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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권징과 사법심의 대상 시비 (하)/사법심의 대상 밖에서의 사법심사 옳은가?

에바다. 2012. 12. 27. 19:57

사법심의 대상 밖에서의 사법심사 옳은가?
교회권징과 사법심의 대상 시비 (하)

징계사유와 징계절차 전혀 없는 징계는 ‘무효’
당연 무효사유나 번복 없었으면 면직 판결 유효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끝으로 “…타종교 관계 판례와, 교회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전혀 교회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인즉…”이라는 1981년 이전의 판례 하나를 더 본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 종단으로부터 치탈도첩(치탈이란 무엇을 벗기어 빼앗아 들인다는 뜻이고 도첩이란 고려, 조선때 중이 된 것을 인정하던 증명서를 가리킴이니, 불교 승려가 이른바 3보에게 불경죄를 지었을 때에 그의 도첩을 빼앗는 불교의 징계이다) 또는 승적의 제적이라는 징계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찰을 점유 관리할 권원을 상실하였다 하여 그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위 징계의 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였다거나,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 이를 무효라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징계는 여전히 효력을 지속한다고 하겠다”(당원 1972. 11. 14. 선고 72다 1330 판결 참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판결). “…그러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에 소속된 원고교회가 설사 한 개의 교회로서 독자적인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말단 종교단체라 하여도, 그 관리 운영에 관한 종헌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무시하고, 그 교회를 멋대로 관리 운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가 위 헌법에 따라 그에 소속된 원고교회에 장로인 박○○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1965. 5. 4. 그 면직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본인에게 통고되었다고 한다면, 그 판결이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던가 또는 번복되었다는 등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직판결은 그 효력을 지속하고, 그 종교단체의 구성분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원심이 위와같은 이유로서 박○○에게 그 대표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부합증거를 일축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1330 판결).


전자는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무효라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징계는 여전히 그 효력을 지속한다” 함이요, 후자는 “그 판결이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거나 또는 번복되었다는 등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직판결은 그 효력을 지속하고…” 라고 하여 종교단체의 징계가 무효가 되는 특별한 사정의 경우를 설시한다.


종합적인 결론
결국 대법원은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그 헌법 소정의 범죄가 있는 경우에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직자나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재판기관에서 한 권징재판 그 자체는 소위 법률상의 쟁송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데 연유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러므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전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인즉…”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위에서 본대로 총회재판국 판결은 정족수 미달이어서 무효라고 하였고, 법이 정한 재판기관에서 한 판결이 아니면 역시 효력이 없으며,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 장로의 권징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무효로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직판결은 효력을 지속한다 하였으며, 거꾸로 목사를 정직하거나 면직하는 교회의 권징재판에 있어서 “…변호할 자를 선임 아니하고, 증거조사를 아니하였다는 절차 위배가 있었다고 하여 그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설명한 권징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나온 위법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즉결처단의 경우가 아니라면 심리 없이 판결한 불법재판이라 할 것인데도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으면 아니된다 함이요,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1992. 5. 22.(91다41026)에 이어 2007.6.29.(2007마224)에도 동일한 판례를 남기고 있다.


결국 교회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법부가 판단한 위의 모든 판단을 보면 교회의 권징재판이 얼마나 어수룩하고 마구잡이 식이 되었으면 그렇게 판결할 수 밖에 없었겠는가?


교회의 권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니, 그래서 목사를 면직하면서도 변호인도 없고 증거조시도 절차도 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도 그것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꾸짖은 대법원이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잊는 때도 있는가? 그것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단체의 내부규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과, 그래서 종교자율에 맡겨졌다는 판단을 왜 스스로 저버리고 구차스런(?) 이유를 들어 권징재판에 매달리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가?


목사는 본래 지교회에 교적을 둔 교인이 아니고 노회에 적을 둔 입장에서 지교회의 청빙에 따라 담임목사로 시무하는 기간 중 당연직 당회장이 되었다가, 사임이나 해임에 의해 자동 상실됨과 동시에 지교회와 무관한 노회소속 목사로 돌아갈 뿐인데, 하물며 면직된 자에게 다툴 권리가 남은 것처럼 여기는 일은 당회장권에 대한 법리 오해로 말미암는 판단착오라고 여겨지지 않는가?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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