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측의 총회상설재판국 곡해 (상)
총회재판국은 치리권 없는 1개 상비부
상설재판국의 상설은 연조제 조직이란 뜻
헌의부의 사건 이첩 독단은 월권적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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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
합동측의 제97회 총회가 파회하는 마무리가 바르지 못하다는 상황과, 전국 노회장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그 와중에서도, 2009년 제94회 총회에서 시행하다가 2011년 제96회 총회에서 폐지하고 헌법규정대로 하기로 한 이른 바 상설재판국 제도를, 올해 제97회 총회에서 모두 버리고 다시 제94회 총회 전으로 환원하기로 결의하였다니, 대교단의 재판제도를 왜 이렇게 거의 해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저랬다 하고 있는가?
헌법대로 하자니 재판이 늦어지고, 그것을 버리고 규칙을 바꾸어 규칙대로 하자니 헌법의 규정이 거치적거리게 여겨서인가?
교회치리권은 치리회에만 있다
정 제8장 제1조에 의하면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에 있다(행 15:6)”고 규정한다. 그래서 치리권이 없이는 처결할 수 없는 의안들을 치리회에서 직접 심의하여 처결하거니와, 또한 치리회가 위원을 선임하여 저들에게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위탁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 (즉 치리회를 가리킨다)에 보고하게 하고, 본회의는 그 보고를 토대로 최종적인 의결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도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는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각 회가 다 원용하고 있으니, 이것이 곧 위원회 심사의 원칙이다.
예컨대 본회의(치리회를 가리킨다)를 주인이라고 한다면 위원회는 무슨 이름을 붙였던지 주인이 부리는 하인과 같다. 그런데 이따금 치리회가 이처럼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위탁하였는데도, 치리권을 행사하라고 위탁한 것으로 여겨 치리회가 맡겼는데 왜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느냐고 주장하는 경우를 본다.
정 제8장 제1조에 교회치리권이 치리회에 있다는 규정은, 교회치리권은 반드시 성수된 치리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하회 회장은 물론 상회 회장이라고 해도,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떼를 이룬 무리라고 해도 성수미달자들에 의해서는 치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치리회는 성수된 치리회에서 처결할 의안을 직접 다루기도 하거니와, 거듭 말하거니와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처결을 위해 의안을 위원이나 부서에 나누어 맡겨 초벌심의(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가리킨다)를 거치게 하고 본회의(치리회)는 그 초벌심의의 결과를 놓고 재벌심의(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는 것을 가리킨다)를 통해 최종적 결정으로 치리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런즉 치리회가 결의하여 위원이나 부서에게 위탁한다는 뜻은 의례히 초벌심의(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가리킨다)를 위탁한다 함이요, 치리권 자체를 위탁한다는 뜻이 아니다. 치리권은 오직 성수된 치리회에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름의 위원회든지 본회가 낳은 본회를 위한 방조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본회가 상전이요 위원회는 본회를 수종드는 심부름꾼이니, 자주하지 못한다.
오래 전에 총회 서기단에서 섬긴 경력을 갖춘 어느 회원이 당시 총회 회의를 이○○목사가 제 뜻대로만 밀고 나가려고 한다고 총회장에게 언권을 청하더니, “회장! 총회의 모든 회무를 이○○에게 일임하고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고 하자. 이어서 ‘재청이요’하는 소리도 들렸다. 그때에 총회장 P씨는 황당스럽다고 여기기는 하면서도, 가부를 물으려고 하니, B장로가 손을 좌우로 휘저으면서 발언대로 가서 “아무리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목사님이 공석에서 무슨 망발입니까? 그리고 총회장은 이런 성안은 그냥 묵살해야 합니다”라는 말언으로 사태가 정돈된 적이 있었다.
만일 그때에 그 동의가 가결되어 그 한 분이 총회의 의안을 홀로 처결하였다면 그래도 그것을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 곧 장로회정치라 하겠는가?
총회상설재판국은 치리회가 아니다
권 제13장 제134조에 의하면 “총회는 상설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원은 상비위원제로 3조로 나누어 매년 5인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이요, 임기 만료된 국원은 향후 1년 간 재선되지 못할 것이며, 총회의 다른 상비위원으로 재직한 자도 재판국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한번이라도 이 조문을 읽었다면 총회상설재판국이란 상비부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겠는가? 1년조가 임기만료로 부서를 떠날 때에 3년조는 2년조가 되고 2년조는 1년조가 되니, 임기가 남은 분들을 부서에서 떠나라 하겠는가? 만기가 되어 떠나간 1년조 자리에 3년조로 새부원을 선임하여 부서가 계속 이어가게 되니,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상비부요 혹은 상설재판국인데, 치리회가 아닌 1개 부서가 어떻게 스스로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예비적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본회의(즉 치리회)에 보고하여 그것을 토대로 본회의가 최종적인 결의를 통하여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위원회심사의 원칙에 의한 방조기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헌법조문(권 제13장 제134조)도 규칙(총회규칙 제3장 제8조 3의 ⑭)도 “재판국은 총회에서 맡기는(‘헌의부 실행위원회에서 맡기는’이 아니다.) 재판성질이 있는 안건을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왜 헌법도 어기고 스스로 내세우는 규칙도 어기도 어설픈 상설재판을 또 시행한다 하는가?
헌의부도 치리회가 아니므로 단정적인 결의는 하지 못하고 “…어느 부로 보냄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초벌심의 결과를 본회의(치리회)에 보고하여 본회의로 하여금 단정적인 결의를 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헌의부도 아닌 헌의부 실행위원회가 단정적인 결의로 재판사건을 재판국에 보내는가? 권원 없는 자들의 권리행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계속)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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