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채택과 잔무의 개념 시비
파회결의 시비, 잔무시비, 지금도 실익 있나?
하회에서의 불법투쟁은 총회에서 종결되고
총회에서의 불법투쟁은 총회회기에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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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
합동측의 지난 제97회 총회가 변칙적으로 총회장이 파회선언 후 총회장소를 떠나가자 어리둥절한 회원들은 총회장이 다시 돌아와 미처 처결하지 못한 잔무들을 처리하고 파회하리라고 믿고 기다렸으나 종시 나타나지 않게 되자, 전국 노회장들을 중심으로 이른 바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서기 송영식 목사)”를 구성하고, 총회장의 파회선언은 불법이니, 어서 총회를 속회하라고 촉구해 온 것으로 안다.
그런데 구랍 24일 그 사이 유회를 거듭해 온 총회임원회가 전원 출석하여 총회록을 채택하고, 잔무도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약칭한다)는 ‘제97회 총회 회록채택의 불법성’이라는 제목으로 총회의 기관지인 기독신문(제1897호 2013.1 .2.자 2면)에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총회는 잔무를 임원회에 맡기자는 동의와 재청은 있었으나 회의록 채택을 임원회에 맡긴 적이 없고, 회의록 채택은 잔무가 아니다. 잔무라고 해도 동의와 재청이 있었을 뿐, 가부를 묻지도 아니하였고, 따라서 가결을 공포하지도 않았으니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총회와 노회 등 교회의 각 회의가 회의록을 폐회하기 전에 채택하지 아니하고 임원회에 맡기는 일이 근간에 와서는 관행처럼 되고 있다.
회의록 채택에 대하여
필자가 생각하는대로 첫째는 회록서기가 회의 중에 회록을 작성하지 아니(못)하고 메모만 하는 정도로 넘겼으니, 채택하려고 하면 회의록을 낭독해야 할 것인데, 없으니 낭독코자 해도 할 수가 없는 사정이니 폐회 전에 회의록 채택이 불가능하며, 둘째는 설혹 회록서기가 완벽하게 회의록을 작성하였을찌라도 회의를 마치는 마지막 날이라, 회원들이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심리가, 더 시간을 끌 것 없이 임원회에 맡기자는 성안이 나오면, 아마도 본회의에서 직접 채택하자고 주장하는 이도 별로 없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되어진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셋째는 임원들을 100% 믿는 신임성이 임원회에 맡기자고 하는 것도 같거니와, 까닭 없는 사족(蛇足)을 붙인다면 정치꾼들이 본회의에서는 우리가 비록 패했을망정, 임원회에서 이기면 온전히 이기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임원회가 총회의 결의를 그대로 기록된 여부와 혹시 착오나 누락된 여부 등을 살펴 결의된 사실 기록을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어느 특정 의안을 다시 심의하는 것처럼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끝까지 의견이 달라 녹취록대로 채택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기록까지 등장하지 아니하였는가? 총회록은 총회가 채택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임원회에 위탁해서 채택하는 것이 위에서 본 것처럼 바람직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잔무에 대하여
이제는 세 분이 다 고인이 되었거니와 총회가 주류, 비주류로 갈려 극렬하게 다툴 때에 비주류 인사 중에서 언권을 얻더니 “회장! 총회의 모든 회무를 ○○○에게 일임하고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당시 총회장이었던 P씨가 가부를 물으려는 자세를 취하자, 대구의 유명한 어느 장로가 그런 동의는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묵살해야 한다고 하여 사태를 수습한 일이 있었다.
총회에 상정된 의안은 성수된 치리회에서 처결해야 하고 달리 처결할 방도가 없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 등 안건의 중요성과 성질에 따라 이를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에 사건을 위탁할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원회는 본회의를 위한 준비적이며 예비적인 심의기구에 불과하니 최종적인 처결은 역시 성수된 치리회에서 보고가 채택되어야 종결된다.
그런데 총회 폐회시간이 되었는데도 처리할 잔무가 남았을 경우, “회무가 필하기까지 시간을 연장하느냐?” “잔무처리를 어찌어찌하기로 하고 폐회하느냐?”는 총회의 권한이다. 폐회시간이 되었다고 그냥 폐회하는 것이 아니다. 그 폐회시간은 회순채택시에 십중팔구 임시채용하기로 하고 회의가 진행되었을 것이고, 임시채용은 경우에 따라 순서와 시간을 바꾸어가면서 진행하자는 내용을 가리키니 말이다.
그런데 총회가 잔무를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했을 경우 잔무란 첫째로 제97회 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가리키고, 둘째는 회의록 채택, 내회장소 결정 등 회순채용시에 채택된 필수적 잔무가 있다.
총회의 결의는 결의한 사실 자체가 권위적이다. 다만 회의록은 총회의 결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문서에 불과하다. 입증이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결의라면 총회의 결의가 너무 초라하지 아니한가?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다툴 수 있는 다툼인가, 다투어야 할 다툼인가? 생각하라.
총회결의 효능
장로회정치가 3심제도를 원용하고 있으니,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잡는다. 도리와 헌법계쟁사건 외에는 대회가 최종심의회가 되니 대회에서 종결된다. 그러나 대회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니, 결국 총회가 모든 사건의 최종심의회이다. 이제는 총회의 결의를 시정할 상회가 이 세상에는 없으니, 혹시 후 총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실효성이 있겠는가?
천국과 지옥이 걸린 신앙진리 문제, 우리가 믿는 도리인 교리 신조를 떠나 이교도화되었다면 차라리 교단을 깨서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쥐를 잡으려고 독을 깨겠느냐? 총회(의 권위) 앞에 나를 쳐 굴복케 하면 가치 없는 패배의 길이겠는가? 깰 일도 아니고 깨서는 아니되겠으니 하는 말이다.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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