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의 은혜 5391

법에 의한 통치에 관한 소고-1/헌법준수 임직서약, 재판관에게는 실효인가?

법에 의한 통치에 관한 소고-1 헌법준수 임직서약, 재판관에게는 실효인가? 법을 어긴 처결(판결), 만장일치라도 불법무효 당회가 결의했으면 「떡사」·「꿈사」도 세울수 있나? ▲박병진목사 (총신명예교수,교회헌법) 1. 《법에 의한 통치》 치리회 회의정치체제인 장로회정치는 치리..