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측의 총회상설재판국 곡해 (중)
재판 지연은 대회제 폐지와 국<局>의 책임
하회에서의 법은 관계서류 낭독과 쌍방 진술 후 판결이 절차
증인으로 하회 재판국장 소환신문은 불법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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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
승전) 합동측 총회의 재판규범인 현행 권징조례는 1922년 판 헌법을 1930년 판에서 개정된 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교회정치는 수없이 바뀌었어도 권징조례는 바뀐 것이 별로 없었다고 본다. 그러니 법조문으로서의 표현방법은 옛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구조는 1922년 판 헌법서문이 실증하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헌법의 목차를 모방하여 조선 장로회 치리상 최요적의(最要適宜)한 장정(章程)을 편립(編立)케 하였으니…” 트집 잡을 것이 별로 없다고 본다.
그런데 근간 통합측이 세상나라가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립하듯 교회에서도 마치 사법권을 독립한 것과 방불하게 헌법을 바꾸어 재판국과 기소위원이 치리회와는 상관 없이 아무 때든지 고소를 받아 재판을 하게 하고 있으니, 합동측도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닌가 생각된다.
빠른 재판을 할 수 있는 권징조례
먼저 현행 헌법에 의해 최종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따라 얼마나 걸리는 지를 본다.
당회에 고소한 사건이 가령 1월 4일에 판결을 받았다고 하자. 노회에 상소할 수 있는 기간이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이니 1월 14일까지가 기간이다. 초일 불산입 원칙을 따라 5일부터 헤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마감일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작성하여 하회서기에게 제출하였더니, 노회가 5월 둘째주일 후 화요일이라고 하니 별도리 없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5월 17일에 회집된 노회에서 재판국이 구성되고, 노회에서는 사건을 재판국에 위탁하고 폐회되었으니, 재판국 판결이 노회에 보고하여 채택하는 절차 없이 그냥 본노회 판결로 확정되는데(권 제13장 제121조), 노회재판국이 재판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는데,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가을노회가 임박해서야 판결하니 10월 20일이었다고 하자. 당회의 판결이 1월 4일 이었으니 9개월이나 걸린 셈이다. 그러나 빨리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노회 이후 10일 선기해서 원, 피고와 증인 등을 소환하게 되었으니, 늦어도 5월 30일에 재판을 시작할 수 있고 일주일 후 한번 더 재판한다고 해도 6월 10일이면 판결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당회가 판결한 후 6개월만에 상소판결이 난다는 말이다. 즉 당회재판의 상소가 된 후에 재판을 지연시키려면 약 9개월이나 걸렸었는데, 속히 진행하려고 하니 6개월에 다 마칠 수가 있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 6개월도 정기노회 시일 때문에 늦어진 경우요, 가령 당회의 판결이 5월 첫주간이었다고 하면 그 다음 주간이 노회이니, 바로 5월 달에 노회재판국이 조직되고 6월에 재판을 마칠 수가 있을 것이니 경우에 따라서는 당회재판이 노회에 상소되어 판결을 받기까지가 불과 1개월 여이면 넉넉하지 아니한가?
그리고 노회의 판결이 10월 20일 이었을 경우 총회에 상소할 수 있는 기간은 11월 20일까지이다. 노회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하는 이가 이 기간 안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장, 상소이유설명서를 갖추어 노회서기에게 제출하였으나, 총회는 오직 9월 3차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되어 길어야 일주일 이내에 회무를 마치고 파회하면 다시 명년 9월에 가서야 회집하게 되니, 불가불 기다려야 하고, 명년 9월에 총회가 회집되면 그때에 가서 총회가 당석에서 직할심리하면 그때에 판결이 되니 노회 판결 후 11개월이 되는데, 총회가 사건을 총회재판국에 위탁했을 경우, 회기 중에 판결할 경우는 거의 없고, 총회 파회 후에 재판하게 되는데, 속히 하려고 하면 10월 중에 재판할 수 있고, 한번 더 회집한다고 해도 11월이면 재판을 끝내고 판결할 수가 있을 것이니, 노회 판결 후 1년이요, 길게 잡는다면 명년 9월 총회 전까지 판결하면 될 것이니, 이럴 경우는 2년이 훨씬 넘게 된다.
즉 현행 헌법규정으로도 재판을 속히 진행한다고 하면 당회의 판결이 노회가 회집되는 달에 이루어졌으면 바로 그 달에 상소할 수가 있고, 노회가 당석재판한다면 회기 중에 판결할 수 있으니 한달 안팎에 당회의 판결이 뒤집힐 수 있고, 노회가 폐회한 직후에 당회의 판결이 이루어졌으면 불가불 다음 정기회때에 가서야 노회가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되니, 빨라야 당회 판결 후 6, 7개월이요, 늦추려고 하면 다음 정기회 때까지 판결하면 그만이니 결국 1년이 걸리게 된다.
재판 지연은 대회 폐지 때문
그러니 노회의 판결까지는 그대로 둘 수 있겠으나 총회의 판결은 속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합동측만이 잠시 시행하던 대회제가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본다. 대회는 총회처럼 비상설체조직이 아니고 당회나 노회처럼 회원이 항상 있어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가능하기 때문이요, 대회제가 시행되면 당회를 1심으로 하는 모든 재판사건은 노회가 2심이요 대회가 3심이니 최종심의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회가 받을 수 있는 상소는 노회를 1심으로 하는 사건이니, 대회가 2심이요 총회가 3심이 된다. 즉 헌법계쟁사건과 도리계쟁사건 외에는 모두 대회에서 사건이 종결되니 총회에 올라오지 못한다.
이와 같이 대회제가 시행되면 2심으로 끝나는 목사관계 사건도 3심으로 바로잡히고, 노회가 6월 10일에 판결한 사건은 6월과 11월에 정기대회가 회집될 경우, 바로 6월 달에 대회가 당석에서 재판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고, 재판국에 맡기고 폐회하였다면, 폐회 후 한 두달이면 사건을 종결하게 되니, 노회 판결 후 길어야 2, 3개월, 빠르면 그 이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합동측은 왜 이렇게 정당한 방법은 막아놓고 정당한 헌법규정은 파괴하고, 애꿎은 규칙만 가지고 들볶는가?
(계속)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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