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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회의 3심제도 곡해 (하)‘치리권’에서 ‘재판권’ 분립, 독립이 가능한가?

에바다. 2012. 12. 1. 10:21

‘치리권’에서 ‘재판권’ 분립, 독립이 가능한가?
한국장로교회의 3심제도 곡해 (하)

장로교회의 치리권은 치리회 결의로만 행사
재판국은 치리회 아니므로 치리권 행사 못해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합동측 총회는 연조제로 조직하는 재판국이기 때문에 사건이 있거나 없음에 관계 없이 항상 설치해 두는 재판국이라고 해서 「상설재판국」이라고 하였는데, 이 상설이란 뜻을 마치 세상나라에서의 법원처럼 여겨 아무때든지 직접 사건을 점수해서 재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헌법이나 규칙이 잘못 짜여져서 상설재판국의 상설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알고, 달랑 규칙에 단서(但書) 두군데를 넣어 놓고 재판을 속결한다고 하다가, 첫해에 시행 중 여러가지 벽에 부닥쳐 이를 취소하고 원점으로 돌린 일은 천만 다행하다 하려니와, 통합측총회는 세상나라가 3권을 분립한 것처럼 분립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사법권(司法權)을 사실상 치리권에서 분립한 것처럼 치리회 회장이나 치리회가 선임한 기소위원들과 재판국원들이 치리회가 결의해서 맡기기는 커녕, 치리회는 회집되기도 전에, 즉 치리회 모르게 재판하여 판결하고 선고토록 하고 있으니(2007년 판 헌법), 이것이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정치요, 과연 장로교회의 대의정치 체제에 맞느냐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장로교회로서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만치 획기적인 재판제도라 여겨진다.


장로교회의 치리권은 치리회에만 있고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는 치리권이 없는 것이 장로교회인데, 치리회 회장과 기소위원들과 재판국원들이 치리회 모르게 재판하는 것부터가 부당하지만, 재판하였다고 해도 그 결과를 치리회에 보고하여 채택케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한다면 치리권의 소재는 여전히 치리회에 있다는 뜻이 되려니와, 재판국의 판결로써(본 치리회에 보고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사건을 종결하니, 이는 치리권이 저들 즉, 재판국에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필자가 보기에는 장로교회의 치리권은 행정권과 재판권이요, 그러므로 행정권 처결을 위해서는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행정회(통상적인 회의를 가리킴이니, 예컨대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제○회 정기회는 제○회 정기회 행정회가 온전한 이름이다)로 회집하고, 치리회가 재판사건을 재판국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결하기 위해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제○회 정기회 재판회<혹은 재판국>가 온전한 이름이요 그러므로 행정회로 회집하였다가도 재판사건을 본 회의에서 직접 재판하려고 하면 행정회를 재판회로 그 자격을 변경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통합측은 치리회의 치리권 중에서 이 재판권을 사실상 분립하여 각 치리회 회장과 기소위원들과 재판국원들에게 자유롭게 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세상 나라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즉 3권을 분립하였거니와, 통합측은 치리권 중 재판권을 분립하였고, 독립케 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말이다.


장로교회의 치리권은 행정권도 치리회에 있고 입법권도(따로 나누지 아니하고 행정권에 내포한 것으로 여기거니와 어찌되었든지 이것도) 치리회의 권한이요, 재판권도 치리회의 권한인데, 즉 치리회 회원은 행정권, 입법권, 재판권을 다 가지는데, 치리회 회장과 기소위원들과 재판국원들은 이 3권을 모두 가지고 행사할 수가 있어도, 기타 회원들은 행정권과 입법권 뿐이니, 즉 일률적으로 재판권을 박탈함이 되었으니, 이는 마치 성직에 계급을 두는 감독정치나 교황정치를 연상케 함이 되지 아니하였는가? 장로교회의 성직자(목사, 장로 등)에게도 계급이 있는가?


필자는 이것이 장로회정치 뿌리를 뒤흔드는 것으로 봄은 「장로들에 의한 정치」, 「목사들의 동등 위계」, 「3심제도」는 장로회정치에 있어서의 필수 불가결 요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론컨대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인 장로회정치는 치리권은 치리회에만 있고, 치리회는 교인들의 투표로 선임되거나 혹은 청빙된 권한이 같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니, 각급 치리회는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한다는 점에서도 역시 동등하다.


다만 각급 치리회의 구성요원인 목사와 장로들이 신이 아니고 인간들이니, 어느 치리회든지 이 인간적인 한계와 약점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으므로 오실(誤失)을 범하니, 당회의 오실은 노회가, 노회의 잘못은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잡게 하는 3심제도를 용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인 것이니, 총회의 판결도 인간의 약점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절대적이라고 우길 수 없을 뿐더러, 하급심 판결이 상회에 의해 손바닥 뒤집듯이 속히 이루어진다면, 하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상회 제일주의요 상회 지상주의가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하고서도 그 판결이 경홀히 뒤집힌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경홀히 여기거나, 망녕되이 여기는 범행이 된다. 그래서 법은 각급 치리회의 판결은 빨라도 한 회기는 그대로 존속케 한 것이 장로교회의 헌법정신이다(임시회에서는 재판사건을 다루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합동측에서 총회상설재판국 운운하던 일을 시행 1년에 원점으로 돌린 일은 천만 다행이요,


통합측이 민주적인 정치의 기본인 회원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장로회정치에 있어서의 필수 불가결의 요건 중 하나인 「목사들의 동등 위계」를 어기는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오직 효과적인 판결과 신속한 종결을 위해(?) 치리권에서 재판권을 분립하고 독립시켜 이를 치리회 회장과 기소위원들과 재판국원들이 마음대로(즉 치리회가 가결하여 위탁함이 없이) 재판하고 판결하여 (본 치리회에 보고도 없이) 사건을 종결케 한 일은 장로회정치의 본질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 같다고 하면 지나치다 하겠는가?


어느 치리회에서 판결하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하였으면 최소한 한 회기 이전에는 바꿀 수 없게 한 전통적인 헌법 그대로가 옳다는말이다.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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