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교회법·특별기고

합동측 총회에 용서가 있는가?

에바다. 2013. 1. 12. 14:08

합동측 총회에 용서가 있는가?
분열과 용서화합의 갈래길에 들어선 합동측

돌이키는 자에게 대한 용서는 주님의 명령
성경이 금한 법정송사는 십중팔구 분열책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지난 9월 제97회 총회를 마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되자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의안이 많이 남았는데도 양론이 있기는 하나 총회장이 무엇에 쫓기는 것처럼 정당한 폐회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파회를 선언한 후 고퇴까지 치고 아예 총회장소를 떠났고, 회원들은 그래도 총회장이 다시 돌아와서 남은 의안들을 처리하시리라고 믿고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끝끝내 돌아오지 않게 되자, 거기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총회장과 총회총무의 사과성명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 속회를 촉구하면서 총무는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게 되니, 잘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거니와 합동측 총회의 권위와 위상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어느덧 12월 막바지에 다다르고 보니 만 3개월의 세월이 흘렀건만 어느 쪽에서도 총회를 분열케 하는 극한적인 상황으로는 몰고 가지 아니하니 비록 다루기는 하면서도 총회를 깨서는 아니된다고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라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는 것 같아 만강(滿腔)의 존경을 표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보도가 정확한지는 모르되 장로부총회장이 총회장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니 총회장이 맞기만 했으면 부총회장을 벌해야 하고, 총회장도 맞서 함께 때렸다면 두 분 다 책벌을 받아야 하되 부총회장에게는 더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또 보도에 의하면 총회장을 포함한 몇몇 분의 목사들이 아니갈 곳에 가서 여자 도우미와 함께 목사도에 어긋나는 소행이 있었다고 총회 전부터 보도되었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있는 것 같이 말을 하면서도 내어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변호사가 총회본부에서 기자회견까지 했다니, 이 사건도 세상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폐회절차 없이 총회장이 일방적으로 폐회한 여부에 대해서도 만일 세상 법정에 송사한다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반시민단체의 결의 유무를 다툰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 본다.


길은 훤히 내다보인다. 비대위에서 총회를 속회하여, 비대위에서 속회한 총회와 총회장이 파회한 총회로 양분되던지, 아니면 총회 폐회절차 없는 파회라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여 승소한 측의 총회와 패소한 측의 총회로 양분되던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도 총회가 깨어지는 일은 막아야 하겠으니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들고 굴복하던지, 이미 총회장과 총무가 잘못을 시인하는 성명까지 냈으니, 그 내용에 혹시 미흡하게 여겨지는 점이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파회된 총회가 파회 전에 위탁한 잔무처리 등, 총회를 정상화하는 길. 이 길들 중에 어느 한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W.C.C.적인 에큐메니컬 운동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단이 찢기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칼빈주의 개혁파 정통신학과 청교도적인 청순한 삶을 지켜왔는데, 그 W.C.C. 대회가 바로 부산에서 열린다고 하는데도 이에 대항해서 싸워야 할 교단이 이렇다 할만치 투쟁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저희끼리 서로 다투기만 하고 진정할 줄을 모르니, W.C.C. 대회의 강력한 투쟁을 위해서라도 어서 어느 한쪽이 손을 들라고 하는 말이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총회의 앞날은 더 어두워지고 권위와 위엄은 땅에 떨어져 맛을 잃은 소금 같아서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힘을 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은 노회에 있고 총회에 없으니 총회가 어느쪽의 목사든지 직접 시벌하지 못하니, 총회가 혹시 기소할 수는 있으나(권 제2장 제10조), 재판은 관할대로 소속노회가 행하여야 한다(권 제4장 제19조). 그리고 총대장로도 총회회원이니 목사의 경우처럼 총회가 기소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재판은 총회나 노회가 행할 수 없고 역시 관할대로 소속 지교회 당회가 행해야 한다.


그리고 당회는 손쉽게 회집할 수가 있어 속히 재판할 수가 있다고 해도, 피고가 승복하지 아니하고 항소하면 노회가 다시 재판해야 하는데, 임시노회에서는 재판사건을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 한노회기간(6개월)은 지내야 재판에 착수할 수가 있고, 판결 후에 상고하면 그때에 가서야 총회가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총회가 직할심리하지 아니하는 한 총회재판국 판결은 다음 총회에서 보고가 채택되어야 확정인데, 그러자면 2년이 더 걸려야 종결이 될 것인데, 이런 식의 처결을 하겠는가?


지금은 다시 상설재판국을 운영하게 되었으니 일이 속히 끝난다고 할지는 모르나, 하회에서 재판기록을 상송하는 기일은 소원의 경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 이지만(권 제9장 제85조), 상소의 경우는 “…상회 그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권 제9장 제96조)이니 그때까지 하회가 문서를 상송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대체 총회재판국은 무엇을 보고 하회 재판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규칙만 고치고 헌법은 그냥 두었으니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말이다.


필자는 범죄하고서도 마 18:15~ 의 주님의 명령대로 너와 그 사람과만 만나서 권고하는 권고에도 듣지 아니하면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는 두번째 권고를 다시 해야 하고, 그때에라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거니와, 만일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교회법에 의해 고소하라는 뜻이 분명하다.


그러나 주님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번까지 용서하리이까? 일곱번까지 하오리까? 고 물을 때에 일곱번 뿐 아니라 일흔번 씩 일곱번이라도 할지니라(마 18:21~ 22)고 하시지 않았는가? 잘못했다는데 합동측 총회에 오늘날 주님의 명령대로 순복하는 용서가 있는가?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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