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권징재판은 사법심 대상이 아니다
교회권징과 사법심의 대상 시비 (상)
노회 위탁 없는 목사, 장로 총회재판은 불법무효
교회부지 봉헌장로 총회서 면직판결 웬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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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
근간 교회의 권징재판이 부쩍 늘어남과 함께 덩달아 이를 세상법정에 송사하게 되니, 전에 없이 교회의 권징재판에 대한 사법심의 판결도 부쩍 늘어나는 것 같다.
사법심의 대상 밖이란 첫 판례
교회의 권징재판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합동측 총회가 주류, 비주류로 양분되기 직전 서울 C교회 남전도회가 경기도 어느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예배당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대금은 어느 장로 한분이 지불했고, 그때는 교인도 없고, 교역자도 작정되기 이전이어서 대금을 지불한 장로가 자기 개인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매수하자마자 땅값이 부쩍 올라서 그랬는지 그 장로가 예배당을 짓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사용해도 넉넉하지 않겠느냐며 (마치) 주인이기나 한 것처럼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자 교인들 중에 좋지 않은 소문이 번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장로는 ‘그때에는 교인도 교역자도 아무도 없었지만 이제는 교회의 윤곽이라도 보이게 되었다며, 등기 명의를 교회명의로 바꾸게 된다.
이때에 전도회원 중에서 그 장로를 피고로 교회재산을 착복하였다가 토해 놓았으니, 먹으려고 했던 그 검은 마음을 책벌해 달라고 노회에 고소하였는데, 노회에서는 장로의 재판관할은 노회가 아니고 당회라는 사실을 밝혀 원고에게 반려한다. 그러자 그는 그 고소장을 당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직접 총회에 냈더니, 총회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목사는 정직, 장로는 면직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그때에 총회재판국이 첫 회집에는 원만히 회집했었으나, 목회상 바쁜 연말, 연시를 지내서 다시 회집키로 하고 헤어졌는데, 2차 회집 때부터는 성수미달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 알려진대로는 주류계 국원들에게는 재판국 회집 전날 어느 호텔로 나오라는 쪽지가 동봉되어 있었다고 하니, 결국 정당한 재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뜻으로 여긴 국원들(즉 쪽지가 동봉되지 않은 국원을 가리킨다) 대부분이 참석을 거부해서 일어난 사태였다.
그때에 어느 정치적 거물(?)이 첫 회집엔 성수가 되었었다니, 나중 회집은 속회로 하면 성수문제와 무관하다는 훈수(부추김?)를 따라 성수미달 회집에서 예측대로 위와 같이 판결하니,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고,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와 같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며,
본건에 있어서 무효를 구하는 결의(재판) 역시 직접으로 원고들에게 법률상의 권리침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런 결의(재판)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위 법률상의 쟁송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제4부 1978. 12. 26. 선고 78다 118판결)며, 소 각하를 판결하였고, 이어서 「직무집행 방해금지 등」사건에서 대법원은 “…장로회 총회재판국의 재판은 총회헌법 제136조의 규정(실은 헌법 권징조례 제13장 제136조이니 재판국의 성수규정이다)에 위반하여 무효이다…”고 판단하면서도 “…총회재판국의 권징결의는 일반적으로 종교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며, 이러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쟁송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소 각하의 판결이 선고되고, 과연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부여하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권고(眷顧)하는 사건 일체가 포함되며,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니,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전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인즉…”(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 276 판결)라는 판례를 남겼으니, 이것이 아마도 대한민국의 사법사상 ‘교회의 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첫 판례였다고 본다.
이어지는 같은 판례들
그 후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 장로 면직 및 출교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피고의 징계처분(장로면직 및 출교처분)은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것인 바, 그 판단이 헌법 제9조, 제10조, 제18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다 함은 독단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대법원 제3부 1983. 10. 11. 선고 83다233 판결)고 판결하였고,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 판결에서는 “…권징재판은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그 헌법 소정의 범죄가 있는 경우에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직자나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재판기관에서 한 권징재판 그 자체는 소위 법률상의 쟁송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는데 연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계속>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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