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교회권징과 사법심의 대상 시비 (중)/증거조사 등 절차 어겼어도 사법심 못해

에바다. 2012. 12. 14. 15:52

증거조사 등 절차 어겼어도 사법심 못해
교회권징과 사법심의 대상 시비 (중))

소속 떠난 교인과 목사에겐 권징효능 못 미쳐
적법한 재판기관에서의 판결 아니면 효력 없어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교회의 대표자의 지위에 관하여 소송상 그 대표권을 부인하면서 그 전제로 권징재판의 무효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 무효를 가려보아야 할 것인데, 이때에 있어서도 그 권징재판이 교회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 아니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헌법 규정에 따라 다툴 수 없는 이른 바 확정된 재판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함이 위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데서 나온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원고교회가 속하고 있던 ○○노회 재판국에서 한 원고교회의 목사였던 ○○○에 대한 정직 및 면직판결은 변호할 자를 선임 아니하고, 증거조사를 아니하였다는 절차위배가 있었다하여 그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설명한 권징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데서 나온 위법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제 1부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판결)고 하였으니, 이 판례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구제적으로 ‘교회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뿐이요, 그러므로 교회의 권징재판이 목사를 면직하면서 “…변호할 자를 선임 아니하고, 또 증거조사를 아니하였다는 절차위배가 있다고 하여 그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판시한(즉 교회의 권징재판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을 교회 권징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데서 나온 위법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본다.


또한 합동측 총회가 주류, 비주류(세칭 합동보수)로 양분되었을 때 전남의 어느 교회가 합동보수측에 속하게 되자 합동 주류측 노회에서 합동보수측에 속한 교회의 담임목사와 장로, 집사 등을 면직하였는데, 대법원은 “…교회의 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에 소속된 목사나 교인에게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나 교인에게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파 ○○노회의 전권위원회나 그 산하 신청인 교회의 당회가 그 소속이 아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파 ○○노회 산하의 피신청인들측 교회의 목사 및 교인들에 대하여 권징판결이나 권징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데도 원심이 원래의 ○○중앙교회를 분열 후의 신청인 교회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당을 신청인 교회의 소유라고 하는 한편,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교회 및 그 교회가 속하는 노회의 권징에 의하여 목사 및 장로, 집사 등의 직분에서 면직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권징재판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대법원 제 3부 1985. 9. 10. 선고 84다카1262 판결)고 하였고, 또한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직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 9. 10. 선고 94다카1262 판결 참조),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제2부 1995. 3. 24. 선고 94다 47193 판결)고 하였으며, 또 대법원은 2007. 6. 29. 선고 2007마224 판결에서도 ”…교회의 권징재판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 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005. 6. 24. 선고 2005다 10388 판결 등 참조)며,


여기서 참조하라는 판례는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판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사설 사찰이 아닌 피고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5562 판결 참조), 그러한 사찰의 주지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 사단 또는 단체인 당해 사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면서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그 주지 지위의 확인이나 주지해임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는 무관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실제로 제1 사찰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및 후임주지에 의한 사찰재산의 처분이 유효한지에 대한 쟁송이 존재한다면,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서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유, 무효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 판단은 단순한 절차의 하자에 대한 것일 뿐 종교상의 교리의 해석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사찰의 대표권과 사찰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 등 구체적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법률상 쟁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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