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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의 권한과 곡해-3/총회재판국의 노회장 소환은 불법이다

에바다. 2012. 8. 2. 10:44

총회재판국의 권한과 곡해-3

총회 재판국의 노회장 소환은 불법이다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총회재판국의 지위는 상회 아닌 일개 상비부
법률심인 상고심의 증거조사는 사실심 침해


(승전) 장로교회 헌법에 상소는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권 제9장 제84조) 소원(訴願)도 상소라고 규정한다. 즉 하회의 행정처결이나 불처결의 잘못을 상회가 바로잡아 달라고 구하는 사건이 소원이니, 소원인은 하회 회장이나 임원이나 하회원 개인을 상대로 할 수 없고 사건을 처결하거나 불처결한 하회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핏하면 노회장 소환인가?


그러면 소원건을 맡은 상회나 상회재판국은 전체 하회 회원이 다 상회에 불리어 가서 심리의 대상이 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니, 이런 경우 법은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방조를 청구한다”(권 제9장 제90조)고 하였으니, 소원의 경우에도 노회를 대표하는 대리자를 소환하여 심리하는 심리할 대상을 삼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노회장을 소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노회재판국도 재판국원인 목사와 장로의 뜻대로가 아니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인 여부를 찾아 그 뜻대로 다스려야 할 종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총회재판국도 역시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을 뿐인데, 즉 본질상 직무와 직권에 추호의 차이도 없는 동일하며 동등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소원의 대상이 된 하회의 대리인을 부르지 아니하고, 왜 노회장과 노회서기를 소환하며, 더욱이 상소사건에 있어서도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닌 노회재판국장과 재판국서기를 소환하는 것도 부당하다 하겠는데, <그래도 재판사건을 직접 심리하였으니 그러려니 해 볼 수가 있을는지 모르나>,


재판사건 심리와는 직접 아무런 관계도 없는 노회장과 노회서기까지 소환하여 심문한다니, 이런 고자세 이런 탈선, 이런 불법이 어떻게 광명한 천하에서 자행되는가?


판국 불법인가 총회재판국 불법인가?


그리고 2011년 제96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85~86에 “K노회 C 씨 외 1인의 상소건은 주문 ‘K노회재판국을 임원회가 구성한 것은 불법이며, 상회(제94회 총회재판국)가 명령한 것을 하회가 이행하지 않았고, 심문 전 각서 서명을 거부한 것은 상회재판국을 불신임하고, 업신여기는 처사이므로, 노회가 상소인들을 재신임한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상소인들을 다시 재판할 수 없으므로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 제22조, 제8장 제70조, 제9장 제76조, 제13장 제117조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무효이며, 상소인들의 신분은 시벌 이전(무흠목사)으로 환언하라’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첫째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권 제9장 제94조), 상소심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제6장 제41조)의 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또는 “…하회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즉 상고를 기각할 것이요…필자 주:) 하회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갱심(更審)하게 하든지(즉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든지…필자 주:). 편의대로 할 것이요…”라고 함이 상고심이 행하는 재판종결 방법이다. 즉 「하회 판결무효」 판결은 법에는 없다는 말이다.


둘째로 재판국에서 선서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은 위증하지 못하도록 함에 있고, 증거능력을 갖춘 증인되게 할 뿐 아니라, 위증하면 위증죄를 성립하는 바탕을 삼는 데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 대상은 원칙으로 재판과 관계있는 원고, 피고, 증인에게 국한된다고 봄이 옳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재판기관이 아니고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법률심이어서, 법은 “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즉 총회재판국에서는…필자 주:) 증거조(證據調)를 폐한다”(권 제9장 제94조 2)고 하였으니,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선서를 시키고. 더욱이 노회장과 노회서기에게까지 (즉 재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에게까지…필자 주:) 소환하여 선서를 요구하는 일은 분수 밖의 일이니 거부가 당연하지 않겠는가?


판국은 총회 아닌 상비부


셋째로 권 제4장 제19조에 의해 총회재판국이 “…상회(제94회 총회재판국)가 명령한 것을 하회가 이행하지 않았고…”라고 하였는데, 법이 말하는 상회와 하회란 당회의 상회는 노회이니 당회는 하회가 되며 노회의 상회는 총회이니, 노회는 총회의 하회가 된다는 뜻이니, 즉 상회 하회는 치리회 상호간의 관계요, 총회의 상비부인 재판국(총회규칙 제3장 제8조 1의 (14))을 상회로 여기고 하회에 지시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재판국 명령에 대하여 하회가 불복하였다고 권 제4장 제19조에 의거 총회 아닌 총회재판국이 직접 처결 운운은 이률착오에 의한 불법이 아니면, 법규를 빙자한 월권행위라고 본다.


그리고 권 제4장 제22조는 피고관계 규정이지 원·피고도 증인도 아닌 노회장과 노회서기와는 무관한 규정이요, 또 제8장 제70조는 상소심 재판 중에 발현된 새증거 관계 규정이니, 역시 노회장과 서기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96조는 하회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 대로 준행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니, 서기가 이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역시 해당되지 않으며, 제117조는 “…재판국원을 투표로 선정할 수 있으니…(즉 투표로 선정해야 한다가 아니고), 노회가 임원회에 맡겨 선정토록 했다면 미흡하게 여길 수는 있으려니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교회연합신문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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