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의 권한과 곡해-4
총회재판국의 환문권<喚問權>엔 제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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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
부득이하면 당회장 홀로 청구하는 위탁판결
시간 끌기가 유혹문의 개방일까 조심하라
(승전) 법이 규정한 상소 중엔 「위탁판결」도 있는데, “하회가 전례 없는 사건이나, 긴중한 사건이나,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형편상 상관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하회의 결정이 공례(公例)나, 판결례가 될듯 하거나, 하회 회원의 의견이 한결같지 아니하거나, 혹 어떤 사고로 인하여 마땅히 상회에서 선결하는 것이 합당한 안건은 위탁판결을 구한다” (권 제9장 제79조)고 하였고, 또한 “위탁판결은 본회보다 한층 높은 회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니, ① 하회가 결정하기 전에 준비재료로 상회의 지도를 구하기도 하며, ② 직접 상회의 심사와 판결을 구한다. 지도만 구하는 안건이면 하회는 그 결정을 임시정지하고, 심사 판결을 구하는 것이면 그 사건은 상회에 전부 위임한다(동 제80조)고 규정한다.
즉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하회가 형편상 상회의 처결을 구하는 위탁판결 청원이 있을 때에는 당회직할 사건도 노회가 재판할 수 있고, 노회직할 사건도 총회가 재판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특별규정이다. 그리고 위탁판결청구도 원칙적으로 하회의 결의에 의해서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하회원들의 뜻이 서로 달라 다투기만 해도 결의가 없다고 방치해야 하겠는가? 그것이 교회사건의 올바른 대처방법일 수 있겠는가?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정 제9장 제2조)고 한 규정에 의하면 부득이할 때에는 결의가 없었어도 당회장이 노회에 보고하여 치리하게 하였으니, 위탁판결의 경우에도 부득이할 경우에는 당회장이 홀로 위탁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함이다.
끝으로 꼭 고쳐졌으면 하는 두가지만 지적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왜 많은 사람을 부르나?
첫째로 위에서 이미 보았거니와 법은 공소심(즉 당회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한 2심 재판을 가리킨다)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證據調)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최종심을 가리킴이니, 2심인 노회의 판결에 불복하고 총회에 상소된 사건을 가리킨다)에서는 증거조를 폐한다. (권 제9장 제94조 2)는 명문규정을 짓밟고, 왜 증인을 다시 환문하며, 증인도 아닌 하회재판국장과 재판국서기는 왜 부르며, 재판사건과는 무관한 노회장과 노회서기까지 왜 이처럼 여러사람을 만나려고 하는가? 법은 상소인이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하회서기에게 제출한 상소통지서와 상소장, 상소이유설명서와 이 사건을 심리 판결한 하회의 재판관계 서류 일체를 하회서기가 상회 개회익일까지 상회서기에게 제출하고, 상소인도 같은 기일에 하회서기에게 제출했던 것과 동일한 문서를 다시 상회서기에게 제출케하여 그것으로 하회 재판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기본재료가 되게 하였는데(권 제9장 제96, 97, 99조) 열심히 특심해서인가? 왜 헌법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굳이 여러 사람을 소환 심문하려고 애를 쓰는가?
왜 시작만 하고 시간을 끄나?
둘째로 총회재판국이 맡겨진 재판사건을 판결하여 보고할 기일은 명년 9월 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되는 총회 회기이니, 만 1년이 그 시한이다.
그리고 요즈음에 와서 총회에 상소하는 사건이 늘어난 것 같으나, 근간 3~4년의 재판건은 적을 때는 10 여건, 많아야 24건이니, 평균 17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정도의 직무를 위해 1년간이란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총회에 보고하는 일은 어차피 총회가 개회되어야 하지만, 판결하는 일은 얼마든지 일찍 끝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작금의 총회재판국은 한건씩 한건씩 사건을 종결하는 (즉 판결해 놓고 총회에 보고만 남겨 놓은) 방도가 아니고, 띄엄띄엄 전체 사건에 대하여 심리는 시작해 놓고 장기간 방치해 두거나, 혹은 심리는 종결하고서도 끝마무리를 하지 아니한채 장기간 방치해 두었다가, 9월 총회가 임박했을 때에 전체 사건을 종결하는 방도를 취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래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항간에는 여러 사람들을 오라! 가라! 하는 중에 부정이 틈타게 되고, 시작만 해 놓고 결론 없이 시간을 질질 끄는 중에 부정한 돈이 작용을 하게 된다고 천부당만부당한 억측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인데,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원심에서 행한 증거 조사를 직접 다시하지 못하며, “…재판 중에 긴중한 새증거가 발현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 쌍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상회가 그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 (권 제8장 제70조)고 하였으니, 새증거라고 해도 당사 쌍방의 청원이 없으면 사실심인 하회로 환송해야 할 것인데, 왜 신증인 구증인만이 아니라, 하회 재판국장과 서기, 그리고 또 재판사건과는 직접 무관한 하회회장과 서가까지 모조리 다 총회재판국이 환문하려고 하는가? 또 다시 말하거니와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잘못했다고 대법원이 고등법원 판사나 고등법원장, 시장, 군수까지 부르는 일이 있었는가?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재판국이 하는 일은 상회 하회를 막론하고 똑같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판결함인데, 여기에 높은 것 낮은 것이 어디 있는가? 상회 재판국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한다”(예 제16장)면, 하회 재판국도 역시 그러한데, 그래도 총회재판국이 높은 것 같은가? 총회재판국원들도 목사와 장로들이요 하회재판국원들도 역시 그러한데, 그래도 자꾸만 높다고만 셍각되면 교만이요, 교권주의요, 반장로회주의라는 중병환자가 아니겠는가?
여러 사람을 부르고 질질 끄는 일이 부정과 유혹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결과가 될까 조심하라 함이다.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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