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당선되어야 한다.


2) 총대는 총회 개회 6개월을 격하여 선출하지 못한다. 즉, 총회총대는 총회개회 직전 정기노회에서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 번 선출하여 평생 총대가 되게 하는 것은 상기 법 정신에 위반된다.


3) 총회총대는 투표 선정을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투표없이 특정인을 평생총대로 보내자는 결의로 선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4) 총회는 비상설 회의체이기 때문에 총회가 파하면 총대권도 없어지고 총대도 없게 된다. 따라서 총대는 매번 다시 선거하여 총회에 파송하여야 하고, 총회 역시 새로 선임되어 파송된 총대들로 다시 조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상시총대, 즉 정년 때까지 총대란 존재 할 수 없다.


■ 총회는 어떻게 조직하는가?

 

각 노회에서 합법적으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의 수를 동수로 한다.


■ 만일 회장과 부회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면 누가 사회를 보는가?


참석한 회원 중 가장 가까운 증경 회장순으로 사회하고, 만일 한 사람도 없으면 참석한 회원 중 최선 장립자인 목사가 사회한다.


■ 원총대가 총회에 참석한 후 회의 도중 부총대에게 총대권을 자의 로 양보할 수 있는가?

 

총회의 허락 없이 원총대가 출석하였다가 부총대에게 총대권을 이양하거나 부총대가 총회에 참석한 후 원총대에게 총대권을 이양하지 못한다.


■ 총회장이 총대가 되지 못하였을 때(예컨대 90회 총회장이 91회 총대가 되지 못함) 총회의 임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사회를 누가 하는가?


총대가 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새 임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회장으로 시무한다(정조 제614문). 왜냐하면 신 임원을 선출하여 취임할 때까지는 90회 회장에게(91회 총대자격이 아님) 사회권이 있기 때문이며, 91회 총회가 개회되었다 할지라도 조직되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 합법적으로 소집된 노회나 총회에 회장이 결석하였으며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사회할 서열은 어떠한가?


1) 부회장


2) 최후 회장으로부터 역순으로


3) 참석한 목사회원 중 최선 장립순


■ 회장이 사회권을 상실하는 경우란 무엇인가?

 

1) 회장 자신의 신상에 관한 문제


2) 회장 소속 하회의 상소건이나 위탁판결을 심의할 때


3) 회장이 심의안건 토의에 발언한 경우


4) 부회장에게 사회권을 이양한 후 부회장 사회로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종결 시까지 사회하지 못한다.


■ 노회가 파송한 총대수가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 누구를 제외하는가?


천서 검사위원들이 조사 결과 총대수가 초과 보고되었으면 최소 득점차 순으로 제외한다.

  
■ 총회를 폐회라 하는 것이 옳은가? 파회라 하는 것이 옳은가?


당회나 노회와 같은 상설 회의체는 회의를 마치면 문을 닫았다가 안건이 있을 때 언제든지 문을 다시 열 수 있음으로(임시회) 문을 닫는다는 뜻으로 폐회라고 하고, 총회와 같은 비상설 회의체는 회의를 마치면 회의기구를 해산하는 것임으로 파회가 된다(제9문 참조).


즉, 총회는 파회되기 때문에 임시회를 소집하지 못하며, 다시 총회가 회집되려면 각 노회가 다시 총대를 투표로써 선출하여 파송하고 총대를 새로 조직하여야 한다.


■ 총회장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총회장은 장로회 최고의결기관의 의장이다. 즉, 총회장은 행정기구의 장이 아니라 회의기구인 총회의 의장이다. 따라서 개회중에는 사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파회 후에는 의원 내각제에 있어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처럼 교단의 대표자로서의 상징적 지위를 가지며 위임받은 각 부서와 위원회가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 총리나 내각처럼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제9문 참조).


■ 총회 특별위원의 보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전 회기에서 조직된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사항을 총회 개회 익일까지 보고해야 한다(정조 제619문 참조;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중 회의세칙 제 8항)


■ 새로 조직된 노회의 총대는 언제 인정받는가?


총회가 개회된 후 노회조직위원들의 보고를 받은 후 서기가 호명함으로써 총대가 된다.
 

■ 목사도 공동의회 회원자격이 있는가?


공동의회란 지교회 소속 교인(입교인) 총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동의회 회원은 지교회 무흠 입교인만이 회원권을 가진다. 그런데 목사는 지교회 회원이 아니라 노회에 소속된 회원이다. 즉, 목사는(원로, 위임, 임시, 부목사를 불문) 지교회 교인이 아니다. 따라서 공동의회 회원권이 없음으로 결의권이 없고, 당회장 역시 공동의회의 의장이 되어 사회는 하지만 결의권은 없다. 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이 아니라며 회원이 아닌 자가 의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공동의회 의장이 선출직이라면 회원 아닌 자가 의장이 될 수 없지만 공동의회 의장은 선출직이 아니라 법정적 즉, 직무상 당연직이기 때문에 회원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사모를 비롯한 그 가족은 지교회 교인임으로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 당회장인 공동의회 의장이 공동의회에서 표결권이 없다면 당회에서도 표결권이 없어야 할 것이 아닌가?


공동의회는 해 지교회 교인총회임으로 목사는 지교회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권이 없으나 당회는 지교회 교인총회가 아니라 치리회임으로 치리회 회원인 목사에게 표결권이 있다.


■ 공동의회 소집청원은 누가 할 수 있는가?


1)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합정 제21장 1조 2, 통정 제88조 3, 고정 제105조 2, 기정 제65조 2)


■ 제직회나 교인 3분의 1 이상이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하면 당회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하는가?


공동의회를 소집하면 교회에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면 당회는 소집청원이 있을지라도 소집을 아니할 수 있다. 이는 장로회 정치 제1원리인 양심자유원리에 의한 기본권이다. 단, 이 경우 청원자는 노회로 소원할 수 있다(정조 제252문). 왜냐하면 청원자의 양심자유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회의 소집지시가 있어도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상회가 직접 지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공동의회의 소집은 해 교회의 당회 결의로만 소집할 수 있다. 비록 상회라 할지라도 소집명령(지시)만 할 뿐 직접 소집을 하지는 못한다.


■ 노회가 소집을 명하여도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노회는 소집을 거부한 당회원들을 권징하든지 또는 시무정지한 후 소집을 찬성하는 장로들이 소집결의를 하게 할 것이다. 만일 장로전원이 소집을 거부하면 전원을 시무정지한 후 노회가 직접 소집한다.
왜냐하면 장로전원이 정직 또는 시무정지되면 노회가 직접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직회의 청원이 있거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으면 반드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하는가?


공동의회를 소집하면 교회에 큰 해가 있으리라고 판단되면 당회는 청워니 있을지라도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의 청원이 있어도 당회가 소집하지 아니하면 청원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소원 또는 진정서를 노회로 제출하여 노회가 소집을 지시하여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다.
 

■ 공동의회 소집시기와 심의할 수 있는 의안은 무엇인가?


공동의회는 정기공동의회와 임시공동의회가 있다.


1)정기공동의회


A) 회집시기: 회집 일을 법으로 정하여 놓은 공동의회를 정기공동의회라 하고 통상적으로 연말, 즉 연 1차 재정 연도 말에 한다.


B) 정기공동의회는 법으로 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당회의 소집결의가 필요없고 당회장이 그 정한 시일에 소집하면 된다.


C) 정기공동의회 의안은 ▲교회재정 예산 및 결산채용 ▲당회가 부인한 사항


2) 임시 공동의회


A)소집시기: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무흠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일주일 전에 의안과 소집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 소집한다.


B)의안: ▲당회에서 제안한 의안 ▲직원의 선거 ▲상회가 지시한 사항 ▲고신은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타교단의 본 안은 임의사항이다.


■ 제직회의 성수는 어떠한가?


1) 합동: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합정 제21장 제24조 4). 통상적인 사무란 합정 제21장 제2조 3항에 있는 제정처리 사무를 의미한다.


2) 통·고·기장은 다 같이 공고된 일시와 장소에 모인 수(출석수)로 개회성수가 된다(통정 제89조 3, 고정 제106조 4, 기정 제73조).


■ 제직회가 특정인을 지적하여 범죄를 열거하고 권징을 요구하는 결의를 할 수 있는가?


1) 권징은 고소 또는 고발인이 있어야 한다(원고가 있어야 함). 만일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시에는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원고가 되게 한다.


따라서 고소 또는 고발인이나 기소위원, 즉 원고가 없는 재판이란 있을 수 없고, 재판 없는 권징이란 있을 수 없다.


2) 제직회는 원고가 될 수 없다. 원고는 (1) 고소 또는 고발인과 같이 자연인(개인)이나 (2) 치리회가 선정한 기소위원이어야 한다. 제직회는 자연인도 아니요 치리회도 아님으로 원고가 될 수 없고 기소위원을 선정할 수도 없다.


3) 권징 요청은 제직회의 직무 한계를 벗어난 안건, 즉 제직회에서 수의할 안건이 되지 못한다. 제직회는 어떠한 안건이든 심의할 수 있는 회가 아니다. 제직회의 고유 직무는 재정출납에 관한 업무이다.


4) 제직회가 권징을 하여 달라는 결의는 결국 제직회가 고소 또는 고발인이 되는 것임으로 제직회는 법적으로 원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의는 무효다. 위와 같은 경우 제직회가 결의할 것이 아니라 제직회원 중(예:권징을 요청한 동의자나 제청자) 권징을 요청하고 싶은 사람이 고소 또는 고발하면 된다.


5) 만일 제직회가 원고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1) 제직회가 결국 고발인이나 고소인의 위치에 있게 됨으로써(원고) 제직회를 대표하는 회장(당회장)이 원고가 되어야 한다. 원고가 재판장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당회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2) 또한 장로 역시 제직회원임으로 공동원고가 되어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결국 그 당회는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6) 결론적으로 (1) 범죄가 있다면 개인적으로(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고소 또는 고발하면 될 것이요(권징 요청), 제직회의 결의로 권징 요청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결의는 당연 무효가 된다. (2) 당회나 노회, 총회, 공동의회, 제직회 등 어떤 회를 막론하고 그 회의 고유한 직무가 있다. 직무 한계를 벗어난 안건은 심의할 수 없고, 어떤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 범죄란 무엇인가?


교회법은 종교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행위뿐 아니라 잘못된 신앙과 양심 및 악한 심성까지 범죄의 대상으로 한다.


1) 신앙과 행위가 성경과 헌법, 규칙이나 치리회의 결정 등을 위반한 행위.


2) 예배를 방해하거나 이단행위와 그에 동조한 행위


3) 폭행, 기물파괴 등 기독교인으로서 타인에게 지탄받을만한 부도덕한 행위.


4)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나(범죄 유도, 교사, 방조 등), 덕을 세움에 방해되는 행위 등은 모두 범죄가 되어 권징의 대상이 된다(합,통,권; 제3조, 고; 제4조)


■ 어떤 죄에 어떤 벌을 가하는가?


범죄를 하면 다음과 같은 벌을 과한다. 그러나 어떤 범죄에 어떤 형을 가한다는 구체적인 각론은 없다. 따라서 범죄와 그에 따른 벌은 재판관들의 신앙양심과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다.


1) 평신도들에게 과하는 벌; 권계, 견책, 수찬정지, 출교


2) 직원에게 과하는 벌; 상기 네 가지를 포함하여 정직, 면직 등이다. 통합과 기장은 직원에게는 시무정지와 시무해임도 권징법에 의한 시벌로 한다. 그러나 합동과 고신은 시무정지와 해임은 시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여 재판을 통하지 않고 치리회의 결의로 시무정지와 해임을 할 수 있다(합권 제5장 35조, 고권 제9장 2조, 통권 제1장 5조, 기권 제1장 8조).


 ■ 벌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1) 권계란 타일러 훈계하고 충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계를 시벌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점 때문에 통합측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통권 제1장 5조).


2) 견책은 권계보다 좀 더 강한 것으로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이다.


3) 수찬정지는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정지하는 벌이다. 수찬정지만 할 수도 있고 타 종류의 벌에 병과 할 수도 있다. 수찬정지에는 정직 이하의 벌(정직, 시무정지, 시무해임 등)이 포함된다.


4) 정직은 직분을 정지하는 벌이다. 정직은 해벌함으로써 복직이 된다.


5) 면직은 직분을 박탈하는 벌이다. 목사가 면직되면 평신도의 이명서를 받아 원하는 교회로 간다. 장로는 면직되면 평신도가 된다. 따라서 면직된 직분이 임시직이면 해벌되더라도 재임명을 받아야 하고 항존직이면 안수는 다시 받지 않으나 처음 임직할 때와 같은 임직 절차를 다시 밟아 재임직하여야 복직된다.


6) 출교란 교회에서의 추방을 의미한다. 합동측은 추방을 제명출교(합권 제5장 35조)라고 번역함으로써 제명이란 벌이 있고 출교란 벌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우나 하나의 벌이다. 따라서 제명이란 접말은 불요하며 출교라고 함이 옳다. 제명은 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이것은 권징으로서의 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권징의 종류 중 합동측을 제외한 모든 교단은 제명이란 말을 빼고 그냥 출교라고만 함으로써 제명은 권징이 아니라 행정처분임을 분명히 하였다.


7) 시무정지는직분자의 시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유기정지와 무기정지가 있다.


8) 시무해임은 완전히 해임하는 것이다.

  
■ 어떤 범죄행위에는 어느 정도의 벌을 가하는가?


교회법은 종교적 규범이기 때문에 “00을 행한 자는 xx에 처한다”와 같이 개별적 행위와 그에 따른 벌칙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범죄의 의의와 형벌의 종류만을 규정한다. 따라서 죄목과 죄질, 정황, 피고의 뉘우침 정도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시벌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 근신도 벌인가?


근신은 스스로 뉘우치고 자중하는 것임으로 재판에 의한 시벌은 아니다.


■ 국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교회법에도 유죄가 되는가?


국법과 교회법은 범죄의 의의 및 유, 무죄의 판단기준과 형벌(권징)의 목적도 다른 것임으로 국법에 의한 범죄가 교회법에 의해 선한 행위가 될 수도 있으며 국법에 의하여 무죄인 것이 교회법에서는 악한 행위가 되어 범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법에 의하여 유죄 또는 무죄판결 받은 것이 교회재판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제52문 참조)


■ 재판건과 행정 건은 어떻게 다른가?


1) 제323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재판건이 되고 기타는 행정건이다.


2) 권징은 반드시 재판을 통하여야 하고, 기타는 행정치리회의 결의로 한다. 예컨대 목사, 장로의 면직은 반드시 범죄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하여 판결로 하여야 하고 사면과 사직 등의 치리는 당회나 노회의 결의로 한다.


■ 재판 없이 시무해임이나 정지가 가능한가?


합동과 고신은 시무해임이나 정지는 재판을 통하여 과하는 시벌이 아님으로 행정치리권에 의한 결의로 하고, 통합과 기장은 시무해임이나 정지는 시벌임으로 반드시 재판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단 사안이 중하여 원고의 가처분 신청이 있을 시는 재판 종결 전이라도 직무정지나 해임을 가처분할 수 있다.


■ 권고사면이나 사직도 책벌인가?


권고사면이나 사직은 치리회의 결의로 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시벌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불복하면 상소나 항소가 아니라 소원을 한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이나 사면은 권징조례의 규범(형법)이 아니라 행정법인 정치란에 규정한다.


■ 정직과 시무정지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직은 직분 자체가 정지되는 것이요, 시무정지는 그가 하던 직무수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위임목사가 정직이 되면 목사직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의 시무가 정지됨은 물론 노회의 회원권도 정지된다. 그러나 위임목사가 시무정지되면 노회 회원권은 그대로 있고 해교회의 시무만 정지된다. 그러므로 정직은 해벌과 동시에 복직이 되고, 시무정지는 해벌한 동시에 원상회복, 즉 다시 시무하게 된다. 또한 정직은 시벌임으로 재판을 통하여 하여야 하고, 시무정지는 행정처분임으로 행정결의만으로 가능하다. 단 전술한 바와 같이 시무정지는 해임 등을 시벌로 규정한 교단은 재판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장로나 집사를 고소, 고발하고자 하면 어디로 하여야 하는가(교인의 원심재판)?
교인에 대한 재판사건의 원심권은 당회에 있고 항소재판권(항소심)은 노회에 있으며 상고재판권(상고심)은 총회에 있다. 따라서 피고의 소속 치리회에 고소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장로회는 교인에 대한 재판은 삼심제를 택한다.


■ 목사의 원심권은 어디에 있는가?


목사는 지교회 회원이 아니요 그의 적은 노회에 있음으로 노회가 원심권을 행사한다. 목사에 대한 고소는 노회로 하여야 하고, 그의 제 1심 재판권은 노회에 있다. 따라서 목사의 사건에 대하여는 대회가 항소심이나 대회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총회가 최종심이 됨으로 목사에 대하여는 3심이 아니라 2심이 된다.


■ 누가 원고가 되는가?


1) 고소 또는 고발을 불문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가 되고,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없을지라도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치리회가 기소위원을 선임하여 원고가 되게 한다(합권 제9조, 11조, 고권 제11조, 기권 제9조, 14조).


2) 통합측은 모든 치리회에 기소위원이 상설되어 있고 어느 경우든 기소위원이 기소하여야 함으로(기소독점주의) 고소, 고발을 불문하고 기소위원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다(권 제6조, 동 제10조).


현대 소송법상 민사재판은 고소인이 원고가 되나 형사사건은 국가기소주의(기소독점)에 의거 검사가 공소권(원고)을 행사한다. 교회재판은 민사적 피해보상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처벌 요구이기 때문에 기소위원제도가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단 행정심판청구(소원)나 치리회 간의 소송은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가 된다. 
상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당사자는 판결을 통보받은 후 법이 정한 상소기일 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그 사건을 판결한 치리회(원심 치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접수한 원심 치리회의 서기는 그 상소장과 소송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일체를 법이 정한 기일 내로 상소심 치리회(통합은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합권 제96조, 통권 제55조, 기권 제58조, 고권 제47조 8)


■ 상소 통지서와 이유 설명서를 원심 치리회가 접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가?


상소 통지서와 이유 설명서를 원심 치리회에 접수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한 일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한 부전을 첨부하여 상회 정기회 다음날까지 상회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상회 서기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고, 하회에 그 사건소송에 관한 문부 일체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단 통합측은 상회 재판국에 제출하면 된다.


■ 상소장이 상회에 접수되면 상회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일반 재판의 규례대로 재판하여야 한다.


1) 상소가 이유 없으면 기각된다.


2)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와 경중에 따라서 ▲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 파기하고 원심으로 되돌려 보내 다시 재판케 하든지(판결의 파기 환송)  ▲ 상회가 직접 하회 판결을 취소하고 변경할 수 있다(합권 제99조 2의 4, 고권 제47조 11의 4, 통권 제58조, 기권 제59조). 


■ 재판회 회원도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증인선서를 통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단, 증인이 되었던 재판국원은 판결에 참여하지 못한다(합권 제67조, 통권 제42조 3, 통권 제37조, 기권 제5조 3, 고권 제39조 2).


■ 재판에 자주 결석한 재판국원도 최종심의 시에 판결할 수 있는가?


1) 합, 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 피고 및 재판국원이 승인하지 않은 한 결심공판에 참여할 수 없다(합권 제29조, 고권 제25조).

2) 통; 재판에 반 이상 결석한 국원은 판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권 제42조 2).


■ 원고나 기소위원 없이도 재판할 수 있는가(즉결처단, 즉석재판)?


원고 없는 재판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고소나 고발, 기소장, 고소장, 최종 설명서, 증인, 피고 소환 등의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재판절차의 일반 규례를 생략하고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즉결처단이라고 한다.


1) 치리회(재판회 또는 재판국, 즉 권징치리회를 뜻함) 석상에서 행한 범죄(재판정 모독죄에 해당).


2) 치리회 석상에서 본인이 타 처에서 범죄한 사실을 자복한 경우(합권 제48조, 통권 제4조 2) 고권 제32, 33, 기권 제41조, 동 제 102).


3) 퇴직(면직) 하기를 본인이 자청하는 경우.


4) 이명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타 교회로 옮겨갔을 경우, 즉 이명없이 타 교파 또는 교회에 가서 입회한 경우(소환하여도 출석지 아니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


5) 성례에 불참하는 경우.


6) 정직을 당한 후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는 경우(합권 제41조, 고헌규 제9장4조 2


재판회가 합법적 회의가 아닌 경우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의 법 적용이 잘못된 경우 피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피고는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의서를 재판회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상소이유로 삼을 수 있다.


■ 소송내용이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는가?


소송 제기 전 또는 진행 중에 그 사건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인신을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소송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자의 관할 치리회에서 처벌할 수 있다(합권 제76조, 기권 제9조).


노회가 장로, 집사 등 지교회 교인을 직접 기소하여 권징할 수 있는가? 상회가 하회 회원을 직접 권징할 수 있는가?


모든 회원은 그 소속 치리회에 1심 재판권이 있으나(목사는 노회, 교인은 당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차 상급회가 1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위탁판결 청원이 있을 때


2) 위탁판결 창원이 없어도 (1) 하급 치리회가 심리 판결하여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처리하지 아니할 때 (2) 하급 치리회가 치리 판결함이 곤란하고 위탁청원하기도 곤란한 경우 (3) 하회가 권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패한 행위가 성행하며 뚜렷한 범법자가 징벌을 면하게 되는 경우 (4) 상회가 하회에 처리하라고 명한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불순종하거나 부주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당회원 과반수 이상 또는 전원이 피고가 되어 당회에서 재판을 개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위탁판결 청원도 어려운 경우에는 상회가 직접 기소 처결할 수 있다(합권 제19조, 동 77조, 통권 제51조, 고권 제17조 3, 4, 기권 제51조).
 

■ 소송 당사자를 일반 의안심의에서 회원권을 정지할 수 있는가?


어느 치리회를 막론하고 회원 중 소송 당사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심리에는 당연히 제척되고, 일반 의안에 대하여도 치리회가 결의하면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할 수 있다(기권 제98조, 합권 제40조, 동 제74조)


■ 재판에 관련된 하회 회원이 상회 회원이 되었을 때 상회에서 그 사건에 대하여 회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재판에 관련된 하회의 회원은 그 사건 심의에 대하여는 회원권이 징지된다. 즉, 발언권과 결의권이 없다.


■ 상고심(총회 재판국)도 원, 피고를 소환하고 사실 확인을 하며 증거조사 등을 하여야 하는가?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나 증거조사 등은 생략하고 제1, 2심 재판국 구성의 잘못 여부와 체증을 적법하게 하였는지, 판결에 대하여 법 적용은 바로 하였는지(법 적용의 잘못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판결하여야 한다. 즉 증거 조사조 규례는 폐지된다.


그러나 이는 3심제도 하에서 취하는 것인바 교인의 송사건에 대하여는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나, 대회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노회간의 분쟁사건은 총회가 제1심이 되고 목사에 대한 사건은 제2심이 됨으로써, 상고심(총회 재판국)이라 할지라도 사실상의 원심 또는 항고심(제2심)이 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나 증거조사 등이 필요할 시는 할 수 있다.


■ 노회에 재판건이 있을 시 어떻게 치리하는가?


1) 합, 고, 기장은 노회가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할 때는 행정치리회를 권징치리회로 변격하여 직할 심리할 수 있고, 재판국을 설치하여 재판건을 위임하여 재판케 하고, 재판국은 위임받은 사건을 처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재판건이 끝나면 재판국은 자동해체된다.


2) 통합은 재판건이 있건 없건 재판국을 상설하여 놓고 고소, 고발 등이 있을 시 노회장은 기소위원으로 하여금 기소케 하여 재판한다(통권 제10조, 동 제69조).


■ 노회와 총회 재판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재판건은 무엇인가?


1) 합, 기, 고: 노회나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만 재판할 수 있다(기권 제76조, 동 제81조, 합권 제117·134조 2, 고권 제54조 3, 동 53조 7). 특히 총회는 상설 재판국이라고 하면서도 총회의 결의로 맡겨 준 사건만 재판하게 함으로써 실제에 있어서는 상설 재판국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총회는 매년 1차밖에 열리지 아니함으로 상소된 안건이 재판국으로 넘어가자면 총회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총회에서 재판국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려면 다음 총회 때까지 기다려야 함으로 재판이 총회에 접수되어도 종결되려면 빨라야 1년 이상, 길게는 2년 이상 걸림으로써 재판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재판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는 원리에 위배되는 모순점을 갖고 있다.


2) 통: 노회나 총회 결의로 맡겨 준 사건뿐 아니라 상설 재판국의 실효를 살려 노회나 총회에 상고된 사건을 재판국이 직접 접수하여 언제든지 재판한다. 즉 노회나 총회가 폐회 중이라도 소송사건이 제기되면 접수하여 재판한다(통권 제78조).


■ 노회재판국의 판결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1) 합·고신은 노회가 개회 중에 있을 때의 재판국 판결은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그대로 채택하든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때에는 노회가 권징치리회로 시변격한 후 직할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노회가 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판결은 공포 때로부터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합권 제121조, 고권 제52조 7·8·9).


2) 통합은 상설 재판국이기 때문에 재판국의 판결은 즉시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3) 따라서 노회 재판국의 판결 효력은 판결이 확정되고 상소기일이 지난 후 시행된다.   

         

■ 총회 재판국은 어떻게 설치하는가?


총회 재판국은 교단을 불문하고 상설 재판국을 설치한다. 왜냐하면 총회는 임시회가 모일 수 없기 때문이다.


상설 재판국이란 두 가지 내용을 함의하는 것으로 첫째는 재판건이 있건 없건 상비부처럼 항상 설치되어 있음으로 상설이요, 둘째는 재판건을 수시로 접수하여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설 재판국이라 한다.


그런데 합, 고, 기장은 상설 재판국이라고는 하나 총회가 결의하여 재판국에 위임한 사건만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설 재판국의 두 번째 기능(수시로 재판건을 접수, 재판할 수 있는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다. 즉, 기구는 상설이요 기능은 비상설이다. 왜냐하면 총회는 1년에 1차밖에 열리지 않음으로 총회 후 접수된 재판건은 다음 총회 시까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요(기권 제76조, 동 제81조, 합권 제117, 134조 2, 고권 제54조 3, 동 제53조 7), 재판국의 판결이 나도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은 아무리 빨라도 확정되려면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나 통합은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총회 개회 중에)뿐 아니라 총회 폐회 후에 수시로 총회에 상고된 사건을 받아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상설 재판국이다(통권 제77조).


■ 총회 재판국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통; 당사자의 신청으로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 재판국에 회부하여 다시 재판한다(통권 제78조)

합, 고, 기;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특별재판국에 맡겨서 재판한다(고권 제53조, 합권 제41조, 기권 제82조).


■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언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가? 즉 판결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부터인가? 또는 재판국의 판결을 총회가 채택한 후부터인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되어야 확정되는 것임으로(합권 제141조, 통권 제77조~78조, 고권 제53조 9, 기권 제82조) 그 효력도 총회가 채택하여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할 수도 있고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다시 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상고심의 최종 확정은 총회가 하는 것임으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예비 심의적 성격의 판결임으로 판결 효력 역시 총회가 채용할시부터 발생한다.


단 통합측은 선고한 날로부터 확정되기 때문에 그 효력도 선고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총회에서 재판국의 판결을 변경하기 위하여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통권 제78조).


합권 제138조에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는 의미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최종 확정이 되는 것임으로 총회에 보고하여 확정되지 전에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관계없이 하회의 판결대로 현상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 총회 특별재판국은 어느 때에 설치하는가?


총회가 상설 재판국의 판결을 부결(전부를 채용치 않거나 취소시)할 시 그 사건을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맡긴다(합권 제143조, 기권 제86, 고권 제53조 15, 통권 제78조). 따라서 재판건을 상설 재판국에 맡기지 않고 곧바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위임할 수는 없다. “총회 특별재판국은 필요할 때 설치한다”라는 규정의 ‘필요할 때’란 상설 재판국의 판결을 총회가 채용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한다(합권 제13장 143조, 통권 제4장 75조, 고권 제9장 53조 15, 기권 제8장 84조).


■ 교회 불법 분립이란 무엇인가?


목사라 할지라도 노회의 허락 없이 자의로 교회를 설립, 합병, 분립, 폐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불법 분립이란 목사나 장로를 불문하고 노회의 허락 없이 지교회를 분립하거나 교인을 지교회로부터 이탈케 하여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의 분립과 관계없이 교인을 본교회로부터 이탈케 하여 교회를 설립하면 불법 분립이 된다.


■ 소송 중에 있는 자의 이명을 허락할 수 있는가?


소송 중에 있는 자의 이명은 허락할 수 없다.


■ 목사가 시무하던 교회를 가지고 노회를 탈퇴하거나 타 교단으로 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목사가 개인적으로 노회를 탈퇴하거나 이단 아닌 타 교단으로 갔을 때에는 제명 즉, 노회 목사명부에서 삭제만 하나 교회를 가지고 탈퇴하였을 때에는 교회 불법 분립보다도 더 악하므로 권징을 하되 면직까지 할 수 있다.


■ 장로가 교회를 가지고 노회를 탈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장로가 교회를 가지고 노회를 탈퇴했을 경우에는 노회가 장로를 직접 권징할 수 있다.


■ 재판석에서 재판 당사자나 그 증인 또는 대리인이 위원을 모독하면 어떻게 하는가(재판국 모독죄)?


이는 치리회(재판국) 석상에서의 현행법임으로 재판에 관한 일반절차를 생략하고 즉결처단의 규례에 따라 권징한다(기권 제41조, 합권 제48조, 통권 제4조 2, 고권 제32조).


■ 위임목사를 정직시킬 때 담임을 해제(해임)할 수 있는가?


위임목사가 정직이 되면 그 당회권도 자동적으로 정지되고 위임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상소하게 되면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권 제30조 8).


■ 시벌은 반드시 교회에 공포하여야 유효한가(공개시벌)?


시벌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을 통지함으로써 유효하다. 따라서 교회에 공포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교회에 덕을 세우고 공의를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때에는 교회나 기타 공석에서 공포한다(공개되지 않은 죄는 당사자들에게만 공개된 범죄는 교회 또는 공석에서 한다. 합권 제36조, 기권 제91조, 고권 제56조, 통권 제86조).


■ 판결문을 송달하지 아니하여도 선고만 하면 판결이 유효한가?


판결문은 선고 후 10일 내에 반드시 원, 피고에게 등기우현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단 통합헌법은 당회 판결은 당회원 중 재판국원을 3~5명 선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판결 선고 후 그 결과를 재판국원 아닌 당회원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통권 제43조 3).


■ 재판국의 판결은 언제 확정되는가(판결의 확정 시기)?


1) 기장과 통합은 당회와 노회의 재판은 성소기간이 지나야 확정되고 기간 내에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판결은 정지된다(기권 제48조, 통권 제44조). 단 시무정지 이상의 벌일 때는 가처분할 수 있다.


합동은 상소가 제기되어도 하회의 판결이 권계나 견책이면 정지되나 그 이상일 때는 판결이 시행된다(합권 제100조), 즉 경징계일 때는 정지되나 중징계일 때는 시행함으로써 다른 교단과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당회나 노회 판결이 총회까지 가려면 1년 이상 걸리고, 총회에서 재판국에 위임하고 재판국에서 판결 후 다음 총회시에 보고하여 받아야 확정됨으로 최소 상고하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2~3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회에서 정직이나 면직받은 사람이 정직이나 면직된 상태에서 상고심에서 승소하여도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보상받을 길이 없다.


목사가 면직되어 3년이 지난 후 누명을 벗고 무죄가 된들 그동안의 억울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형선고와 집행까지 한 후 무죄판결을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이 명실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의 모순된 헌법이다. 그래도 개정하자면 펄쩍 뛴다. 참으로 이상하다.


2) 총회의 재판은 총회가 받은 날부터 확정이 나 총회는 전부 채용이든지 환부하여 다시 재판케 하든지 특별재판국에 위임하여 다시 재판케 할 수 있다. 통합은 선고한 날로부터 확정되나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결의로 특별재판국에 위임하여 재심할 수 있다(통권 제44조 3, 동 제78조).  (2007. 3. 22. 기독교연합신문)

 

 

이종일 목사
경희대 법대 (B.L.),  고려대 대학원 (M.L.),
총회신학교 (B.D.),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 (Th.M.)남가주 신학대학원 (D.D.),
임마누엘 신학대학원 (D.Min)
서울신학교 학장
저서 '교회헌법정해' '꼭 알아야할 100 가지 교회 법률'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