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무흠 5년의 장로회헌법 규정, 유권해석

에바다. 2010. 8. 3. 11:00

           무흠 5년의 장로회헌법 규정, 유권해석
                치리회 동일체 원칙에 의해 전국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해석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정치 제5장 제3조)


   이 조항은 시무장로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다. 장로가 되려면 안수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아니라 첫째, 남자여야 하고, 둘째, 입교인(혹은 세례교인)이어야 하고 셋째, 무흠이어야 하고, 넷째, 무흠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해야 한다.


   여기서 무흠 5년이란 한 교회에서만 5년을 의미하지 않고 본교단 산하 교회에서 합산해서 5년을 의미한다. 즉 ‘A’라는 교회에서 2년 ‘B’교회에서 3년일 경우 합산해서 5년이라는 의미이다.


   한 교회에서만 5년의 기간을 적용한다면 개척교회는 5년에서 6년 동안 장로를 세울 수 없다는 말이된다. 장로를 세울 수 없다면 당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말이 되며 이 기간 동안 교인들은 1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5-6년간 박탈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로회 헌법이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이명제도를 명문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 교회에서만 5년이 아니라 본 교단 소속교회를 합산해서 5년이다.


   이와 같은 유권해석의 근거는 “각 치리회는 각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정치 제8장 제2조 2항)라는 치리회 동일체 원칙이라는 법리 때문이다. 이법리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은 모두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이다.


   이같은 법리에 대한 무흠 5년 규정에 대한 총회의 유권해석해석은 다음과 같다.


   제74회 총회(1989년) “서울노회장 이덕수 목사가 청원한 정치 5장 4조 장로 자격을 흠 5년에 대한 질의는 본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무흠 5년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가결하다.”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에서 합산해서 5년인데 조건은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는 반드시 본 교단에 속한 교회여야 한다.


   여기 무흠은 당회, 노회, 총회에서 권징재판으로 치리를 받지 않는 상태를 무흠이라고 한다. 권징재판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만 장로와 집사의 자격조건이 된다는 말이다. 특히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은 무흠 입교인이다. 이 경우는 권징재판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공동의회 회원 자격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공동의회가 소집될 당시 권징재판의 형 집행상태에 있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이다. (2010.8.1.리폼드뉴스/소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