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 5391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14/개인을 예배의 대상처럼 한 표현 자체가 불경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14 개인을 예배의 대상처럼 한 표현 자체가 불경 「종용히」란 옛 표현 왜 「조용히」로 못 바꾸나? 교인의 권리, 청원·소원·상소는 해도 고소는 못하나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승전) 제3조 연구위원회 총회는 의안을 각 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