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권위와 치리회 결의의 효능 시비
법 떠나 방황하는 총회의 향방 어디로?
총회와 총회재판국은 지켜야 할 법도 없나
총회 채택 이전에 국 판결 효능 주장은 위헌
박병진 목사(총신교수)
교회헌법 정치 제8장 제1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다.”(행 15:6)고 하였고, 치리회의 구성요원은 목사와 장로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 행사는 목사와 장로들의 회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는 마땅히 사람들의 통치라고 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예 제16장 6) 교인과 성직자를 시벌하는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제30장은 “자기교회의 왕과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께서는 교회 안에 공직자와는 구분이 되는 교회직원들로써 운영이 되는 치리회를 세우셨다. 이들 직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졌다…”(1~2)고 하였으니, 예수께서 교회직원들에게 그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 교회를 다스리도록 위탁하셨다는 뜻이다.
그런즉 치리회의 회의는 세상사람들처럼 여러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그 공통점을 찾아내는 인의(人意)의 결집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회요, 혹은 ‘이렇게 다스라’, ‘그렇게 다스리지 말라’하시는 주님의 분부를 받아 들이는 장(場)이니, 이것이 바로 치리회 회의를 성회(聖會)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그리고 교회통치의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헌법은 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서 나왔고, 그 원리에 따라 장(章)과 조문이 이루어졌으니, 환언하면 교회헌법의 법원(法源)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란 말이다. 그러므로 헌법의 원리를 어기거나, 장과 조문을 어기거나, 이것을 판단한 치리회의 이름으로 교인과 성직자를 시벌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원으로 시벌하게 된다. 그리고 통상적인 교회행정의 규범을 교회정치이고, 권징의 규범은 권징고례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첩경이요, 나침반이된다.
법을 떠난 통치
그런데 근간 어느교단의 경우 법을 떠난 통치가 빈번히 일어난다. 당회의 경우, ‘나는 이 교회 통치를 위탁 받은 위임목사이니, 온교회는 목사가 하는 일에 발목을 잡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노회에서는 상당한 이유 없이 목사를 배척하는 치리장로들과 한패가 되어 목사를 면직한다.
그러나 당회나 노회의 불법은 아직 절망할 일이 아니다. 3심제도에 의한 최고치리회의 판단이 아직 남았으니 말이다. 그런데 총회마저 법을 떠난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땅 위에서는 이것을 바로잡을 회가 없으니 말이다. 법은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한다…”(권 제4장 제19조)고 규정한다. 그런데 총회의 어느 상비부원인 목사와 장로들을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한 것까지는 권 제2장 제10~12조의 규정에 부합한다 하겠으나, 기소를 받아 재판할 치리회는 장로부원은 소속당회, 목사부원은 소속노회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기소위원들은 일괄하여 총회특별재판국에 기소하였다니, 아직 단 한번도 재판 받은 적이 없는 사건을 총회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는가? 총회의 한 상비부인 상설재판국에서 재판한다고 해도 불법인데, 더구나 상설재판국의 재판을 받은 적이 없이 어떻게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재판하는가?
판결의 효능 시비
법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요”(즉 현상을 그대로 동결할 뿐이요) (권 제13장 제138조). 총회에 보고하기 이전에는 판결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예심판결‘이라고 부르는데(권 제13장 제139조), “본 치리회가 파한 후에 총회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재판국이 재판한 안건은, 판결선고일에 본치리회인 총회의 판결로 인정(확정)한다”고 총회가 결의하였으니 “총회재판국 판결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란 헌법규정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런데 이사건을 위탁받은 총회특별재판국은 아직 공포된 판결문이 없어 알수가 없거니와, 위의 결의와 무관한 총회상설재판국(재판의 속결을 위해 총회 회집 이전에 헌의부의 뜻을 따라 재판하게 하는 이른 바 상설재판국을 가리킨다)이 어떤 사건을 판결하면서 ‘이 예심판결은 9월총회 전날까지 그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 기록하고 있으니, 헌법의 규정대로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라는 헌법규정(권 제13장 제139조)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9월총회 전에도 (즉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채용하기 이전에도)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가? ”헌법의 규정을 따르자니 재판국의 결의가 울고, 재판국의 결의를 따르자니 헌법의 규정이 울고…“인가?
총회가 하는 그릇된 일을 총회의 상비부인 재판국도 그대로 배웠는가?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권 제13장 제139조)라는 헌법규정을 총회가 짓밟고 ‘특별재판국 판결은 판결과 동시에 판결효능이 있다’고 결의하니, 이번에는 덩달아 총회 아닌 총회의 한 상비부인 총회재판국이 그 규정을 짓밟고 이 예심판결은 9월총회 회집 전날까지 판결효능을 가진다고 판결하였으니 말이다.
나쁜 추측을 하거니와,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 다음은 어느 노회가 ‘본노회 재판국의 회기 중 판결은 즉시 판결효능을 발하고, 총회에 상소도 할 수 없다’가 아니겠는가? 꼭대기에 부은 물이 정수리까지 흘러 내린다는 속담이 맞는다면 말이다. (2010.7.30.교회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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