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헌법개정 절실하다
한국교회사, 원리, 교회론, 선교론, 장로임기제도,
소송절차, 교회재산등에 관한 규칙이 보완되어야
예장통합은 현재 헌법개정연구위원회를 만들어 헌법개정을 연구검토하고 있다. 요사이 어떤 매체를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회개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되거나 입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교수는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민주정관까지 만들었을 정도다. 그만큼 법에 대한 개혁이 위급한 실정이다. 현행 국회도 여야가 계속 싸우는 그 근원은 입법에 있는 것이다. 보안법 폐지, 친일 청산, 교육법 개정, 성매매 알선, 부동산 투기 등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 현 여당도 '입법 없이 개혁은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입법추진에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입법 없이 추진되는 것은 개혁에 한계가 있다. 즉 개혁의 모양은 있으나 그 실익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큰 열매가 없다. 교단의 개혁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헌법이 개혁되지 않으면 구구한 외침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교회 개혁 기구는 있되 방향성은 없으며, 교회개혁 외침은 있되 내용이 없고, 개혁의 계란은 많이 던져도 기득권 바위들은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고로 교회개혁은 한국교회 헌법의 틀과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요원하다.
한국교회 헌법의 역사
1884년에 시작된 한국 장로교의 역사는 이미 한 세기가 지났고 한국 장로교회 헌법의 역사는 몇 년 남겨두지 않은 채 한 세기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다. 1901년부터 헌법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1907년 독노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교회헌법이 적용됐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시 헌법이 있기 마련이다. 칼빈과 낙스는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부여하고자 교회 헌법을 우선 작성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장로교 헌법의 효시다.
교회와 교단의 헌법은 예나 지금이나 그 교회나 교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성경에 기초하여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는 역사성과 사회성이외에 교리를 위주로 하는 신학성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특정교단의 헌법을 보면 그 교단의 신학적 성향과 교단의 특성과 방향성, 사회에 대한 관계를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래서 교회법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학성과 역사성, 그 민족의 사회성이 함축되어 있는 신앙과 정신의 발로다.
우리 실정에 맞는 교회 정치와 헌법 필요
현재 한국장로교단의 헌법은 1922년에 완성된 헌법이 지금까지 계속 개정되고 첨가된 것으로 정치, 권징조례는 북장로교에 가깝고, 예배모범은 남장로교에 가깝다. 그만큼 선교사들과 보수신학자들의 도움으로 미장로교단 헌법의 영향을 강력하게 부여받은 것이다. 특히 신앙고백면에 있어서는 역사와 상황을 달리할지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사실상 우리의 신앙고백이다. 다행히도 통합 측 교단은 1986년에 완성된 자체의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고, 합동 측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만을 신앙고백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기장 측은 1972년 발표된 자체의 신앙고백만을 채택하고 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장로교 교리를 체계화 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기존의 신앙고백과 교리, 교회 헌법을 체계화한 불후의 산물이지만 장로교의 역사가 100년을 지난 우리로서는 우리가 경험해왔던 독특한 사회적 정황과 역사를 반영한 신앙고백이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민족의 교회 정치문화와 사회상을 반영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교회 정치와 권징에 대한 헌법이 필요하다.
한국 장로교단 헌법은 미장로교단 헌법의 틀
한국 장로교단의 헌법은 본질적으로 미장로교단 헌법의 형틀에서 쓰였기 때문에 신앙고백 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나 권징은 미장로교단 헌법의 외형적 골격으로 되어있다. 미장로교단 헌법은 1789년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빈번한 교단의 분립과 통합과정에서 꾸준한 연구와 발전으로 신학과 역사와 시대적 정황을 골고루 잘 반영하고 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정착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들과 영국의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엄격한 스코틀랜드의 규례를 벗어나 미국정황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으며 그 이후에 상세한 내용을 갖고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미국의 교회 헌법 역시 불후의 명작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본 따서 만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의 상황에 맞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수정해서 적용했던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초기의 한국 장로교단의 헌법은 미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영향을 받은 미장로교단의 헌법(Form of Government)의 형틀과 신학사상의 기초 하에 유교의 영향을 받아 수직적 문화의 전근대적 요소가 병합된 독특한 한국적 장로교 헌법의 스타일로 나타났던 것이다.
선진국의 장로교단과 비교할 때 내용에서 열악
현재 한국의 장로교단은 100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금세기 세계최대의 교단으로 급부상했고 세계가 주목하는 교단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헌법(정치)에 있어서는 아직도 200년 전 초기 미장로교의 헌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각각 규칙과 규례에 대한 해설과 보충설명이 미흡하고 우리상황에 맞는 신학성이 들어있지 않은데다 조선의 유교사상이 군데군데 서려있어 선진국가의 장로교단 헌법과 비교할 때 내용면에 있어서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 있다.
특히 정치규례에 있어서 헌법 총론의 형식만 갖고 있는 상태여서 교단의 선교정책과 교회론, 목사와 장로의 역할 및 기능, 여성의 직분 및 지위, 직분자의 역할, 치리회의 기능, 타교단과의 교류, 에큐메니컬 정신, 중국교포, 탈북자, 아시아 노동자들과 같은 소수민족 및 타민족에 대한 입장 등, 현 교회 및 사회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이 결여되어 있고 그나마 주어진 항목에 대한 상세하고 현실 적용 가능한 해석이 약한 실정이다.
고난의 역사가 담긴 한국 장로교 헌법 나와야
미장로교단의 헌법은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다양한 현행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교단의 헌법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초로 하여 종교개혁시대의 전통과 신학을 반영하고 특정교단의 시대적 상황과 긴밀한 관계에서 나온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위한 신앙의 표준 규례서인 것이다.
이제 우리의 헌법(정치)은 초기 미장로교단의 정치규례 틀을 벗어나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고난의 역사가 반영된 주체적인 우리의 헌법(정치)이 필요하다. 그것이 힘에 겹고 부담이 되어 미장로교단의 헌법의 틀을 유지하고자 원한다면, 더욱 발전된 미장로교의 헌법의 내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미장로교단 헌법은 이미 그 시대의 약자인 여자, 장애자, 소수민족들까지도 수용하는 조항들을 헌법에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편 원리편이 미국장로교헌법을 그대로 모방했기 때문에 이것 부터 바꾸어야 하고, 전면에는 교단신앙고백과 신앙역사가 드러나야 한다. 미국인의 신앙고백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신앙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 교회론, 선교론, 청빙, 임기제도, 교회재산, 소송절차, 재정 등이 부가되어야 하고, 헌법해석을 이제 헌법조항으로 만들고, 헌법시행규칙도 헌법에 추가시켜야 할 것이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전공한 판사와 변호사, 신학을 전공한 법대박사, 경험있는 교회법 전문가 등이 대량 투여되어야 한다. 더는 교단헌법관행만 갖고서는 개정을 할 수 없다. (2012.4.9.로앤처치 / 황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