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회 재판 진행의 법규1
교회송사는 증오 아닌 사랑의 발로여야 한다
|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
고소장도 직접 접수할 권한 없는 대회와 총회
권고대로 돌이키면 고소 못하고 용서 할 대상
근간 한국교회가 목사를 재판하는 재판사건이 나날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 결과는 여기서도 면직, 저기서도 면직, 하고 면직 사태(沙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장로교회 헌법이 말하는 면직에 해당하는 죄는 이단을 주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를 불법으로 분리하는 행위에 있어서 죄질이 나쁠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는데(권 제6장 제42조), 모조리 다 이단자가 되었는가? 교회를 불법으로 분리하는 자가 되었는가?
물론 그 밖에도 마치 맛을 잃은 소금 같아서,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하기에 합당한 목사가 없을 수는 없다고 해도, 재판을 맡은 주의 종들이 전에 없이 과격해진 것 같아 한번 법이 정한대로 재판이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헤아려 본다.
재판 이전의 과정
첫째로 권 제4장 제19조에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처결권이 있다”고 규정한다. 즉 목사관계 재판사건은 노회가 관장하고, 목사 이외의 모든 교인 즉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 등 온갖 세례교인관계 재판사건은 당회가 관장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재판관할 규정에 있어서 대회와 총회는 빠졌다는 사실이다. 즉 대회와 총회는 아무리 범죄한 목사가 있고 혹은 장로나 집사, 전도사가 있다고 해도 저들을 재판할 권리가 없으니, 고소장도 접수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언젠가 총회의 어느 상비부원(목사 혹은 장로)이 재정관계 부정이 있다고 하여 총회가 무슨 특별재판국인가를 구성하여 그 목사와 장로를 시벌한 일은 명명백백한 불법이라고 하는 말이다. 장로는 소속 당회에서 재판했어야 옳고, 목사는 소속 노회에서 재판하게 했어야 할 일이었다고 하는 말이다.
다만 권 제 2장 제7조에 의하면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평양신학교에서 교회헌법 등 실천신학을 강의하신 초대 선교사 곽안련(C. Allen clark)은 이 조문을 “정식상 재판은 중대하니, 경솔히 시작하지 말 것이니, 소문이 있고 은밀한 송사<들어 내어 놓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그나마 끼리끼리만 하는 송사…필자 주:>는 있어도, 아무도 원고로 나서지 아니하면 시작하지 말 것이라. 그러나 은밀한 소문과 송사가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당회나 다른 치리회가 친히 원고가 되고 재판을 시작할 수 있느니라”고 해석한다.
이는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은 소속당회에 있고,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은 소속노회에 있으나, 소속 회원에 대한 기소권은 각급 치리회에 다 있으니, 가령 노회총대 즉 노회원이 된 장로가 노회에서 범죄하면 노회가 기소할 수 있고, 총회총대 즉 총회원이 된 목사나 장로가 총회에서 범죄하면 총회가 기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본다. 그러나 장로 재판은 소속당회에서 해야 하고, 노회에서도, 총회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은, 재판관할이 당회에만 있고, 원치리권도 당회에만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사의 재판은 소속노회에서 해야 하고, 총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목사의 재판관할이 노회에 있고, 원치리권도 노회에만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국법은 고소코자 하면 모든 범죄에 대하여 다 고소할 수가 있거니와, 교회헌법에 의한 고소는 고소코자 해도 모든 범죄에 대하여 다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 범위가 지극히 제한된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연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10, 23)라고 하였으니, 모든 죄를 다 고소할 수 있다면 교회는 고소홍수 사태로 떠내려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마 18:15~22)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명령사로 된 예수님의 명령이시다. 그러므로 교회헌법은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외에 마태복음 18장 15~22절의 주님의 명령대로 권고과정을 거쳤으나 끝내 돌이키지 아니한 악한 고집이 있는 자라는 뜻의 진술서를 첨부토록 규정한다(권 제2장 제 9조).
여기서 우리는 교회헌법에 의한 고소는 나에게 범죄한 자에게 대해 보복하는 증오의 발로(發露)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내가 1:1의 권고에 실패하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는 두 번째의 권고에도 실패했으나, 실패한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 필경 그 현제가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인즉, “교회의 말”, 즉 교회재판에 의한 판결을 통해서라도 기어히 현제가 돌이키고 살게 하려는 사랑의 발로(發露)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그런즉 교회재판관들아! 마 18:15~ 의 주님의 교훈에 벗어나는 고소, 사랑의 발로로 말미암지 않고 증오의 발로로 말미암는 송사를 받았으면, 주님의 명령을 거역함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다.건강한 영상미디어콘텐츠를 목회현장에 나누어 가고 있는 KCMC한국기독교방송문화원(원장 이성철)이 ‘호국/보훈의 달 목회 활용영상 - 죽기까지 사랑하라(산돌 손양원목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섬김의 마음을 재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작한 것이다. 영상 내용에는 가족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했던 신앙인으로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며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故손양원 목사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영상은 “원수를 사랑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한센병자를 섬긴 것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며, 교회를 지켜낸 것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나라를 사랑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는 산돌 손양원 목사의 고백을 담았다. 엄청난 폭발력으로 세상을 감복시켰던 고 손양원 목사의 삶과 신앙을 정리한 영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과 교회들에게 새로운 결단과 사명감을 요청하고 있다.
목회자들이 설교 중이나 특별행사 시 주제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분 40초 분량으로 제작된 ‘호국/보훈의 달 목회 활용영상-죽기까지 사랑하라(산돌 손양원 목사)’는 6월 한 달 간 KCMC한국기독교방송문화원 홈페이지(www.kcmc.tv)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건강한 영상문화 공동체인 KCMC한국기독교방송문화원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주제의 목회 및 특별집회 활용영상을 매달 한 편씩 무료제공하고 있다.
장로교회 재판 진행의 법규2
교회재판은 예수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
사람들의 판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이라고
속이는 것은 예수 이름 파는 신판 유다의 판결
셋째로 원·피고와 증인 등을 격식을 갖춘 소환장에 의해 소환해야 하는데, 피고에게는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동봉해야 한다. 그런데 요즈음엔 전화로 부르거나, 통신기기에 문자를 보내거나, 인편에 전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 같다.
법이 “…개심(開審)하기 전에 의식송달(依式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권 제4장 제21조)는 규정, 즉 ‘법에 의한 방도에 따라 송달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1993년 판 헌법이 “의식송달(意識送達)”이라고 잘못된 한자어가 받쳐졌으니, 결국 소환장은 의식적으로 송달해야 하고, 무의식적으로 송달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으로 여기는 수준인가?
1922년 판은 ‘의법송달’이었는데, 1930년 판이 ‘의식송달(依式送達)’로 되었던 것을 ‘의식(意識)’으로 바꾼 것이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이 헌법조문을 대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지도 아니하는가? 어찌되었든지 법은 원·피고와 증인을 10일 선기해서 통지하되, 격식을 갖춘 소환장에 의해 소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였으니,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면 배달증명으로 우송해야 한다는 뜻이다.
넷째로 세상 법관들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과 <만인이 공감할 만한> 법관들의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거니와, 교회재판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관들의 재판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하는”(예 제16장) 재판이므로, 재판회(국)장은 개심(開審)하기 전에 회(국)원들에게 “우리가 지금 ○○교회 계쟁관계 재판사건을 심리하게 되었은즉,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관이 되어 주님의 뜻을 좇아 심판할 것인데, 이 직무가 심히 신중함을 생각하고, 주 앞에서 엄숙히 시무할 것입니다”(합동보수 권 제4장 제20조)라고 언명하는 것을 ‘이유공포’라고 규정한다.
교회재판은 이와같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판결하는 재판인데, 만일 사람(재판국원 등)의 뜻에 따르는 재판이 되었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판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이라고 원·피고 등을 속이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파는 범죄, 곧 본질적으로 가룟유다와 동일한 죄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는 경계라고 하는 말이다.
1심과 2심은 혹시 그릇된 판결이었다고 할지라도 상소를 통해서 바로 잡힐 기대라도 남았거니와, 최종심인 총회재판회(국)의 재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고 사람들(즉 총회재판국원 등을 가리킨다)의 뜻에 의한 그릇된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바로잡을 기회도 없어 주의 이름을 파는 죄악이 그대로 역사화 될 갓인즉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유공포가 요식이나 형식화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말이다.
다섯째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가 볼 때에 재판하기 위해 회집한 그 회집이 정규(定規)에 의한 회집이 아니거나, 소송사건에 대한 비법 간섭으로 여겨지거나, 헌법적용이나 양식 등, 고소장과 죄증설명서가 부적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피고는 그 재판회(국)에 소원할 수 있고, 그 재판회(국)는 재판하기 전에 원고 및 피고의 변병을 듣고 재판을 각하하거나, 재판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개정(改正)하기를 허락하는 등 처결하도록 규정되었는데 (권 제4장 제23조), 재판국은 이를 묵살하고 ‘재판 받을 때에 말하라!’고 하지는 않았는가?
또한 법은 조문이 다소간 매끄럽지 못한 점이 없지는 않다고 해도, 피고의 소원을 받아 재판을 각하하거나, 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고소장이나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도록 허락한다 하였으니, 상회에 제기하는 소원이 아니고, 바로 재판하는 그 회(국)에 제출하는 소원이라 함은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할 수가 없는 확실한 규정인데, 판결은 커녕 아직은 본격적인 심리도 시작하기 이전인데, 이름이 소원이라고 권 제 9장의 상소하는 규례의 소원처럼 총회에 소원했다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가?
본래 이 규정도 1922년 판은 소원이 아니고 ‘항의’였는데, 역시 1930년 판 헌법이 소원이라고 옮겨, 한 헌법에 두 소원(訴願)을 만들었으니, 한심스럽기 그지없다고 본다.
그러나 제 23조의 소원은 제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의 소원(訴願)이고, 권 제9장의 소원은 「상소에 관한 규례」에 속하는 소원인데, 재판하는 보통규례가 어떻게 상소하는 규례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
혹시 개인은 몰라서 그러거나, 혹은 알고서도 살아남기 위해 억지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으려니와, 총회도 법을 몰라서 판결 이전의 소원 운운하는 항의를 접수했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나중에라도 알았으면 원심 하회로 돌려보내야 했을 터인데, 하회가 받을 문서를 받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고 판단까지 하였다면 총회도 법을 몰라서 라기 보다는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혹은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 더 옳아 보이지 아니하는가?
알고서도 어느 쪽을 유리하게 하고, 또 다른 쪽을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보다는 몰라서 그랬다는 편이 듣기라도 좀 낫겠는가? 여섯째로 권 제4장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재판이 귀결되기 까지 임시 정지하는 문제이다.
누구든지 피소가 되었다고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죄판결을 받기 이전에는 여전히 흠 없는 담임목사요 당당한 당회장이다. 그런데 피소된 목사 중에는 자기를 고소한 원고가 미워서 설교를 통해서 저주하거나, 당회장권을 가지고서 행패하거나 하는 따위는 아주 없어야 하련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예측하게 한다.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는 때란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재판도 하기 전에 처벌했다고 총회에 상소한다는데, 판결의 시정 혹은 변경을 구하는 것이 상소란 뜻도 모르는가?
장로교회 재판 진행의 법규3
총회는 교인·목사 직접 다스릴 통치권 없다
재판 전 목사직무 임시정지는 시벌 아닌 행정 처분
하회 재판회에 항의하는 재판 전 소원 총회와 무관
혹시 상소가 아니고 소원이라고 하면, 행정처결의 시정 혹은 변경이나, 촉구를 구하는 것이니, 일단 수긍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권 제4장 제33조에 의한 피소된 목사의 목사직무 임시정지는 “재판이 귀결되기까지”가 그 시한이니, 총회가 회집되어 어떤 처결을 행하기 전에 재판의 종결과 함께 받았던 행정처분도 저절러 없어질 것인데, 그래도 소원이 필요하겠는가? 재판하기도 전에 재판국 거역이라는 의사표시가 되었을 뿐이라 하겠는데, 이것이 과연 그 재판국에서 판결을 받아야 할 피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재판 전 소원은 하회관할
그런데 여기서 총회의 태도가 문제이다. 하회재판국(회)이 받아 처결할 재판 전 소원(합의)을 총회가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하회의 재판을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면 이런 수준을 상대로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는가? 노회의 재판권은 상회인 총회가 부여한 것이 아니고, 헌법이 보장한 직무요 권한인데 (정 제10장 제6조 2, 권 제4장 제19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총회가 하회의 재판을 중지시키는가?
이미 언급한대로 총회는 목사·장로에 대한 원치리권(직접 치리권)이 없어 고소장을 접수할 권한도 없는데, 그래서 재판사건에 관한 총회의 권한은 오직 하회가 행한 행정처결이 부당하다고 10일 이내에 소원하는 소원장을, 그나마 직접 접수할 권리도 없고, 하회서기를 통해서 접수하며, 또한 하회가 행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상소하는 상소장을, 역시 직접 접수할 권리도 없고, 하회서기를 통해서 각각 상회 개회 익일까지 접수하여 결정하거나 판결할 권리 밖에 없는데, 이 직무와 권리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회의 재판을 중지하라고 명령하다니 천부당만부당이 아니겠는가?
총회는 자꾸만 높아만 보이고 하회는 자꾸만 낮아만 보인다면, 그 생각이 바로 교권주의적인 생각이요, 반 장로회주의적이니, “본 장로회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정 제15장 제10조 1의③)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서약)하고 안수 임직을 받은 임직서약 위반이 아니냐고 하는 말이다.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는 재판국(회)원이 되기 전에, 자기의 지위부터 올바로 헤아려야 한다. 즉 장로교회의 치리회는 구성요원이 모두 권한이 같은 목사들과 권한이 같은 장로들이니, 어느 치리회든지 목사의 권한과 장로의 권한,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동등하다
. 그런데 교회를 통치하는 목사와 장로들은 교회를 목사와 장로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하는데, 목사도 장로도 인간이고 보면, 인간적인 약점과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3심제도를 원용하게 되었으니 바로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잡는 제도요, 또한 각급 치리회가 동등하면서도 위계(位階)적인 성격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된다.
그러나 상회는 항상 상회이겠는가? 하회의 처결이 잘못이라고 10일 이내에 소원이나 상소할 경우만 상회요, 10일이 경과하면 당회의 처결도 노회의 처결도 전국교회의 결정으로서의 효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당회도 총회와 같고 노회도 총회와 같다고 하는 말이다(정 제8장 제2조 2). 뿐만이 아니다. 법은 교회를 통치하는 통치직무를 각급 치리회에 나누어 맡기되, 각각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였으니, 예컨대 교인관계 통치직무는 제각기 그 교인이 소속한 당회의 직무요, 그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며, 목사관계 통치직무는 제각기 그 목사가 소속한 노회의 직무요, 그 노회의 고유한 특권이다.
그리고 노회의 고유한 특권으로 규정된 또 한가지는 설립·분립·합병·폐지 등 노회관계 통치직무가 고유한 특권이요, 총회는 전국교회가 동일해야 할 통치 기준인 헌법관계와 교리신조관계, 또는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 또는 대학교를 설립하는 직무와 직권이다.
그 밖에는 이미 설명한 바대로 하회의 처결이나 판결에 대한 소원이나 상소를 처결하는 직무인데, 형편에 따라 상회에 위탁하여 처결하는 방도를 용인하고 있고, 당회를 1심으로 하는 사건은 노회가 2심이요 대회가 최종심의회가 되나, 노회를 1심으로 하는 목사관계 사건, 즉 헌법과 도리관계 계쟁사건은 대회가 2심이요 총회가 최종심의회가 된다.
다만 대회제를 시행하지 않는 한국장로교회의 경우, 목사관계 사건은 노회가 1심인 것은 변동이 없으나 총회가 (대회가 없어) 2심이 될 수 밖에 없으니, 지금의 3심제도는 평신도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목사에게는 2심으로 그쳐야 하는, 절름발이 3심제도라고 하는 말이다.
총회는 고소장 접수도 못해
즉 총회는 목사·장로의 고소장을 접수할 권한도 없고, 당회가 접수를 거부하여 부전을 붙여 노회에 올렸으면, 노회가 접수할 수는 있어도 재판할 수는 없고(교인의 재판은 당회관할, 즉 당회의 고유권이니), 하회로 하송하여 재판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노회를 1심으로 하는 사건에 노회가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을 붙여 대회에 접수시킬 수는 있으나 역시 재판은 관할 하회로 보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회제를 시행하지 않으니 노회의 접수 거부사건의 경우 부전 붙여 올리면 총회가 접수할 수 있느냐? 물론 총회가 접수하여 권 제 4장 제19조에 의거(총회가 접수하였으니) 하회에 재판하도록 명령할 수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회는 목사와 평신도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어 고소장을 직접 접수하지 못하니, 하회의 고소장 접수 거부처분 후 10일 이내에 소원하도록 함이 옳아 보인다. 아직 선례가 없으니 총회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행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