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원리편보터 고쳐라
장로교헌법의 원리는 미장로교헌법 역사적 원리로부터 추출
장로교단 '원리'편, 미장로교 헌법 '교회질서의 역사적원리'에서 '원리'편 추출
한국 장로교회 헌법에서 교회 정치 제 1장의 '원리'의 내용은 '양심의 자유''교회의 자유' '진리와 행위' '교회의 직원' '치리' '권징' 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미장로교 헌법 (Book of Order)의 정치편(Form of Government)의 기본원리(Preliminary Principles)에 나오는 여러 내용 중 '교회질서의 역사적 원리'(The Historic Principles of Church Order)에 속한 내용이다.
교회질서의 역사적 원리'의 내용은 '판단의 권리'(Right of Judgement), '집단적인 판단'(Corporate Judgement), '교회 직원'(Officers) '진리와 행위'(Truth and Goodness) '의견의 차이'(Differences of Views), '교인에 의한 선거'(Election by the People), '교회의 권한'(Church Power), '교회의 권징'(Church Disciplin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1789년에 미장로교가 헌법을 처음 만들 때 교회정치의 원리로서 채택한 것이다. 그 중의 '판단의 원리'(한국 교회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로 표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장에 나오는 '양심의 자유'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집단적인 판단'(교회의 자유)은 교회라는 단체가 판단하는 '양심의 자유'로서 '판단의 권리'(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나 시공무원의 압력 없이 교회의 신령한 일들의 행사를 교회의 권한으로 교회 스스로 선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의 배경
이와 같이 '양심의 자유'가 나오게 된 배경은 스튜어트 왕조인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청교도와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에게 영국 국교의 예배형식과 감독제를 강요하는데 따른 것이다. 청교도들이 중심이 된 의회는 1643년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허락했고 3년간에 걸친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장에서 신앙의 자유를 짓밟는 왕들의 폭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인간의 계명과 명령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를 선포했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은 절대왕정의 체제에서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고 왕과 의회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장로교단이 1789년 헌법을 작성함에 있어 기본원리로서 '양심의 자유'를 채택한 것도 1776년 영국과의 독립전쟁이 끝나고 시민사회가 형성될 무렵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탈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1922년 이 원리를 채택할 당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 인권이 존중되는 시민사회와 상관이 없이, 일제치하의 속국으로서 전근대적인 유교의 이념이 맞물려있는 전통 사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교회헌법이 완성되는 1922년 이전 부터 신앙양심을 갖고 1919년 3.1운동을 하면서 일제에 저항했고 일제가 신사참배의 명목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자신들의 신앙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일제의 명령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를 선포하여 박해가운에서도 신앙을 지킨 것이 사실이다.
이 외에도 헌법의 교리에 상관없이 공산정권의 침탈과 독재정권의 폭거에서도 많은 신앙인들과 뜻있는 교회들이 폭군과 독재자들의 명령, 즉 말씀에 벗어나는 인간의 명령이나 계명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를 갖고 신앙적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양심의 자유'의 원리가 특정국가의 상황에서 태동되었다 할지라도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다른 국가에서도 신앙적 판단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실천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교회 정치규례를 초월하여 신앙의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교회 정치원리'를 서두에 표명하는 교단은 미국장로교회와 한국장로교회 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장로교회는 헌법이 만들어진 1789년 이래 분열과 통합을 거듭하면서 헌법의 수정과 첨가가 계속 이루어져 교회 정치의 원리로서 다양한 것을 채택하고 있다.
미장로교헌법의 기본 원리의 내용
그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은 '교회의 머리' '교회의 위대한 목적' '교회 질서의 역사적 원리' '교회 정치의 역사적 원리' '미장로교단이 채택한 신조들'이다. 이러한 원칙의 내용들을 접하면 그들의 신학과 사회성이 충분히 배어있는 것을 알 수 있게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장로교 헌법은 위에 열거한 것 중에서 '교회 질서의 역사적 원리'만을 '교회정치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미장로교헌법은 교회론이 들어있는데 한국장로교헌법은 교회론이 없다.
현재의 우리의 교회헌법은 2백년전 미장로교 헌법의 '기본 원리'로부터 조금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세계최대의 장로교 국가로서, 기독교 역사가 1백년 이상이 된 나라로서 이제는 미국장로교 헌법의 형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헌법처럼 우리의 독자적인 신앙고백과 삶,역사적 사건과 현사회적 이슈들이 반영된 새로운 '교회정치의 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헌법이란 것은 그 시대의 삶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미국장로교의 헌법틀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의 장로교단처럼 자체 원리를 만들어 내야한다. (2011.11.8. 로앤처치 / 황규학)
헌법개정, 우리 신앙고백 반영해야
현행 헌법은 우리 상황에 맞지 않아
한국장로교단의 헌법은 미국장로교단의 헌법의 모사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장로교헌법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스코틀랜드 장로교단헌법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유럽의 장로교단헌법과 맥을 달리 한다. 궁극적으로 개신교의 헌법은 칼빈과 낙스의 종교개혁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칼빈이전에 오이쿠람피디우스, 부처, 위글리피, 발더파까지 소급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낙스로 인해 교회법이 시작되었고, 멜빌이라는 사람이 체계화한다.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의 질서를 부여하고자 교회 헌법을 우선 작성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장로교 헌법의 효시인 것이다.
현재 한국장로교단의 헌법은 1922년에 완성된 헌법이 지금까지 계속 개정되고 첨가된 것으로 정치,권징조례는 북장로교에 가깝고,예배모범은 남장로교에 가깝다. 그만큼 선교사들과 보수신학자들의 도움으로 미장로교단 헌법의 영향을 강력하게 부여받은 것이다. 특히 신앙고백면에 있어서는 역사와 상황을 달리할지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사실상 우리의 신앙고백이었다.
다행히도 통합측 교단은 1986년에 완성된 자체의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지만 타교단은 여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존하고 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장로교 교리를 체계화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기존의 신앙고백과 교리,교회 헌법을 체계화한 불후의 산물이지만 장로교의 역사 1백 년을 지난 우리로서는 우리가 경험해왔던 독특한 사회적 정황과 역사를 반영한 우리의 신앙고백이 필요하다. 우리도 일제시대 순교자들과 역대 선조들을 통한 나름대로의 신앙고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민족의 교회 정치문화와 사회상을 반영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교회 정치와 권징에 대한 헌법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 장로교단의 헌법은 본질적으로 미장로교단 헌법의 형틀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신앙고백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나 권징은 미장로교단 헌법의 외형적 골격으로 되어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정착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들과 영국의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엄격한 스코틀랜드의 규례를 벗어나 미국정황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으며 그 이후에 상세한 내용을 갖고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미국의 교회 헌법 역시 불후의 명작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본 따서 만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의 상황에 맞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수정해서 적용했던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초기의 한국 장로교단의 헌법은 미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영향을 받은 미장로교단의 헌법(Form of Government)의 형틀과 신학사상의 기초 하에 유교의 영향을 받아 수직적 문화의 전근대적 요소가 병합된 독특한 한국적 장로교 헌법의 스타일로 나타났던 것이다.
현재 한국의 장로교단은 1백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금세기 세계최대의 교단으로 급부상했지만 헌법(정치)에 있어서는 아직도 2백년 전의 초기 미장로교의 헌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상황에 맞는 신학성이 들어있지 않은데다가 조선의 유교사상이 군데군데 서려있어 선진국가의 장로교단 헌법과 비교할 때 내용면에서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 있다.
특히 정치규례에 있어서 헌법의 총론의 형식만 갖고 있는 상태여서 교단의 선교정책과 교회론, 목사와 장로의 역할 및 기능, 여성의 직분 및 지위, 직분자의 역할, 치리회의 기능, 타교단과의 교류, 에큐메니칼 정신, 중국교포, 탈북자, 아시아 노동자들과 같은 소수민족 및 타민족에 대한 입장 등, 현 교회 및 사회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이 결여되어 있고 그나마 주어진 항목에 대한 상세하고 현실 적용 가능한 해석이 약한 실정이다.
미장로교단의 헌법은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다양한 현행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 이제 우리는 초기의 미장로교단의 정치규례의 틀을 벗어나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고난의 역사가 반영된 주체적인 우리의 헌법(정치)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힘에 겹고 부담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전신인 미장로교단의 헌법의 틀을 유지하고자 원한다면 보다 발전된 미장로교의 헌법의 내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의 상황에 보다 적절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장통합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문원순목사)가 출발하였다. 이제는 실제적인 것만을 개정하지말고 헌법을 뒷받침하는 신학의 내용과 민족의 역사적 신앙고백까지 함축하는 헌법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1.11.8. 로앤처치 / 황규학)
헌법개정, 장로 임기제를 만들어야
임기제는 세계적인 추세
장로 교단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장로임기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종신직은 항시 부패가 따르기 나름이다. 대신 목사에 대해서도 재신임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서로 건전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
종교인도 권력을 갖고 있으면 부패하기 마련
예장통합 헌법 제 22조는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고 되어있다. 임기제도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교회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 임기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임기제도를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독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부패하기 쉽고 이를 남용하기 마련이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인류 제도의 역사는 한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는 왕정, 제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권력이 분산되는 공화정,민주정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
대의정치는 종교독재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제도
종교독재에서 벗어나고자 공화주의자였던 칼빈은 로마의 공화정을 본 따 제도개혁을 단행했던 것이다. 그것이 당회정치의 시작이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오늘날의 당회에 해당하는 Consistory를 만들면서 대의정치를 통해 성직자의 독재를 견제하고 매년 장로의 재신임제를 통해 평신도의 독재를 경계한 것이었다. 시의회가 매년 장로의 재신임문제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래서 한 체제가 독재로 전락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대의정치와 임기제도(재신임)가 동시에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단체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제도는 전적으로 장로교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장로교 제도는 존 낙스에 의하여 스코틀랜드에 정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임기제를 도입했다. 그는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장로교회의 설립과 동시에 제1 규례서(The First of Dicsipline)를 만들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칼빈의 매년 재신임제도를 1년 재신임제로 바꾼다. 그러나 1578년에 멜빌(Melville)이 제2 규례서를 만들때 장로의 임기를 종신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당시 장로교의 짧은 역사로 인해 헌신되고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를 위해서 종신 봉사하게끔 수정한 것이다.
미장로교단, 1874년부터 임기제도 시작
미국장로교단은 1874년에 장로 임기제를 확정했다. 이처럼 미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전에 미장로교는 이미 임기제를 확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1922년 헌법이 선교사들과 보수신학자들에 의해 장로 임기의 종신제를 채택한 것은 1578년 스코틀랜드의 상황과 비슷하다. 일할 수 있는 헌신적 장로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나 장로교가 정착된 나라는 스코틀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임기제를 채택했다.
현재 미장로교단의 당회원(장로)은 임기가 3년이며 투표에 의해서 한번 연임할 수 있게 되어있다. 네덜란드 계열의 개혁교단 역시 장로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있다. 영국의 연합장로교단도 3년을 임기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장로의 임기제가 없는 교단은 한국과 스코틀랜드 교회뿐이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최근에 장로 임기제로 돌아서려고 연구하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중에 있다. 몇 년 전에 부결되었지만 조만간에 임기제로 변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한국은 장로임기에 있어서 아직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될 뿐 요지부동의 상태이다.
임기제도는 세계적인 추세
장로의 임기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임기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민주적 당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로 인해 특권층의 당회가 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서 독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회의 사역만을 장로의 본질적인 사역으로만 생각하여왔지만 이제는 회의 사역 못지않게 병든 자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심방하고 돌보며 때로 가르치는 영적 사역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사역의 원할성과 다양성, 로테이션을 위하여 임기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단지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제어 장치로서의 소극적 의미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당회의 임기제가 없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4백년 이상 된 오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퇴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현재 교회 정체 상태에 이른 우리장로교단에 선지자적인 교훈을 제시해주고자 함일는지도 모른다. (2011.11.9. 로앤처치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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