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요건
Ⅰ.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 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개념 : 이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행위의 객체 :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이다. 즉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만 이죄의 객체가 된다(예컨대 매매계약서, 위임장. 추천서, 이력서 등).
3. 행위 :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이다.
(1) 위조 -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부진정(不眞正)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유형위조, 무형위조
(2) 권한 없는 자 _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 타인명의의 모용 - 실질적인 명의인에 대한 착오를 야기 ? 유지하기 위한 행위 즉 동일성의 사칭을 의미한다.
(4) 문서의 작성 - 위조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 이다.
문서작성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4. 주관적 구성요건 :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가 필요하다.
고의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이다.
Ⅱ.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33조(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이 죄는 사문서위조죄에 의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사용하는 것, 즉 법적 거래에 있어서 문서의 기능적 이용을 말한다. 이 죄도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2008.12.8.한국교회법연구원장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