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의 정회권과 폐회선언권 시비
총회 회원권은 회장의 파회선언으로 종료
‘비상정회’는 결의 없이 회장의 선언으로 성립
결의없이 선언한 회장의 ‘파회선언’은 불법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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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
합동측 총회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잔무를 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하는 이와 재청하는 이가 있었고, 장내가 소란한 중에 가만 묻고 부는 묻지도 아니하고 폐회식 절차도 없이 총회장이 총회장소를 떠나갔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가부를 물었다고도 하고, 가부를 묻지 아니하였다고도 하고, 그래서 부득불 전국노회장들이 회동하여 무슨 비상대책위원회인가를 구성하고 상비부 활동도 상납금 납부도 중지하고, 총회장은 비상총회를 소집해서 사태를 수습해야 하고, 총무는 무슨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총회의 상황
우리가 익히 아는대로 회장이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도 회장의 판단대로 정회(停會)를 선언할 권한이 있다. 비상정회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폐회선언은 폐회결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결의없이 회장의 선언으로는 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1960년 9월 「대전중앙교회당」에서 회집되었던 총회가 표면상으로는 경기노회 총대권 문제 때문에 격렬하게 다투다가, 증경총회장들의 권고대로 ①“현 총회의 정세 하에서는 회무를 원만히 진행하기 곤란하므로 금년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까지 정회하고, 그 전으로 경기노회 총대는 개선하여 오도록 할 것(단, 계속총회장소는 서울 새문안교회당으로 할 것) ②특별위원회를 원·부총회장과 각 노회장으로 구성하고 총회의 당면한 문제를 수습하도록 하여 주실 것”대로 행하기로 가결하고, “회장 기도하고 11월 24일 하오 7시까지 정회됨을 선언하다”(1958년 제43회 총회록 pp.334 ~335)고 기록되었는데, 통합측 총회록은 “…이때에 쌍방대표 5인 씩과 선교부 대표 각 1인 씩과 총회장으로 타협점을 갖게 하자는 개의가 있었다. 이때 총회장 노진현 씨는 개의는 묻지 않고 동의만 묻고자 하였다. 이때 회원 중에서 투표로 이 안건을 처리하자는 제의를 하였으나 무시하고, 또 개의도 묻지 않고 동의를 물었다…이때에 회원 중 안광국 목사는 회장을 부르며 회장 앞으로 나가 임원불신임안을 낭독하였다. …이때 임원불신임안에 서명한 이는 경기노회 강신명 목사 등 25개노회 148명으로 기록되었으니(통합: 제44회 총회록 pp.25~ 29), 왜 이런 기록을 남겼는지는 알 수 없거니와, 총회장이 사회를 잘못한다고 당석에서 작성한 불신안일 수는 없고, 계획적으로 사전에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리니, 아예 총회를 깨려는 마음 가지고 총회에 임했었다는 실증이 되지 아니하였는가?
총회가 정당하게 정회가 되었어도 반대세력에 의해서 총회를 깬 것이 오늘의 통합측 총회인데, 이번 합동측 제97회 총회가 총회장은 파회하기로 가결하고 파회했다고 하나, 폐회식 절차도 없이 총회장소를 떠나간 것을 보아서는, 또 회원들이 남아서 상당시간 동안 총회장을 기다리다가 노회장들이 이른 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상황 등을 두고 판단한다면, 폐회동의가 나와 가부를 물을 당시 장내는 극히 소란하였고, 그 중에 회장의 주장대로 가부를 물었을 터이니, 회장은 가결되었다고 파회를 선언했으나, 회원들은 가결도 하지 않고 파회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령 노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임시노회라도 회집할 수가 있고, 총회에 소원장을 올려서라도 바로잡을 수가 있으려니와, 총회는 총회총대의 임기가 총회서기의 호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총회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총회장이 파회를 선언할 때까지요, 구 후에는 총회의 결의와 규칙대로 총회가 위탁한 직무를 총회의 권한으로 일하는 상비부, 이사회, 특별위원회 외에 수임사항 처결과, 총회의 보존행위를 위한 임원회가 있을 뿐이니, 임시총회도 회집할 수 없고, 대책위에서 말하는 비상총회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은, 파회와 함께 총대들의 임기마저 만료되었으니 불가불 명년 9월 새총회총대가 선택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총회는 상설체 조직이 아니고 비상설체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총회가 다시 회집하려고 하면 파회를 선언한 총회장이 선언의 잘못을 시인하고 속회한다면 모를까 총회장을 압박하여 비상총회를 소집한다면 장로회정치의 체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불법을 낳을 뿐이라고 여겨진다.
수습의 바른 길
보도에 따르면 총회장의 파회선언 후에 부회장은 물론, 전체 임원이 다 퇴장하였고, 증경총회장도 없어 총회를 사회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혼란 중에도 총회를 다시 깨는 불상사를 주께서 막아주신 귀한 축복으로 여겨 감사한다.
천주교회는 교황이 사회 중 사망하면 사회권도 함께 죽어 아무도 사회하지 못하고, 새교황이 선임되어야 하게 되었으나, 아는 독재체재의 경우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인 장로회정치 체제하에서는 사회권도 민주화되었으니,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사회하고 그도 유고시면 직전회장이 사회하고 그도 유고시면 전전 회장, 증경회장이 한분도 없으면, 회원 중 최선장립자가 사회한다는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②를 몰랐을 리가 있겠는가? 아무도 총회가 깨질까봐 불평과 불만스런 심정을 토로하기는 하였으나 총회를 사랑하는 심정은 여전히 하나였다는 실증이었다고 본다.
정회는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회장의 판단을 따라 회의 결의 없이 회장의 선포로 이루어지거니와, 폐회는 반드시 결의해야 성립되고 회장의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결의가 있었느냐? 그러면 불만스러워도 다함께 순복하라. 결의가 없었느냐? 없었으면 회장의 선포가 잘못이니 선포를 취소하고 어서 총회를 속회하라.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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