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치리회의 위계와 동등의 의의 소고

에바다. 2011. 11. 21. 15:29

 

               치리회의 위계와 동등의 의의 소고
                                           

   박병진 목사(총신명예교수)


   장로회정치의 치리회는 동등하면서 위계적
   확정된 하회처결의 효능, 총회처결 효능과 같고
   항상 상회도 항상 하회도 아닌 치리회의 두 성격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직무를 위해서는 선지자를 기름부어 세우셨고, 다스리는 직무를 위해서는 왕을 기름부어 세우셨으며, 제사하는 직무를 위해서는 제사장을 기름부어 세우셨다. 다 기름부어 세우는 종이라고 해도, 왕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며, 제사장이 와의 직무를 행치 못하며, 거짓선지자의 발호(跋扈)를 책하셨다.


   항존직 : 예수님은 이 세가지 직분을 홀로 담당하셨고, 열두 사도를 세워 교회창설사역을 담당하게 하신 후에는 신약시대에도 이 세가지 직분이 그대로 이어졌으니, 곧 안수로 임직하는 세 직문이다. 즉 말씀직무를 위한 목사와, 목사와 함께 다스리는 직무를 담당하는 치리장로와 구제와 봉사 등 섬기는 직무를 담당하는 안수집사가 곧 그것이다.


   교회헌법은 열두사도는 창설직, 목사ㆍ장로ㆍ집사는 항존직(통합측은 권사 포함), 기타는 교회형편상 임시로 세우는 임시직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교회정치 문답조례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항상 존재할 통상직원이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항상 존재할 통상직원이 될 이유는 저희가 행할 전도와 다스림과 구제하는 일은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항존직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에 이 세가지 직분의 책임과 선정방법을 자세히 가르친 것도, 이 세 직분이 항상 존재할 통상직원이 되어야 할 것을 실증한다.”(56문답: )고 풀이한다.


   환언컨대 말씀직무와 다스리는 직무와 섬기는 직무는 성경이 규정한 교회의 3대 항존직무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 등 세 직분은 이 교회의 3대 항존직무를 수행하는 성경이 지정한 교회의 항존직원 이라는 말이다.


   치리권의 동등 : 그리고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다(행 15:6)”(정 제8장 제1조)고 하였고,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 회원은 목사와 장로뿐이므로 각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순서에 따라 상회에 상소함이 가하며,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동 제2조)고 하였으니, 부연컨대, 각급 치리회 회원은 권한이 같은 목사와 권한이 같은 치리장로로 구성되었는데, 그래서 당회도 노회도 대회도 총회도 결국 목사권과 장로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동등하며, 또한 각급 치리회마다 관할범위가 다르고, 고유한 특권이 다르다고 해도, 어느 치리회든지 자기 관할범위와 고유한 특권에 의한 처결은 그것이 당회의 처결이거나 노회의 처결이거나 대회의 처결이라고 해도 총회의 결의효능과 동일한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는 뜻에서도 각급 치리회는 동등하다.


   3심제도와 위계 : 그러나 교회치리권을 행사하는 “모든 대회와 회의가 인간의 약점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치리권 행사에 과오를 범하기 쉽다…”(정문: 14문답). 그래서 당회가 잘못 처결하였으면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가 잘못 처결했으면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 잡게 하는 3심제도를 원용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는 각급 치리회는 동등이 아니고, 당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대회 혹은 총회가 있게 되니, 각 치리회는 또한 위계적(位階的)인 조직인 것도 확실하다.


   각급 치리회는 이처럼 동등하면서도 위계적이요, 위계적이면서도 동등하니, 결국 두가지 성격을 가지는 조직이다.


   부연컨대 각급 치리회는 항상 하회도 아니고 항상 상회도 아니다. 당회, 노회, 대회의 처결이 소원기일이나 상소기일인 10일(통합측은 20일)이 경과되기 전에 소원 혹은 상소가 없어 확정되었을 경우, 그 결정은 전국교회의 결정이 되니(즉 그 효능이 전국에 미치니), 모두 총회의 결의효능과 동등하니 모두 최상급회가 되고, 상소나 소원기일 이내에 소원하거나 상소했을 경우에 한해서 당회가 최하급 치리회가 되고, 당회의 상회는 노회요, 노회의 상회는 총회가 된다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총회, 총회하면서 항상 노회와 당회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은 교권에 눈이 어두운 반장로회주의자들이요, 거꾸로 하회는 항상 하회로만 여겨 노회와 총회에 짓눌리는 일을 당연시 하는 자들도 제 권리와 제 구실도 못하는 반장로회주의자 일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말이다.


   총회의 잘못 : 문제는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잡을 수가 있으나 총회의 잘못은 어떻게 하는가? 헌법은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이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이다”(정 제12장 제1조)라고 하였고, 교회정치 문답조례(421문답)는 “총회가 어떤 의미에서 최고치리회가 되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총회가 최고치리회가 되는 것은 상소사건의 최고심이요, 또한 최종심의회가 되기 때문이다. 당회의 재판사건이 상소에 의해 차례로 노회와 대회까지 올라갈 수 있고, 도리와 헌법계쟁사건은 총회에 상고할 수 있으며, 이같은 상고건에 대한 총회의 처결은 전체교회의 결정이요, 최종심의회의 결정이니, 다시 변경할 회가 없고, 후총회에서도 이같은 전총회(前總會)의 결정을 취소하지 못한다(Presbyterian Digest p.533)” “…다수는 지배하고 소수는 복종하는 처결은 전체교회를 대표하는 처결이니, 이를 존중하는 것은 모든 개교회와 또한 연합한 교회의 본분이다. 그러나 그 처결에 대하여 계층을 따라 상소할 수 있고, 최종심의 처결은 반드시 순복해야 한다…”(424 문답 ③).


   주님 뜻 따라 치리회가 다스리는 교회통치
   주님의 뜻 떠났으면 사람이 다스리는 불법정치
   동의ㆍ개의ㆍ재개의 성립돼도 종다수결의는 안돼


   3심제도하에서 최종심의 처결에 대해서도 항거할 수 있다면 그것은 3심제도를 채택한 체제적인 입장에서는 벗어나게 되고, 따라서 법 밖의 일이요, 무질서라는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이 말은 3심이면 모든 잘못이 바로잡힌다는 뜻은 아니다. 3심이 아니라 30심을 한다고 해도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는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점에서는 오실(誤失)과 오판(誤判)이 없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결국 3심 이상을 주장하는 일은 판단의 지연, 내지 차단책으로 악용되어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재를 종심으로 : 그런데 한국장로교단들이 대회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일반신도의 경우는 당회가 1심, 노회가 2심, 총회가 3심이지만, 목사의 1심은 당회가 아니고 노회이니, 총회가 2심일 수 밖에 없고, 목사재판은 결국 2심에서 끝나게 되니, 그러면서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말은 모순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상설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총회는 그것을 그대로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합동: 권 제13장 제141조, 고신: 권 제9장 제53조 15, 기장: 권 제8장 제 85조, 합신: 권 제13장 제132조)고 하였는데, 그 결정은 총회가 한다. 그런데 통합측만은 기소위원과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등이 청원을 허용하고, 총회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특별재판국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통합: 권 제6장 제132조~134조). 그러나 3심제도하에서 2심으로 끝나게 한 실정하에서는 최선의 방도라고 여겨지지만, 정상적인 3심제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서 대회제를 시행하든지, 아니면 총회특별재판국을 3심기관으로 보고, 2심판결(목사들의 총회상설재판국 판결을 가리킨다)을 받은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특별재판국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옳다고 본다.


   불법의 종국 : 마 7:21 이하를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아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심판 하실 것을 미리 보여 주셨는데, 여기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요,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는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신다고 하셨으니, 결국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따라 제멋대로 행한 모든 자들이 아니겠는가? 특히 전호에서 본 바와 같이 교회치리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어 치리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치리회가 회집되어야 하고, 치리회는 회원된 목사와 장로들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좇아 처결해야 하겠는데, 오늘의 교회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나님의 뜻이야 어떠하든지 아랑곳할 것 없고, 다만 이기기 위해서 파당을 만들고, 돈을 뿌려 매수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모략과 중상이 활개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 이런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서 어떻게 그것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수가 있겠는가? 사람(목사와 장로들을 가리킨다)의 뜻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면서도 (농락하면서도), 교회를 다스리는 이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고, 사람(목사와 장로)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가?


   성경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행하는 자, 즉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거나, 귀신을 쫓아냈거나,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해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실 터인데, 치리회 회원들아! 하늘나라엔 못들어가도 교회통치, 노회통치, 총회통치는 내 마음대로 해야 하겠는가?


   교회회의가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도장(道場)이요,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신령한 성회인데, 언제까지 하나님과 무관한 인회(人會), 속화 타락한 치리회 안에서 내 정치가 이겼다고, 모두가 내 뜻대로 되었다고 희희낙락 하겠는가?


   법 없는 회의 : 끝으로 장로회정치가 치리회회의 정치인데, 신학교에서 교회회의법은 왜 가르치지 아니하는가? 너무나 쉬워서인가?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은 다 알아야 회의진행이 용이할 것인데,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목사안수를 받는 것이 현실이니, 동의할 수 없는 동의를 회장이 받거나, 동의 후에 또 다른 동의를 받거나, 가부를 물으면서도 묻는 동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아니하여 회원들은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동의로 알고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서도, 나중에 어떤 결의를 했는지 알지 못해 서로 다투거나, 혹은 동의와 개의와 재개의가 성립되면 재개의부터 가부를 물은 것은 바르지만, 세 의안 모두 가만 묻고 부는 묻지도 아니하였으나, 세 의안의 가표가 모두 과반수 미달이니, 부결된 것이 분명하건만, 과반수가 못되어도 종다수로 결정하면 되는 줄 알고, 재개의가 가결되었다고 전국노회에 수의(垂議)하는 과정을 밟고 있으니, 민망하기가 그지없다.  하기야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왜 모르냐고 경책한다면 옳겠는가? (2011.11.18. 교회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