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제도는 하회<下會> 경시, 상회<上會> 지상주의 아니다
한국장로교회의 3심제도 곡해 (중)
주의 이름으로 행한 판결 경홀히 뒤집지 못해
피상소 하회기록 상송기일은 온전한 한 회기
![](https://t1.daumcdn.net/cfile/cafe/19501E404EA4C5CF0B)
|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
(승전) 장로회정치가 기본교권과 치리교권의 동등과 형평과 상호견제를 이루게 하는 정치체제라고 하였거니와, 장로회정치는 또한 8개조의 원리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체제이기도 하다.
그 8개조의 원리 중 기둥되는 원리는 평신도들의 기본교권의 바탕이 되는 양심자유 원리요, 또한 성직자들의 치리교권의 바탕이 되는 교회자유 원리니, 두 원리가 본래 하나인 것은 양심자유를 가지는 개인들의 단체적인 자유가 곧 교회자유 원리이기 때문이다. 즉 양심자유 원리가 개인의 자유원리요, 교회자유 원리란 단체적인(교회적인) 양심자유원리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 밖의 원리들은 이 두 원리에 부수되는 원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된다.
결국 장로회정치란 양심자유 원리와, 교회자유 원리의 동등과 형평과 상호견제를 이루게 하는 정치이니, 양심자유 원리가 보장되지 않는 정치는 감독정치와 교황정치일 수는 있어도 장로회정치가 아니며, 교회자유 원리가 보장되지 않는 정치는 자유정치와 조합정치일 수는 있어도 장로회정치는 아니다.
예컨대 고소와 상소는 양심자유 원리에 따르는 치리권 즉 기본교권행사이다. 그리고 상소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이유서를 하회 서기에게 접수 시키는 것으로 성립되고(권 제9장 제96조), 상소심은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권 제9장 제96조)고 하였는데, 상소심은 이 문서 등을 낭독하는 것으로 심리가 시작된다
.
그런데 이 문서를 상송해야 할 기일을 ‘상회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이라고 하였으니(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이 아니다) 이는 온전한 한 회기 이상이 되기 전에는 하급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고(혹은 되어여 하고), 이를 바꾸어 보려는 상소심은 시작도 할 수가 없게 하고 있다.
문제는 1년을 기다려 상급심 재판이 시작된다고 해도 총회의 경우 총회가 재판국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할심리를 행한다고 하면, 바로 그 총회기간 안에 상소심 판결을 행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려니와, 재판국에 위탁하고 총회가 파회되었다면, 총회재판국은 단시일 내에 판결이 가능하다고 해도, 총회에서 보고가 채택되기 이전에는 아무런 효력도 발하지 못하고, 겨우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라(권 제13장 제138조)고 하였으니,(이는 당사자 쌍방을 현상 그대로 동결해 둔다는 뜻이다) 다시 1년을 기다려 명년 총회에 가서야 보고하게 되니, 사건종결이 늦어질 수 밖에 없도록 법이 짜여지고 있다.
그런데 대회제를 시행했을 경우, 헌법 계쟁사건과 도리계쟁 사건 이외의 모든 재판사건은 최종심의회가 총회가 아니고 대회이니, 대회에서 사건이 끝나게 되고, 대회는 총회처럼 비상설체 조직이 아니고 상설체 조직이니, 회원이 항상 있어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회집할 수 있는 치리회이다.
대회재판국 판결도 대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임시회라도 소집할 수 있어, 총회재판국 판결의 경우처럼 반드시 1년을 다시 기다릴 이유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재판에 관한 헌법관계 구조는 상소사건의 종결은 1년 이전에는 판결의 변경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었는데, 대회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건이 총회를 최종심의회로 할 수 밖에 없어, 해를 거듭하지 않고서는 사건 종결을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재판의 정상적인 종결방도는 대회제를 시행해야 하련마는 「상설재판국」운운하면서 규칙에 단서를 두어군데 넣어 놓고 속결 운운하였으니, 우스운 상황이 아니었는가?
법을 집행한다면서 지극히 평이한 용어 하나도 옳게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하는 말이다. 노회재판국에 대해서는 헌법에 그 호칭을 규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건이 있을 때에만 구성하는 재판국이니,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임시재판국이요, 대회나 총회재판국은 사건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 없이 연조제(年組制)에 따라 구성하게 되니, 1년조는 1년 후에는 재판국을 떠나지만 2년조는 아직 1년이 남았고 3년조는 아직 2년이 남았는데 재판국을 떠나게 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3년조는 2년조가 되고 2년조는 1년조가 되고 1년조가 국을 떠나는 대신에, 3년조 국원을 다시 선임하여 국을 조직하게 되니 결국 재판국은 항상 설치해 둔다는 뜻에서 상설재판국인데, 총회 모르게 재판사건을 아무 때건 심리 판결할 수 있는 줄로 여겼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 아니었는가?
끝으로 재판 속결은 바람직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당회가 재판한 판결이 3월 1일이었다고 하자. 그런데 상소인이 당회의 판결을 받자마자 3월3일에 상소하니 노회에서는 3월16일에 임시노회가 회집되어 사건을 재판국에 맡기지 아니하고 직할심리하여 당회의 판결을 뒤집었다고 하자. 당회의 판결이 불과 보름 안팎에 바뀌었으니, 이렇게 잘못을 속히 바로잡았다는 점에서는 칭찬할만하고, 노회의 권위도 더 높아진 것 같으나, 실제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 당회의 면목을 생각해 보았는가? 극단의 표현이지만 그런 당회의 존재가치를 교인들이 인정하고 계속 치리에 복종하는 생활이 그대로 이어지겠는가?
그러나 당회원들의 면목은 어찌되거나 당회가 판결할 때에 당회의 이름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 판결하였는데, 이를 상회가 손바닥 뒤집듯 해 놓았으니, 이것이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나아가서는 망녕되게 한 범행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법의 정신은 이래서 각급 치리회의 판결은 한 회기 이전에는 바꾸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것을 바꾸자니 말이 되는가? (계속)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행복하십시요♡
![](http://gif00.com.ne.kr/gif/love/02000.gif)
![](http://gif00.com.ne.kr/gif/button/012.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