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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의 권한과 곡해-2/노회장과 재판국장 소환 심문 옳은가?

에바다. 2012. 8. 1. 17:00

총회재판국의 권한과 곡해-2

노회장과 재판국장 소환 심문 옳은가?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상소건 접수되면 관계문서 상송이 하회의 의무
재판 잘못했다고 대법원이 고법원장 환문 하나?


(승전) 그리고 상급심이 상소사건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요즈음 어느 교단 총회재판국의 하는 일을 보면, 그것은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오직 총회재판국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재판하는 방법은 권 제4장의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대로 행하여야 하고, 상소심 재판은 권 제9장 제99조의 규정대로 해야 하고, 이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불법재판, 즉 위헌적인 재판이 된다.


첫째로 재판은 헌법의 규정대로 정족수를 이룬 재판국에서만 하게 된다. 그런데 어느 교단 총회재판국은 몇개 조로 나누어 재판을 진행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국장과 서기와 회계에게 맡겨 처리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면 천부당만부당한 방법이다. 분과로 나누면 성수가 무너지니 불법재판이 된다. 법은 성수를 이룬 전체국원 앞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한다(권 제4장 제29조 동 제13장 제119조, 동 제126조 동 제136조).


둘째로 “상 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서류낭독은 지각하거나 결석해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도 기록된 서류를 나중에라도 보면 무방해 보이지만, 당사자 쌍방의 설명은 직접 보고 들어야 한다. 설명하는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설명하는 태도와 어조와 억양 안색(顔色) 등 모든 것이 진실인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결석이나 지각한 자에게 합의(合議)시의 표결권을 당사자 쌍방과 표결권을 가진 국원들의 동의 승낙이 없으면 행사치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된다. 이런데도 재판을 분과별로 나누겠는가?


셋째로 “공 소심(즉 당회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한 노회의 2심재판을 가리킨다…필자 주:)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證據調) (증거 조사를 가리키는 말인데 1930년 판 이래로 이같이 표시해 왔다. 일본식 표기 같아서 1922년 판 헌법의 규정대로 증거조사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필자 주:)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 (즉 노회의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최종심인 총회의 판결을 구하는 송사)에서는 증거조를 폐한다.” (권 제9장 제94조 2)고 하였으니 총회재판국은 직접 증거를 조사할 수는 없고, 하회가 채택하거나 배격한 증거가 정당한 증거 조사 규례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조사할 수는 있게 된다. 즉 채증법칙의 위배 여부를 조사할 수가 있으나 (증거조사는 1심이나 2심의 고유권이니, 상고심도 1,2심의 판단을 따라야 하니) 증인이나 증거물을 다시 조사할 수는 없다고 하는 말이다.


넷째로 “상소사건에 관한 하회의 기록 전부를 자초지종 낭독한다(당사자 쌍방의 승낙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묵과할 수 있다). (권 제9장 제99조 2의 (1)).


다섯째로 “당사자 쌍방이 구두로 진술하되 시작과 종결은 상소인으로 하게 한다.” (동 (2)).


여섯째로 “당 사자 쌍방을 퇴석하게 하고 상회회원이 합의(合議)한다.(동 (3)). 이때에 지각이나 결석이 있어 심리 전 과정 전체에 합석하지 못한 재판국원은 위에서 이미 보았거니와 당사자 쌍방과, 지각도 결석도 없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판국원 전원의 동의 승낙이 없는 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권 제4장 제29조).


그리고 합의(合議)란 합의(合意)가 아니고, 합의체로서의 의사(意思)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판국원들이 유죄 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재판과정에 모호하게 여겨졌거나, 이견(異見)이나 헌법의 법의(法意)나 그 해석 등 국원 상호간에 협의하는 것을 가리킴이니, 그래서 평결(評決)이라고도 한다. 일곱째로 “상소이유설명서에 기록한 각조를 회장이 토론 없이 축조 가부하여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의 처리도 착오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更審)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 상회가 하회의 판결을 변경할 때에는 그 졀정과 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때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 (제9장 제99조 2의 (4))고 규정한다.


상고심 재판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이 천편일률적으로 피상소 노회의 노회장과 노회서기, 재판국장과 재판국서기까지 소환하여 심문하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 되었다고 고등법원 판사와 배석판사까지 소환해서 대법원이 심문한다는 경우와 똑 같다 하겠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헌법이 규정한 피상소 노회의 의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노회서기가 “…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 일체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 (권 제9장 제96조)는 규정 뿐인데, 소환장으로 소환하고 심문까지 한다니 이럴 수가 있겠는가?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 일체를 받았으면 재판의 잘잘못을 판단할 자료가 충분한데, 재판국장과 재판국서기는 왜 부르고, 재판과는 무관한 노회장과 노회서기에게는 왜 오라! 가라! 하는가? 재판을 세번까지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에 따라 하회에서 받은 재판이 잘못일 수 있다고 하여 상회에 다시 재판할 권리와 의무가 생겼을 뿐인데, 어떻게 하회와 하회재판국을 오라! 가라! 하는가?


총회재판국의 재판이 이렇게 다스리는 일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헤아리는 일이요, 노회재판국도 역시 그렇게 다스리는 일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헤아리는 일인데, 즉 이런 점에서 볼 때에는 노회재판국이 낮은 것도 아니고, 총회재판국이 높은 것도 아닌데, 헌법이 규정한 상소심의 심리규정을 떠나 노회재판국장과 서기, 노회장과 서가를 소환하는 심문인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교권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붙잡힌 망동은 아니겠는가?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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